경매단타 3개월만에 순수익 3600만원 벌게 된 '서울'빌라는 어떤 빌라일까? | 낙찰가 2.78억, 매도가 3.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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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5

  • @free-law
    @free-law Месяц назад +2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 @seunghoonlee8069
    @seunghoonlee8069 Месяц назад +2

    영상 감사합니다

  • @안틸리아
    @안틸리아 Месяц назад +2

    안진우멘토님 대단하셔요~

  • @tristanshin716
    @tristanshin716 Месяц назад +3

    2인자 강의는 멘토님께서 기수가 한참 지나도 얼굴도 잊지 않고 언제든 문의사항 친절히 말씀해주십니다. 저도 실투반 강의수강했는데 진짜 정말 영원한 동반자~~!!! 부동산 2인자입니다~~

  • @StarvingJustin
    @StarvingJustin Месяц назад +1

    최고최고🎉

  • @황인정-o6t
    @황인정-o6t Месяц назад +1

    쌤 훈훈한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낙찰자가 미납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은 어찌 쓰여지나요?

    • @free-law
      @free-law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잔금을 미납하면 입찰자가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은 몰수되고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돼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대금과 합쳐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 @고통받는공대생
    @고통받는공대생 Месяц назад +1

    해당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 해보니 임차권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전입일자상 대항력이 없으므로 설사 임대차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인수하지 않으니 그냥 이사비만 드리고 내보낸 것이지요?

    • @free-law
      @free-law Месяц назад +1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입이 늦은 임차인이라면 그렇습니다~

  • @rcchoi274
    @rcchoi274 Месяц назад +1

    말씀 잘 경청했읍니다, 한가지 문의가있어 답변 정중히 부탁드림니다, 경매 물건이 쏫아 지고잇지만 아무리 싸다고 매입을 하면 팔아서 이익을 내야하는데 팔리지를 안으니, 싸다고 사기만 하는건 무리가있을듯해요, 이럴때 싸게사면 어지 팔아야 하는지요? 몆가지 팁을 부탁드림니아, 감사합니다.

    • @2Inja
      @2Inja  Месяц назад +1

      경매물건에 입찰하기전에 반드시 누구한테 팔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입찰에 참여하면됩니다
      답이 안나오는물건은 매도가 안된다고 보시고 입찰을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 @지성민-j4g
    @지성민-j4g Месяц назад +1

    대출은 자산담보로 대출받는건가요?

    • @free-law
      @free-law Месяц назад +3

      네 맞습니다. 경매낙찰을 받은 후 통상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 중 적은 금액을 대출받으실 수 있고 담보대출입니다. 나머지 약 20%~30%는 본인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 @지성민-j4g
      @지성민-j4g Месяц назад +1

      @@free-law 감사합니다

  • @boriboricat
    @boriboricat Месяц назад +1

    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