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건승] 신축분양단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안내_ 대출세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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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다르샤
    @다르샤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와~ 대박 찾고 찾아서 본 영상중 최곱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 하는 시점과 등기 절차를
    이 영상으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책상과연필
    @책상과연필 2 дня наза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절차 과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 @쏘정-t6z
    @쏘정-t6z Год назад +1

    최고 입니다
    정말 궁금 했는데
    감사합니다~

  • @최헌숙-j5w
    @최헌숙-j5w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대
    궁금증 해결됬습니다!

  • @부동산급매
    @부동산급매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

  • @habbit39
    @habbit39 Год назад +1

    궁금했는데 감사해요~^^청천동입니다^^

  • @전두표-s3h
    @전두표-s3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궁궁한게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발급 되었다는건 국민채권 매수 매도 절차가 끝났을때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 @marathonchallenger99
    @marathonchallenger9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희타 S3 2월 29일 3월 4일에 은행대출을 못받게 된 세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대표님 통해서 무슨 말씀이라도 해 주세요
    hug 통해서라도 국민은행이라도 열어주시든지 뭔가 해결책을 보여주세요

  • @0______89
    @0______8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신축입주일이 5/20~7/19 인데
    디딤돌 신청할수 있는 날이 8월17일부터 디딤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부양가족문제때문)
    그래서 집단대출을 먼저 받고 8/17 이후 디딤돌로 대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8/17~대출승인이 나는 기간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버리면 디딤돌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최대한 미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침햇살-x5f
    @아침햇살-x5f 2 месяца назад

    매도인이 매도일을 어느날짜로 해야 입주권이 아닌 주택상태에서 매도하는 걸로 되는걸까요?
    (양도세등 계산시, 입주권상태가 아닌 주택으로 계산될수있게 할려고 합니다)
    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일을 잡으면 주택매도가 될까요?

  • @reve-mc9mh
    @reve-mc9mh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부평해피트리 담당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9월 말에 전세로 들어온 상태인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니까 아직 등기가 안나온것 같아서 가입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ㅠㅠ 입주민 홈페이지에 봐도 별다른 글이 없어보이는데 이 아파트단지는 언제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박박상현-e9q
    @박박상현-e9q Год назад

    그러면 원본공급계약서는 은행에서 가지고있는건가요?

  • @ysc2917
    @ysc2917 Год назад

    입예협 가입 않했고. 대출은 받으려 합니다.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조민영-m2q
    @조민영-m2q Год назад

    신축아파트입니다 대출받는 은행에서 등기처리해준다는데 재건축이라 등기일까지 일년이나걸린다는데 중간에 대출금을 갚아도 은행에 등기 맡겨도 되나요?

  • @감사합니다-r4v
    @감사합니다-r4v Год назад

    보존등기 나고 나서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고 소유권등기하는게 맞나요?

  • @okkultedeutsch873
    @okkultedeutsch873 Год назад

    수수료가 얼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