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형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여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 저자주택 등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해당 소형 저가주택 등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타영상들 중 가장 잘 만들어진것 같네용 잘 봤습니다
지금은 역까지 20분이지만 아마 아이파크생기고 주변 잡혀가면 노선이 단지에 가까운곳에 몇개 생길거라고 생각들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부실시공으로 무너진 그 아파트?
무너진 곳은 광주광역시 화정동입니다. 이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미래에서 왔습ㄴㄷㄱㆍ 광주아이 파크 공사중붕괴요
인명피해가 걱정되네요..무너진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너무 비싸. ㅠㅠ
문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3천 미만1주택인데
추첨제에서
무주택의 75%에 해당되나요?
나머지25%에 해당되나요?
이건 선택하는 란이 있는건지
청약할때 알아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형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여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 저자주택 등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해당 소형 저가주택 등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