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을 받고 상속의 개시나, 상속채무의 초과를 알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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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walkwan80s
    @walkwan80s  Год назад +2

    승계집행문을 받고 상속의 개시를 알게 되었을 때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만 하면 된다? Nope!!!
    신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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