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반려 동물 자진 등록 기간 운영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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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2024/08/15 12:00:00 작성자 : 김건엽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유기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은 자진등록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미등록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Комментарии • 1

  • @minggijuk
    @minggijuk 26 дней назад +1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뉴스 중 ’반려동물 목적으로 키우는‘이라는 말이 중의적이라 헷갈릴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개는 동물등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