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이 금액' 이상이면 2024년 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합니다. 빨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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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대한민국의 복지 정보 등을 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볼견복지부TV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 통장잔액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탈락되지 않는 지 지역별로도 계산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바랍니다.
    볼견복지부TV는 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채널로 구독자 분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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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72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모의계산이나 글을 통해 내용확인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webinnar.com/기초수급자/
    감사합니다.

    •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인이고 시각장애
      50~60년전에 아주
      아주 더전에 시각
      장애6급이고 차도
      없습니다 ㅠ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남겨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생계 등이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숙-n1g7m
    @김영숙-n1g7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상세한 산식 설명 너무 감사 드리며 구독 합니다~

    • @BOKJIBU
      @BOKJIB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 @송인석-y8t
    @송인석-y8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좋은설명 감사히
    잘들었습니다 구독.좋아요.누름니다.

    • @BOKJIBU
      @BOKJIB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및 구독과좋아요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정보들로 함께하겠습니다.

  • @park8878
    @park887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BOKJIBU
      @BOKJIB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고불
    @고불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많은것을 알아갑니다 구독 좋아요 ^^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란배-b9e
    @귀란배-b9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저는.의료1종인데.기초수급도됐습니다.그런데.3년동안수술여러차례와재활기간동안.몸무게땜에.길거리주차일하며일하는데.한달80만원까지수입괜찮다고.동사무소에서상담하고.지금추운겨울날.길거리주차일하는데.한달수입.몇십만원정산처리매달해야한다기에.몇십만원.소득신고했더니.그다음달에.소득신고했다고.그금액차감하고입금을해주셨네요.수급그자도일해도된다고했는데.소득신고조금했다고.그다음달바로.신고금액마큼차감이라니.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요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이시고 의료1종이시라면 만65세가 안되셨고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없는 분으로 유예 판정받으셨을텐데맞으실까요?
      일단 기초수급자 분들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 소득이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0%인 62만원을 넘지 않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은 실제소득에서 30%를 공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상담 당시에 80만원의 30% 공제한 56만원까지는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기준에서는 괜찮을거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 걸로 추측됩니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만큼 생계급여에서 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독자님께서는 생계급여로 대략 6만원정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발생한 만큼 생계급여 지급이 감액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 건강문제로 집중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치료에 전념하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jindallae1528
    @jindallae152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와~ 이렇게 일일이 댓글에 답글을 달아 주시는 볼견복지부tv님 정말 대단한 성의에 감사 드립니다❤❤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복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 @한기동한
    @한기동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관련 영상도 필요하시면 시청하셔서 도움받으세요.

  • @user-fl1rb7wk5f
    @user-fl1rb7wk5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자세한설명감사드립니다

    • @BOKJIBU
      @BOKJIB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도헌송-c9v
    @도헌송-c9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게산 무지어럽다 에라모르겟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고정댓글에 있는 사이트통해서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오성김오성
    @김오성김오성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청소년학생여러분 애플창업자.한국형워런버핏.되기위해 바른생활습관정해진시간공부.체력운동.친구들우애등등을철칙으로정하고 최상위1%의노력하는사람이됩시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규-u9k
    @양규-u9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예) 경기도라면 8000만원 예금이 있어도 생계비도 받는 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예금이자를 소득으로 보고 받는 이자만큼 다 빼고 생계비를 주는것인가요 ?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른 소득없으시고, 본인 소유의 주택없이 금융재산만 8000만원있다면 예금이자만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며, 이 금액에 따라 생계비에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거주, 금융재산 8000만원에 예금이자가 2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2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상철-y4d
    @최상철-y4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 합니다 , 좋은 정보를 알려주어서 도움이 돼네요 . 다름 아니라 부양 가족 으로 기초생활 생게 급여 에 탈락돼는데 , 오래 전 부터 연을 끊고 사는데 해택을 받을수 없다니 막연하네요 . 아니면 부양가족 에게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좋은방법을 알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BOKJIBU
      @BOKJIB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전 떨어진 가족때문에 생계급여를 못받으셨다면 신청단계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을 것같은데 반영이 안된걸까요?
      현재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상회한다면 부양의무를 다하도록 정부에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를 운영하여 부양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가족 해체상황임을 소명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양의무자인 가족에게 관련 비용을 징수하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진아-n8e
    @정진아-n8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62세혼자살고. 100만원에20만원 월세살고있읍니다 재산은 없습니다.수입은 용역사무실나가 일합니다 요즘일거리가없어 한달에5일정도합니다70만원 이하 월세 가스비내고살아가기힘듭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모의계산을 진행한 결과 생계급여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의계산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ub5nr6ta2
    @user-ub5nr6ta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은 없고 지방에 사는데요 5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이라면 괜찬은건지요? 예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를 가지고 있다면 예금과 같이 5300만원이하이면 탈락하지 않는건지요?
    그외 청약저축도 같은 예금으로 보고 같이 정산되는건지요?

    • @BOKJIBU
      @BOKJIB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재산에는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이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6300만원미만의 금융재산이 있으셔야 수급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i4l
    @사랑-i4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전국민 어르신께 다드려야 한다봄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으려고 편법쓰는것 보다 나을것 소비를 끌어 내야한다고 봅니다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 등을 위한 행정비용도 무시못할 정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양인순-w3x
    @양인순-w3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안녕하세요-혹 자식에게 빌려서 전세로옮겨가면 기초연금 탈락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자식들이 모아서 전세 로 가거든요--답 부탁드려요--

    • @BOKJIBU
      @BOKJIB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와의 임대차가 부채로 잡히지도 않고 본인의 거주를 위한 전세금의 경우도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서 가격에 따라 탈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명의로 거주하게된다면 무료임차확인서만 추가로 내실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민센터나 공단통해서도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십니다.

  • @이순옥-o4i
    @이순옥-o4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기초수급자 생계비받고 있습니다ㆍ교통사고합의금 보험사에 오천 받으면 수급자탈락되나요?오천만원 빚갚고 집수리하면 통장잔액 제로입니다ㆍ집은 빚이천오백으로 빚쟁이 명의고 주거급여도 못받고 있습니다ㆍ집은 싯가 육천정도입니다ㆍ집명의 찾으면 수급자탈락되나요?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교통사고 합의금 5000만원 수령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으시면 이 금액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 합의금으로 전세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그만큼 금융재산은 줄어들고 임차보증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게 되면 금융재산으로 계산되기에 경우에 따라서 수급자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수급비가 깎일 수도 있고 수급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합의금 5000만원 수령 및 빚 2500만원, 6500만원 집 보유시
      거주지를 모르기때문에 경기도로 가정하고 빚은 금융기관대출 등이 인정되기에 빚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부터 모두 받을 수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빚이 금융기관 대출 등이 아니어도 생계급여부터 모두 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산은 모두 모의계산한 것으로 실제 사항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nm4uj4xn8
    @user-nm4uj4xn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차상위.1인.미혼
    56년생입니다
    차상위는
    전세.통장.합한
    금액이.얼마까지
    있어야.탈락.안되는지요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공제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별로 나눠서 문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2023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서울 거주 시에는 임차보증금과 통장잔고 합이 1억1천만정도라면 생계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거주 시에는 임차보증금과 통장잔고 합이 9천5백정도라면 생계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광역시, 세종, 창원 거주 시에 임차보증금과 통장잔고 합이 9천정도라면 생계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외 지역 거주 시에는 임차보증금과 통장잔고 합이 6천7백50만원정도라면 생계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등에 문의주시면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차희진-o1f
    @차희진-o1f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역시 기준, 수급자 앞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을 경우 카드론대출을 천만원 받아 조금씩 필요할때 인출해 쓴다면 생계급여와 수급자격 유지에 전혀 영향이 없는게 맞죠?ㅠㅠ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BOKJIBU
      @BOKJIBU  Месяц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론대출 등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보지않고 그로 인해 발생한 돈은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생겨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차희진-o1f
      @차희진-o1f Месяц назад +1

      @@BOKJIBU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로인해 발생한 돈은 이자를 말씀하시는걸까요?ㅜ 광역기준 8300만원까지 있어도 괜찮다고 하여, 그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ㅜ 그게 아닌걸까요? 문제가 될수 있다면 1천만원으로 인해 수급비가 얼마나 감액되는 것인지도 봐 주실수 있나요ㅠㅠ

    • @BOKJIBU
      @BOKJIBU  Месяц назад

      @@차희진-o1f 카드론 등의 대출은 부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자체로 통장 등에 돈이 있다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감액 정도는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 연락이 안온다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이이금예
    @이이금예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수급자1종우유값매달통장으려빠저나가요소득보나요답장건강하세요

    • @BOKJIBU
      @BOKJIBU  2 месяца назад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져나가는돈은 소득으로 보지않으며, 우유배달로 수입이 생기면 소득으로 봅니다.

  • @성영윤-p1h
    @성영윤-p1h Месяц назад +1

    좀알겠네요주민센타도모르던데조금은이해할것같네요

    • @BOKJIBU
      @BOKJIBU  Месяц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센터 등의 담당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이유는 일단 컴퓨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사이동이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뤄지다보니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좋은좋은-c6t
    @좋은좋은-c6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는 현재 기초수급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심사 중입니다 근데 얼마전에 일하다 사고로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인데 2~3주 있음 퇴원을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산재 처리 한다고 하는데 산재 처리 하면 기초 수급자 될수 없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하네요 허리디스크 문제로 기초수급을 신청 했는데 답답합니다 알려 주세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산재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비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소득에 반영합니다.
      즉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많다면 기초수급을 못받습니다.
      다만,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신다면 이 금액이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납입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소명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꼬잡냥
    @주꼬잡냥 15 дней назад +1

    복지님아 질문이요 4년째 생 의 주 다 받고 있고요 당뇨에 고지혈 정신과 1년 이상 다녔지만
    한번 옴ㄹ겨서 1년 좀 안되게 다니고 잇습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로 받은 돈 일부를 치아 이식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500 가까이 제 통장에 입금해놨습니다 스굽통장에 현재 170만원 정도 모아뒀구요
    소득 없고 재산은 월세보증금 300에 경차120만원짜리 한대 있습니다 보증금도 차도 모두 어머니
    보험료로 만들어진거고요 이번년도 근평 받는 해인데 수급 유지 될까요?

    • @BOKJIBU
      @BOKJIBU  10 дней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에 500만원 정도 들어있다면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김영호-b9d
    @김영호-b9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수급자이며 인천에 거주합니다. 현재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올려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비가 종전대로 나오나요? 바쁘시더래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 가구원수는 1명으로 임의 설정하여 계산해보면 주거급여 등을 포함하여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댓글에 없는 소득이나 금융재산이 별도로 있다면 답변드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혹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다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호-b9d
      @김영호-b9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BOKJIBU
      바쁘실텐데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인가구이며, 금융재산이라면 월 5만원 들어가는 청약통장이 전부입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500만원인 보증금을 사비로 충당하여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때도 현재 받고 있는 주거비가 변동이 없느냐.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영호-b9d 그러시다면 주거급여 받으시는 것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호-b9d
      @김영호-b9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BOKJIBU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영호-b9d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생기시면 말씀해주세요.

  • @김윤숙-x6r
    @김윤숙-x6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살고. 금융재산 초과는 안합니다 현금700만원있는데. 500 만원. 현금이 생겨서 통장에 현긍 입금하면. 기본재산이 초과하지 않아서. 괜찮다는데. 통자으로입금되면 사적 소득으로 보고 현긍 입금하면 본인돈으로 본다는게. 맞나요. 형제가. 사망하면서 주는돈이거던요 주민센터에서 말씀해도 걱정이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금융재산은700만원이 전부입니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적이전소득 관련 영상은 내일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그럼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은 없다는 말씀이신걸까요?
      일단 현금으로 갖고 계신 50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여 사적이전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1년 6회이상 에 기준중위소득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거나 1년에 6회미만으로 지원받으셨다면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회성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으셨다면 이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50%(111만원)를 상회하기에 소득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달 적용되는 금액은 500만원 뺴기 111만원인 389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32만4천원이 생계급여 금액보다 적으면 이 금액만큼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되며, 이 32만 4천원이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생계급여는 못 받게 됩니다.
      단, 이 내용은 모의계산에 의한 것으로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숙-x6r
      @김윤숙-x6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따로 금융재산은 전혀없고 1종 수급자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금융재산이 없어서 괜찮다고합니다 소득도 금융재산도 없어서1종 수급자인데. 혹시2급 수급자가되는건아니가싶기도하고 일단 현금 600만원을 현금 인출기로 넣었습니디ㅣ. 주민센터에서는 괜찮다는데 혹시나 싶어서 선생님께 여쭤보는겁니다

    • @김윤숙-x6r
      @김윤숙-x6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금융재산은없고 현금만1300만원이네요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윤숙-x6r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이 아닌 현금을 갖고 계신거라면 해당 금액의 존재를 알길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윤숙-x6r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통장 등에 돈이 입금되고 그 돈이 누군가의 후원에 의한 돈이며, 그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갖게 계신 돈이라면 그 돈의 존재여부도 알 수 없으니,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통장 등에 입금되고 이 돈의 출처나 사용처가 소명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홈으로가요
    @홈으로가요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수급비로 한달에 얼마씩 돈을 모아서 대학 등록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 한달에 50만원씩 수급 통장에서 모으기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급비로 돈을 모으시는거고 사용처가 지금처럼 명확하게 있다면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세보-c5o
    @세보-c5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복지로에 모의 계산에서 65세 이상 치매환자인 1인 독거노인으로 요양원에 입소중인데 재산은 전무이고 단지 은행에 오백만원 있는거 금융재산에 넣으니 자격이 안된다고 나오고 이거빼면 된다고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건가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로 계산화면에서는 만원단위로 입력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500만원으로 입력하고자 하신다면 5,000,000이 아닌 500을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해본 결과, 말씀하신 재산 등으로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은 모의계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서 상담 등을 진행하시어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영희-j5i
    @연영희-j5i Месяц назад +1

    대전광역시도 해주세요

    • @BOKJIBU
      @BOKJIBU  Месяц назад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도 준비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영-q1e
    @이미영-q1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생계급여수급자 이신데 법원에서 일시금 보상금( 5천 500만원)을 앞으로 받게 되실텐데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500. 은행 빚이 500만원 입니다. 예금이나 기타 금융자산도 없으시고. 충북에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수급비가 깍일수 있을까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수 있다니 걱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깍이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일반 입출금 통장에 5,500만원. 그대로. 넎어둬도. 전혀 수급비가 깍이지 않을까요? 저는 농어촌은 금융재산이 3400만원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BOKJIBU
      @BOKJIBU  3 месяца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보상금을 받게 되신다면 보상금의 경우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상을 받게되는 사유(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등)에 따라 특례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계신것처럼 금융재산의 경우 충북에 거주하신다면 3400만원 이내의 금융재산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즉 빚을 차감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조건을 상회하기에 이 금액을 환산하여 기준 소득이상이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시며, 그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시니 자세한 결과값은 주민센터 혹은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한 멤버십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남겨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숙-e1x
    @최성숙-e1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기초수급자 선정되면 다달이 얼마가 나오나요? 엄마가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대 기초수급자가되면 노령연금은 안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받는 생계급여가 궁금하신 게 맞으신가요?
      생계급여같은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2%(71만3102원) 내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시며, 수령하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소득, 재산 등의 값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즉, 받고 계신 연금액과 소득 재산이 50만원이라면 71만3102원에서 50만원을 뺀 21만3102원이 수급금액이 되십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되신다고 노령연금을 못받으시는 건 아니며, 다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성은이-w1j
    @성은이-w1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영상 잘봤습니다.저는 60년생64세 1인가구입니다.자녀는 없구요.현재 언니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은 없구요.주식 6.000 만원정도 있어요~다른 재산은 없습니다~수급자 가능한가요?65세가 안되서 내년에 신청하면 될까요?

    • @BOKJIBU
      @BOKJIB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분 집에 거주하는 것도 무료임차소득으로 책정이 되지만, 현재 재산 상황 만으로도 수급자 혜택을 받기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되실 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빠르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요미-v6p
    @귀요미-v6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LH청년전세임대 대출은 대출인가요? 재산인가요?

    • @BOKJIBU
      @BOKJIB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보지만 대출은 부채로 보기때문에 (재산-부채)로 변동사항이 없는것으로 보면 되십니다.

  • @박은정-y6t
    @박은정-y6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1인가구수급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1년넘게 생활비로 50만원씩 보냇는데 통장거래상 수입으로 인정하는거지요?거래내역은 기간이 얼마나 인정하나요? 답변부탁드릴게요~~

    • @BOKJIBU
      @BOKJIB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6개월이상 입금하셨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며 1년단위로 살펴봅니다.

  • @송윤정-f6y
    @송윤정-f6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지금수급자인데요
    대출건으로인해수급자가떨어질수있나요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출건만으로는 기초수급자에서 무조건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그 대출로 인하여 통장잔고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변동이 있으시다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혹은 다른 기관에서의 대출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청 통합조사계에 제출하여 소명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명자-j2p
    @명자-j2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이번에 의료1종수급자가된 1인가구입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독신의 고령이 많아
    부탁받아서 약,생필품등을 인터넷으로 사드리는데 카드결제라 지출이 많습니다.
    제 금융재산은 500이고 자가 거주아파트는 공시가 4000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66만, 이외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기초수급자는 통장 거래내용 지출과 수입을 확인하는지요? 지출이 백몇십이 되어서요
    2. 이번에 십여년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2000만원 받게 되는데요 이돈이 입금되면
    입출금 통장잔고가 마이너스 1000이 됩니다.
    혹시 2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히는건가요? 영상 감사합니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지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초수급자 분들의 통장의 변동 내역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만,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금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2.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지만, 그 돈의 입금 경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이전소득과 관련한 내용은 최근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구독자님의 경우에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넘는 금액을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을 받으면 입출금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1000만원이 된다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ykim1343
    @jykim134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서울거주중이며 주거500만원 보험금융재산3600만원 청약통장100만원정도로 월수입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작년에 폐암으로 보험에서 4천만원정도 보상을 받고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초 3천만원 진단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혹시 보험에서 받은 진단금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던지 수급비가 삭감되는지 계산해보고 싶은데 영 계산이 잘 안되네요. ㅠㅠ
    만일 받은 진단금때문에 수급비가 삭감된다면 주거보증금으로 얼마를 넣으면 수급상태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 @BOKJIBU
      @BOKJIB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보험금융재산 3600만원이 진단금 3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인걸까요? 아니면 미포함 금액인걸까요?
      두 경우 모두 1년이내의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기에 재산으로 산입되어 계산됩니다만, 생계급여를 못받을 정도의 재산은 아니기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계산식과 모의계산을 통한 결과값을 알려드리는 만큼 참고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사회복지과 등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빠른 쾌유 기원드립니다.
      다만,

  • @한재희-q4n
    @한재희-q4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실비보험도 금융소득에 속하나요?

    • @BOKJIBU
      @BOKJIB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보험은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만, 실비에서 큰 금액을 보상받지않는다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없으며, 큰 금액을 받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한다면 공제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성영윤-p1h
    @성영윤-p1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왜대구에병원비제하면얼마안되주민센타물어보니3천만원넘으면수급비에서공제된다하며유튜뷰말은믿지말라네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의 예시외에 다양한 요소때문에 수급자격 혹은 수급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쓰는 복지로를 통해 모의계산된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또한 볼견복지부는 관련 실무를 진행한 담당자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주호-g9w
    @신주호-g9w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급자인데요,
    제가 국민연금 10년 완납을 못해
    올 11월경에 일시불로 받으려고 합니다.
    금액은 500만원 정도 인데요.
    제가 이돈을 받으면
    혹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잇는지요?
    답변 꼭 부탁
    드려요...

    • @BOKJIBU
      @BOKJIBU  Месяц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수급자책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 @고양숙-x1n
    @고양숙-x1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통장에350만원있다가200을뺐다가바로다시넣어두었는데소득으로보나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입출금이 문제되어 소명 요청이 오면 지금 댓글 남겨주신대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주-b5u
    @최승주-b5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내용잘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작년 사망했고 올해 고2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전 21년에 폐혈증에 걸려서 몇달 의식없이 있다가 깨어나서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아파트가 있는대 공시지가는 2억5천정도되고 전세2억2천 주었습니다
    아들과 월세로 이사가려하는대 월500 월세 40입니다
    금융재산은 1천만원있는대 보증금이랑 월세를 내야해서 저도 수급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니 다른 혜택도 있을듯한대
    근로자녀금? 등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생계급여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다만, 모의계산을 통한 내용이기에 실제혜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근로장려금의 경우 재산이 2억4천미만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이 제도 혜택을 받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주-b5u
      @최승주-b5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65세 미만인대 근로평가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1년말까지 입원 통원 치려했는대 최근2개월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어서요 그럼 전 혜택을 못받능지 궁금합니다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승주-b5u 만65세미만이시라면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해야하며, 근평신청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및 최근 진료기록지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최근 진료기록이 없다면 소견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소견서 등은 비용 등이 필요하니, 2개월 치료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이전에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으면 보통 기초수급 혜택이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숙-x1n
    @고양숙-x1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기도인데요통장에350만원있다가요 200이피료해서뺐다가 필요ㅣ가없어서바로 다시넣어두었는데이것도수익으로보나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문제되지않을 것같지만 혹시 소명 요청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늘꿈꾸는하경
    @하늘꿈꾸는하경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절한 영상과 답변 참 감사드립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니 국민연금 예상액이 현재 64세여서
    70대 이후 신청하는 것으로 예상금액 50만원 이라 안되는 걸로 나오네요
    내년말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럼 수입이 더 늘텐데요
    저같은 경우 70세 이후쯤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힘이 되는 말씀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복지 정보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볼견복지부를 많이 알려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50만원 수급액이 있어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수급은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합니다만 혹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추가로 있으신건가요?
      다른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수급 생계급여 혜택 대상 즉, 기준 중위소득 32%이하가 아니시라면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 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판단되기에 이 소득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하고 드리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독자님께서 고민하셔야할 사항은 국민연금 수급을 늦게 해서 국민연금을 안받는 동안 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방법과 혹은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깎아서 받는 방법을 고민하셔야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연기하여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원래 받는 시기보다 5년을 늦게 받으면 36% 늘어난 금액으로 평생받을 수 있으나, 늘어난 연금액만큼 생계급여 혜택을 못받거나 받아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기간만큼 기초수급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빨리받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을 빨리 받으면 원래 받아야할 연금을 30% 깎아서 받는 만큼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 깎이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최대 35만원으로 낮춰서 받아서 기초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덜 주므로 이 부분 반드시 깊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하늘꿈꾸는하경
      @하늘꿈꾸는하경 7 месяцев назад

      @@BOKJIBU 제가 국민연금을 이미받고 있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지금나이가 64세이구
      더 나이들어 근로 능력이 상실될 경우을 생각해 보기 위함이였습니다
      재산이 월세 보증금으로
      지방에 2천 정도 있다 가정 했을 때요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하늘꿈꾸는하경 현재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이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기초수급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시는 만큼 생계급여는 깎인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단독가구로 33만4천원을 받으시고 보증금 2000만원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등록은 가능하나,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시고 의료급여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못하시며,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신다면 기초연금은 수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수급자 혜택 중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생계급여를 받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pprincess3030
    @pprincess3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상도에 사는데여 은행계좌에 얼마까지 입금초과가 되는지
    그리고 계좌이체한도가 어케 되는지 이해하기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 @BOKJIBU
      @BOKJIB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보증금 등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1인가구를 가정하였을 경우 경상도의 경우 6439만원 미만의 통장잔고가 있어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계좌이체한도랑 상관없습니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잡히어 수급여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princess3030
      @pprincess3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적이전소득은 무엇이며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여?

    • @BOKJIBU
      @BOKJIB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pprincess3030 사적이전소득이란 일정기간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거나 일정금액 이상 가족 등의 이체 내역 등이 있으면 사적이전 소득으로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적이전소득관련 영상이 있으니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ruclips.net/video/X6reqFzv7PI/видео.htmlsi=G8brpFuC6sR5ocwP

    • @pprincess3030
      @pprincess3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BOKJIBU 제가 50만원을 친척으로부터 받아가지구 수급비 나오는 통장에 50만원을 다 입금했거든여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되서 이번달에 차감되나여???

    • @BOKJIBU
      @BOKJIB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pprincess3030 연6회이상 지원을 받으셔야 사전이전소득으로 보지만, 그 금액이 연간 6회미만이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사전이전소득으로 보고 초과한 금액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또한 가족에게 월별 기준중위소득의 15% 초과하여 지원을 받으신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이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양비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de4bm8el9f
    @user-de4bm8el9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저는 은퇴하고 국민연금82만원 받고 시골에살며 시골집1600만원 자동차 소형화물(생계형) 1대 750만원 금융자산예금 1억5백만원 기초수급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국민연금 82만원있으신 것만으로도 2024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2%를 초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십니다.
      다만, 의료급여,주거급여 등에 해당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이시며, 그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걸로 모의계산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모의계산을 하면, 생계용 차량은 2024년부터는 재산에서 100% 제외되기에 이를 제외를 하더라도 금융재산 및 국민연금 등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기초연금도 궁금하실 수 있어서 모의계산한 결과,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수급할 수도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하여 일부 금액이 깎인 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의계산으로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de4bm8el9f
      @user-de4bm8el9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BOKJIBU 감사합니다🙇
      깜박했는데요 와이프하고 2인가구 입니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de4bm8el9f 다시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인가구이시더라도 기초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며,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산은 모의계산을 통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user-de4bm8el9f
      @user-de4bm8el9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BOKJIBU 감사합니다🙇

  • @지완24
    @지완2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인가구 오토바이로 배달일하다가 임신으로 인해서 2달정도 일못하는중 앞으로도 한동안은 못하겠죠.
    전세2억 집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1억6천이구요. 통장에 1000만원 미만 있구 차는 없고 업무용 스쿠터 1대만 있어요. 자동이체로 급여 명목으로 (내통장->내통장)260만원씩 입금되도록 해놨어요. 신용등급유지 하려구요. 근데 이제 좀 힘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해보려구 하는데
    해당이 될까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은 2달동안 그리고 이후에도 전혀 없으실 예정이신건가요?
      그리고 260만원은 통장잔고 1000만원에서 본인 통장간 거래를 하고 계신걸까요?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초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출이 부채로 책정이 가능한 부채가 아닌 경우 그리고 260만원 이체가 타인의 지원이라면 달라질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웅철-p9b
    @박웅철-p9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주민말소대도신청가능합니가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있으시다면 주민센터에서 말소를 해결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4-kp5ni
    @4-kp5n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융재산은 없고 임대아파트살고 1인수급자 백만원 넘게 나옵니다 장애연금까지포함 월50만원씩 적금들어도 될까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남겨주져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연금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적금은 금융재산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만,
      만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지급받으셔야하기에 이때는 기초연금이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계셔야합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라 그 영상을 확인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춘수-e8n
    @김춘수-e8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초수급자 통장에 얼마 가지있어도되나요 동사무소랑 달어서요 수급장 통장에 일억까지 있어도 수급자 탈락되는지요 보험급도 얼마까지있어도되는지요궁금합니다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잔고별 기초수급자 해당여부는 지역별, 소득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정댓글에도 남겨드린 사이트를 통해 이동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webinnar.com/기초수급자/
      혹시 모의계산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지역 및 소득, 재산 등에 대해 비밀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계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미숙-g6v
    @여미숙-g6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주거수급잔데요 보증금 은 임대아파트보증금1400 정도있어요 그리고 시니어크럽에서70만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주식통장에 얼마까지 거래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및 지방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의계산을 해보면 주식은 5000만원정도 까진 금융재산으로 갖고 계셔도 됩니다만, 주식 거래 후 발생하는 각종 이자가 있다면 금융재산은 이것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주거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graycain
    @graycai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1인가구에 장기간 일을 못해서 부채가 더 많아져 프리워크아웃 신청 했습니다. 다행이도 이번에 직장에 들어 가게 됐는데 급여가 300만원이 넘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 자체가 마이너스라 부채도 갚아야 하는데 기초 수급자격이 될까요? 자산이 마이너스라도 고임금이라 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은 급여와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있는 재산과 별개로 말씀하신 소득만으로는 기초수급혜택은 받기 어려우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graycain
      @graycai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BOKJIBU 결국 소득하나라도 오버가 되면 마이너스 자산이라도 인정을 못받는거군요. 빚은 빚대로 떠안고 세금은 세금대로 두드려 맞고 에휴...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graycain 혹시 생계가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등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혹시라도 도움되는 복지 정보가 있으면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graycain
      @graycai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BOKJIBU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graycain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안좋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 @정봉순-v1l
    @정봉순-v1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64살에 4급지에 살고 있어요. 원룸 보증금은 700만원이고 월세는 10만원 내고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일하기가 어렵지만 65세까지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근로할 수 있어서 65세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종신보험만 넣고 있는 상태인데, 460만원 넣었는데 해지환급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절반정도 될거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통장에 최대 얼마까지 넣어둘수 있으면 1인 생계급여가 유지가 될까요?
    자식들은 없어요.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대략 7000만원까지는 통장에 있어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있으나 근로활동을 하신다면 통장잔고가 이것보다 훨씬 적어야 가능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ux1ml3et7z
    @user-ux1ml3et7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인가요?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 책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지기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재산을 모두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호-f5q
    @정영호-f5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금은조건부기초수급자입니다24년2월달이만65세가되면개속수급자가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

    • @BOKJIBU
      @BOKJIB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능력있음 나오셨군요?
      그러시다면 만65세이후에는 근로능력평가없이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1종 등 기초수급혜택받으시면 됩니다.

    • @한초희-n5s
      @한초희-n5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BOKJIBU 조건부수급자가 만65세되며ㆍ 재신청해야하나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초희-n5s 댓글이 또 달려있는 지 확인을 못하고 이제서야 댓글 남깁니다.
      만65세가 넘으시면 더이상 신청안하시고 소득과 재산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 @빨강막대-b2r
    @빨강막대-b2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직계가족 부양 의무자는 없어져야한다
    요줌에 자식한테 생활비 받나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다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도가 현실적으로 바뀌길 바라봅니다.

    • @이은성-z7n
      @이은성-z7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렇담 모든재산 자식 미리 물려주고 전국민 다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나라 망하겠네요

  • @coffeeandcigarettes5460
    @coffeeandcigarettes546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교통사고로 합의금 받는것도 탈락사유가 되는가요?

    • @BOKJIBU
      @BOKJIB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금액을 받게되면 수급에 영향이 있을순있으니 해당 금액이 치료비 명목 등으로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소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항은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 @user-ec1gg5tl9
    @user-ec1gg5tl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인가구 한부모인데요 현재 세전 250좀 안되며 통장잔액(아이둘포함 청약포함) 2300만원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개설 예정입니다 추가로 5년뒤면 대략 1억정도 잔액 예상이고 그때면 세전280예상인데 교육급여 유지 가능할까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후 소득이 세전 280만원에 통장잔고 1억원일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현재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약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3인가구 교육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50%인 235만원에서 5년 후에 300만원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말씀하신 교육급여 수급도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의계산 및 예측 사항으로 향후 변동 사항에 따라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ec1gg5tl9
      @user-ec1gg5tl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ec1gg5tl9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 @박순희-c9r
    @박순희-c9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65세 이하 기초수급자는 아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에요.ㅠ.ㅠ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aaak7748
    @aaak774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그럼 서울이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 이면 , 모든통장 잔액이랑, 본인사는집(전세보증금) , 이런거 다 합쳐서 9900만원 까지는 소지하고 있어도 수급비 차감이나 자격 박탈이 없다는 말인가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생계급여부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 있고, 금융재산 4500만원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은 0원으로 생계급여부터 다 받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금액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등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bokjibu.swebinnar.com/기초연금/
      감사합니다.

    • @난나-b5p
      @난나-b5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서울에 공시 6천정도 빌리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전세는 7천500이고요
      그전세금으로 경북에서 7천전세 살다가
      충남쪽에 아시는분이 전세로 2억짜리 집을 전세로하셨는데 지방으로 일을하신다고 하셔서 관리비나 전기세등등 내면서 살으라고합니다
      근데 지금 의료1급 주거급여 생계급여 받고있는데 제가 그집에 주소를이전하고 산다고하면
      다~탈락되는걸까요? 근로능력도없는데
      떨어지면 막막해서 자문얻고자합니다ㅠ

  • @엘리스홍-k7w
    @엘리스홍-k7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선생님 저의가 보증금 5000에 월100을 받고 임대를 줘는데 보증금5000만원은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기초연금 받아야 해서요 내년에 부탁드려요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영상보시고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지금처럼 댓글 남겨주세요. 성의껏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월세 100만원을 받으신다면 이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5000만원은 나중에 돌려줘야할 금액으로 부채로 잡힙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이 정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댓글 주신 구독자님의 상황에 맞는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혹은 단독가구 여부와 거주지 그리고 근로 혹은 다른 사업소득 및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지와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을 비밀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산을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백곰-x5b
    @백곰-x5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초생활수급자가
    4대사회보험없음 알바로 4년동안 100만원정도 받다가 동사무소(정부)에서
    지금 알게되면 4년동안 기초생활자금 받은금액을 4년치 물어내야 되는지요?

    • @BOKJIBU
      @BOKJIB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관련 소득 자료 확보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청에서 연락받으시면 그때 문의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저는
    내년이면74세됩니다 할머니구요 혼자삽니다 제앞으로 싯가5400가량되는 빌라가있구 현재제 제통장에는
    5500가량 현금이
    있는데 수급자될까요 수입은 노령연금 뿐입니다 현재
    몸이 많이아파서 쉬고있습니다ㅠ
    현재집과 돈은 실제로는 아들줘라고
    전남편이 맏끼고 이혼함 수급자될까요?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슈퍼에이저이신 구독자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고 계신 지 모르기때문에 두 연금을 50만원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그리고 거주하시는 지역도 모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서울거주, 노령 및 기초연금 50만원일 경우
      : 소득인정액 81만원으로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주거급여 등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노령 및 기초연금의 합이 38만5천원 이하이시라면 생계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 서울 외 지역 거주, 노령 및 기초연금 50만원일 경우
      : 서울 지역외에서 거주하신다면 문의주신 내용 및 노령,기초연금 50만원을 토대도 계산 시에 모든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서울 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별 거주 전세 비용이나 아파트 가격 차이에 따른 기본재산액 차이로 발생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모의계산으로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BOKJIBU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요 노령연금 34만원 가량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계정된 법으로 근로능력불가로 74세나이라 돈을벌수가없어요 ㅠ 몸도 아픈데가 많구요 ㅠ 이번에계정된 법으로 재산
      기준특례로 저는
      해당이 안될까요?
      수급자 신청이 불가한가요?

    • @BOKJIBU
      @BOKJIB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강과돈부자되고싶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외 지역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없으시더라도 저 정도 재산이라면 기초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재산이전을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에 이 부분 고려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늘봄-q6s
    @늘봄-q6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언니 나이가 68세 이고
    대전에서 독신인데
    보증금 300
    월세 21만원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60만원 받고 있고요
    그런데
    통장에 1400만원
    입금되면
    수급자 자격 박탈될까요?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통장에 입금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수술비나 임대보증금 마련 등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지출을 위한 것이라면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장잔고가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 소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 주민센터에서 상담해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늘봄-q6s
      @늘봄-q6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빌렸던 돈을
      언니에게
      다시 돌려 주려 합니다

    • @BOKJIBU
      @BOKJIB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봄-q6s 그러시군요.
      개인간 금전거래는 대부관계를 증빙하기 어렵기에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관련 사항 상담하시고 통장에 입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동신김-n4t
    @동신김-n4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홍장수 도둑 타고 도장도 도적 당하고 이 세상에는 도둑 많이 쓰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

    • @BOKJIBU
      @BOKJIB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돌석이
    @돌석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결정났것도 아닌데 웨 이런영상이 많이 올라오는지

    • @BOKJIBU
      @BOKJIB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내용은 올해 9월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년부턴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효근병근아빠
    @효근병근아빠 2 месяца наза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