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나도 땅을 보증 잘못서서 경매로 땅을 잃어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우스에 속에다 조립건을을 짓어 놓고 교회가 12평정도가 있고 방3개 화장실3개 거실및주방을 갖추고약50평정도에 살고 있고요 창고와 보일러실. 3개를 감정가는 4천만원 정도 감정이 되어 있는데 경매가 에는 포함 되지를 않고요 제시외건물이라 하는데 낙찰 자가 500만원 준다고 하길래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하니까 법으로 진행 시키며는 500 만원도 않준다 하면서 집달관 신청 하여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인가요? 아니면 소유자가 토지 낙찰자의 소유가 되기에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아니라 토지 낙찰자 소유가 되기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나도 땅을 보증 잘못서서 경매로 땅을 잃어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우스에 속에다 조립건을을 짓어 놓고 교회가 12평정도가 있고 방3개 화장실3개 거실및주방을 갖추고약50평정도에 살고 있고요 창고와 보일러실. 3개를 감정가는 4천만원 정도 감정이 되어 있는데
경매가 에는 포함 되지를 않고요 제시외건물이라 하는데 낙찰 자가 500만원 준다고 하길래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하니까 법으로 진행 시키며는 500 만원도 않준다 하면서 집달관 신청 하여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