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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8

  • @느루행
    @느루행 10 дней назад

    간단 명료한 작성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 @엄옥진-u1g
    @엄옥진-u1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답답했었는데...
    마음이 많이 편해 젔습니다.
    감사합니다.

  • @HongsHobbies
    @HongsHobbies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민사소송당해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답변서 잘 작성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하였지만 완패했네요~ 근데 항소장을 제출했더라구요~ 산넘어 산이구나 또 다시 마음고생중입니다.. 항소이유서를 기다리는중인데 이번에도 나홀로 할수 있을지 걱정이 크네요.. 혹시라도 판정이 뒤집히는건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최열음-m4t
    @최열음-m4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 @eniya2
    @eniya2 2 месяца назад

    미모의 변호사 언니 너무 똑부러지시네요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chamamore
    @chamamore Год назад +1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왕인니-q9k
    @왕인니-q9k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에파타-n2o
    @에파타-n2o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koo7666
    @koo766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로가 필요합니다

  • @날아라콩
    @날아라콩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ㅠㅠ 나홀로 소송 예정입니다..속시원한 정보 최고에요ㅠㅠ 변호사님알려주신것처럼 제출해도 추후 결과 내려질때 불이익은 없겠죠??😭😭😭

    • @needwelaw
      @needwela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도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자연인으로살기
    @자연인으로살기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이 됐구요.
    그런데 이의신청으로 기록송부돼서 서류제출이 안된다 그러네요.넘늦었나요?
    30일 다되가긴 하는데

  • @ss_eung_aa
    @ss_eung_a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계좌이체정지명령을 하면서 전혀관련없는 제3자가 계좌이체 정지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였습니다. 제3자인 자와 채무가 전혀 없음을 알지만,
    소송비용을 피고인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는것만 기각하고 싶은데..어찌해야할까요?

  • @tv-rh8dd
    @tv-rh8d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소장 송달받은 시점에서 30일 이내 전자소송으로 보내든 등기로 보내든 하면 되는 거죠. 5일에 받았으면 4일까지 기한은 맞겠죠^^ 은근 날짜에 걱정이 되네요

  • @yhshin2813
    @yhshin281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 하고 15일 정도
    지났고 준비서면 작성 하려고 하는데 오늘 법원에서 조정기일 소환장이 왔습니다
    원고측은 변호사가 있으며
    저는 아직 소송내용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상에 2달정도 시간이 있다고
    이해하고 준비서면 준비중 이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카페라떼-v1o
    @카페라떼-v1o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피고인인데요. 폐문부재로 10월19일 공시송달 되었고 10월 28일에 변론기일(11월19일) 통지가 되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안되었는데 변론기일이 잡혔어요ㅠ
    이경우 변론기일날 또는 변론기일 2-3일전에 형식적 답변서 제출해도 되나요?

  • @박민혁-y1y
    @박민혁-y1y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소장을 받고 피고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런지요? 그리고 추후에 상세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원고의 주장이 너무 과하고 아닌부분도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 @박민혁-y1y
      @박민혁-y1y Год назад +1

      그리고 답변요약서도 같이 보내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에 본인 도장을 꼭 찍어야 되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 @needwelaw
      @needwela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실질적 답변서는 기일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약서는 같이 보내시고 서명도 가능합니다.

  • @부릉부릉부릉-m8e
    @부릉부릉부릉-m8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답변서를 그럼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또 형식적 답변서 보내고 정식 답변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나요 ㅜㅜ

  • @user-rm3ph7un4m
    @user-rm3ph7un4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변호사 수임할 여건이 안되 일단 제가 형식적답변서를 보내고 변론기일까지 시간을 벌었다가 변호사를 수임하려고합니다ㅠ 답변서는 몇부를 작성하여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ㅠ

    • @needwelaw
      @needwelaw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는 재판부 1부 + 피고(상대방) 수 대로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은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송달 방법이 있습니다.
      ex. 피고 1명일 시: 재판부 1부+피고 1부 = 총 2부

  • @블루마마
    @블루마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서에도 소장처럼 원고,피고 주소,폰번호까지 다써야하나요?
    아님 이름만써도되나요?

  • @배수진-m1d
    @배수진-m1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에 제출해야되는 것이 실질적 답변서 인가요? 동일한 양식으로 실질적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 @자몽에이드-o5m
    @자몽에이드-o5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조정이 결렬되고 받은 것도 없고 낸 것도 없는데 검색해보니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왜 그런거에요~? 그리고 변론기일 내에만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나요???

  • @claire5687
    @claire5687 Год назад

    답변서 다운받고 입력하는데 내용입력이 안돼요
    도와주세요

  • @남박노천
    @남박노천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사건내요:대여금입니다 저는지급명령받후에는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합니다
    보내는데요
    그후에 법원에서요 보정권고왔는데요
    어떻게해야는지요

  • @topkkobang
    @topkkob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서는 컴퓨터로 써도 되나요?

  • @지승현-w7g
    @지승현-w7g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장송달 받을때 공시송달까지 가는게 좋을까요?

  • @주-e2g
    @주-e2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고가 저와 제 친구 둘을 민사소송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건번호는 하나입니다.

  • @쩡-y3q
    @쩡-y3q Год назад

    답변서를 잘 써야 된다고 하던데. .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데로 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서 잘. 못쓰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될수 있다던데요. . ㅜ

    • @needwelaw
      @needwela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ruclips.net/video/VqSkCERAqVY/видео.html
      위 영상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정희-g6p4o
    @김정희-g6p4o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자소송인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이렇게 형식적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아니면 우편이나,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해야 하나요??

    • @needwelaw
      @needwela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프니-w9t
    @고프니-w9t Год назад +1

    안뇽하세요 변호사님
    형식적답변서를 30일 지나서 제출해도 불리한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40~50일 사이 형식적답변서 제출 같은 경우요.

    • @needwelaw
      @needwela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도 기한 도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제출을 권고드립니다.

  • @이장군-k4z
    @이장군-k4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있는데요 소장 서류에 댓글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붙임서류 하나는 성명불상 회원이라 했고,
    또하나는 제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들어간 것을 첨부 했습니다.
    궁금한게
    이들이 제 주소와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부분을 형사고발이든 가능한지요?
    또하나 다수의 피고 들이 있는데 모두 주민번호를 적어서 공개 했습니다. 이런 민간한 정보를 소장에 그대로 기록한거는 개인정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가짜뉴스 같은 기사에 댓글하나 달았다고 소장이 올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는지 난감한데 도움 부탁드립ㄴ다

  • @뉴뉴-l5m
    @뉴뉴-l5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대측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소를 할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이 말한데로
    청구원인에 형식적으로 " 원고 주장에 대한 상세한 반박내용은 반소제기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소를 받아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