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군기교육대 입소시키고 군교대 끝나면 전역시키거나 군교대 일정이 안되면 군기교육 일부만큼 복무 더 시키고 전역시키고, 어떤 부대는 전역예정일에 전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전역예정일에 전역 안 시킬 것으로 보이면 징계처분서 받으시면 바로 징계항고하셔야 하는게 좋으니, 징계처분서 나오면 010-62177-2393 카톡으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징계 입건되는 순간 인사명령이 중지되어 휴가를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역 일주일 전인 최근 징계 입건이 됐는데 이때부터 전역예정일에 전역도 불가능한가요? 그럼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역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역하면 민간인이라 군징계로 처벌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징계와 휴가는 어떤 관계인지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징계절차 진행 중에도 휴가나간 병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전역예정일이 되면 전역예정일에 전역할 수 있고, 일단 전역하면 민간인이 되어 군에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더 상담 필요하시면 010-6277-2393으로 카톡해서 물어보세요.
군기교육갈 때 머리를 밀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징계항고는 하셨는지요? 군기교육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제가 도와드린 말년병장분은 소송까지 할 형편은 안 되어서, 징계항고만 하고 제가 의견서만 적어드렸는데 군기교육11일이 7일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번에 '폐급이 될수도 있다 이러지 마라' 이 말로 질문 드렸었는데 이 말이 후임한테 직접적으로 폐급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적응 잘하라고 선임자 입장에서 한 단순충고인데 폭언이 될수 있는건지 알수 있습니까?? 징계위원회 열리는걸로 확정이 났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겠지요.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무엇이라고 말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알려 폭언이 아니고, 폭언의 의도가 없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결국 징계위원회가 할 것이므로,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것은 폭언이 아니다라고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적법성심사로 5일로 단축되어 다행입니다. 인권담당법무관께 감사할 일입니다. 2월 6일 입교할 때까지는 시간촉박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시간이 안됩니다. 군기교육 다녀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군기교육 5일도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정지 신청해서 군기교육 5일 받고 난 후라도 집행정지되면 군복무 5일 추가로 더 복무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답변답니다. 12월27일에 전역하는 병사입니다. 제가 말출을 나가고 18일에 복귀를 하였는데 말출때 찔림을 당해서 19일에 저희 중대장님과 이야기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릴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 후에 듣게된내용이 23일에 버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간부님이 아마 군기교육대 갈 확률이 높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23일 이후로 27일에 전역을 합니다. 4일 뒤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답변으로, 12월 군기교육대는 끝났고 1월 군기교육대가 있는데 너는 그 전에 전역을 하니 안갈수도 있다 하시면서 안가게되면 서류상으로 군기교육대만 남고 실제적으로는 안가는걸로 하며 27일에 정상 전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군기교육대는 가지않지만 군기교육대 가는 일수만큼 늦게 전역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기교육대를 안가도 서류상으로만 남을 수 있는가 군기교육대를 안갔어도 그 일수만큼 전역을 늦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군기교육대를 안갔으니 27일에 정상 전역만 하고 서류상으로 군기교육대만 남는가 아니면 군기교육대를 실질적으로 간 게 아니므로 서류상으로도 남지않는지 궁금합니다
23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결정되면 사단 인권담당법무관이 징계 적정 여부를 심사할 때 사단 인권담당법무관을 만나시게 됩니다. 일단 징계위원회 및 사단 인권담당법무관께 최대한 잘못했다고 하시고 전역 며칠 안 남았으니 선처를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군기교육대는 사단에서만 운영하니까 아마도 사단 군기교육대 일정과 안 맞아서 실제로는 군기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일이 올 거고 그러면 실제로 군기교육을 받지 않은 이상은 전역을 늦출 수는 없고 전역일에 전역을 시켜야 하고 그러면 전역한 후의 민간인을 군기교육 받으러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기교육 징계처분이 군 기록에는 남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제 답변과 다르게 군에서 전역을 늦추려고 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저에게 연락하라고 하세요.
@@sulsullaw 그러면.. 사단의 일정과 저의 전역일의 차이로 인 해 이 기간안에 군기교육대를 가는건 어렵다. 군기교육대를 안가지만 군기교육대 가야하는 기간 만큼 복무 연장은 할 수 없다. 하게 될 시 술술법님께 연락을 취하기. 궁금한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군기교육대를 가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전역을을 늦힐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대로 전역일을 늦히려고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가 군기교육대를 안갔는데 그냥 그 일수만큼 전역을 늦게해라 했을 때 연락을 달라는 거라고 보이는데 맞나요?
@@sulsullaw 안녕하세요 오늘 징계위원회가 11시에 끝났습니다. 복귀하고 연락 줄테니 기다리라 라고 해서 막사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4시가 되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대장님이 어느 분을 뵈러가셔서 지금 부대에 없다고 다음주 월요일에 대대장님 싸인? 받고 저한테 통보고 온다고 했는데 제가 다음주 화요일 전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통보받으면 바로 다음 날 화요일에 전역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전역일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지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징계에서 별 문제 없이 전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동안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sulsullaw이영상이 아들이 처한상황인데요 혹시 상담할수있을까요?
지금도 허점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유 입니다. 아래 카카오톡 오픈링크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부분 유료).
open.kakao.com/o/s7v7aVWe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전역 2개월도 안남았는데 15일 만창을 보내려는 간부들
사단 법무부 심사 본다는데 이때 꼭 해야될거 있나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줄어들까요?
ruclips.net/video/l5xGvx9sGYE/видео.html
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전역 5일전에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데 군교대가 나올 거 같은데 주말 빼면 3일안에 적법성심사부터 입소가 가능한지 전역날짜가 지난날 입소 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군교대를 안 가면 복무일만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군기교육대 입소시키고 군교대 끝나면 전역시키거나 군교대 일정이 안되면 군기교육 일부만큼 복무 더 시키고 전역시키고, 어떤 부대는 전역예정일에 전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전역예정일에 전역 안 시킬 것으로 보이면 징계처분서 받으시면 바로 징계항고하셔야 하는게 좋으니, 징계처분서 나오면 010-62177-2393 카톡으로 상담하세요.
@@sulsullaw 군기교육대 일정이 안 되서 군 생활을 늘리면 군법 위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군교대를 입소해야 군 시간이 멈추는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처벌이 내려지면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징계 입건되는 순간 인사명령이 중지되어 휴가를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역 일주일 전인 최근 징계 입건이 됐는데 이때부터 전역예정일에 전역도 불가능한가요?
그럼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역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역하면 민간인이라 군징계로 처벌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징계와 휴가는 어떤 관계인지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징계절차 진행 중에도 휴가나간 병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전역예정일이 되면 전역예정일에 전역할 수 있고,
일단 전역하면 민간인이 되어 군에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더 상담 필요하시면 010-6277-2393으로 카톡해서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사소하지만 제 사유한번 답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역3일정도가 남은 병장인데
머리를 자르지않고 지시 불이행을 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머리를 자르고 싶지 않습니다 ㅜ
답글을 달려고 보니 내일이 제대군요 ^^ 제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군장뜀걸음을 시키려면 당일 날 바로 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군장 뛸걸음을 시키기 위해 징계 위원회를 얼어야하나요?
제가 3주뒤에 혹시 군기교육대 갈때 머리를 밀고 가야되는건가요?저희 보급관님이 안밀고 가면 군기교육대에서 안받아준다는데 군기교육대를 갔다오고 나서 1주뒤에 전역인데 군기교육대에서 머리 길다고 안받아주면 정상전역을 못하는거에요?
군기교육갈 때 머리를 밀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징계항고는 하셨는지요?
군기교육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제가 도와드린 말년병장분은 소송까지 할 형편은 안 되어서,
징계항고만 하고 제가 의견서만 적어드렸는데 군기교육11일이 7일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sulsullaw 저도 원래10일었다가 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번에 '폐급이 될수도 있다 이러지 마라' 이 말로 질문 드렸었는데 이 말이 후임한테 직접적으로 폐급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적응 잘하라고 선임자 입장에서 한 단순충고인데 폭언이 될수 있는건지 알수 있습니까?? 징계위원회 열리는걸로 확정이 났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겠지요.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무엇이라고 말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알려 폭언이 아니고, 폭언의 의도가 없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결국 징계위원회가 할 것이므로,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것은 폭언이 아니다라고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후임한테 "이렇게 하면 폐급이 될수도 있다" 라고 후임을 지칭 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경고한것도 징계를 받을 만한 발언인가요?? 위원회 열리면 혹시 얼마나 받을까요??
폐급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정도를 징계하는 것은 과하고
위원회 열리더라도 휴가제한 정도로 보이는데
휴가제한 정도의 징계라도 항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sulsullaw 조사관이 폐급이란 단어 자체가 위협으로 인식되는 말이라고 징계를 피할수 없다고 해서 걱정중이였는데 안심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위 열려서 징계 받더라도 항고까지 가보겠습니다.
군대에서 px물품을 찍어서 보내려다가 소대단톡방에 보내서 징계대기 중인 상태에서 전역했는데 전역 후에도 징계가능한가요
전역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군복무가 21일 남았는데 내일 징계위원회 입니다 혹시 징계를 군기교육대 갈수있는 확률이있나요 부조리, 카메라 잠금 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모든 사안은 대부분 군기교육 가능합니다.
군기교육 징계되면 다시 상담하세요
어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다소 억울하게 군기교육대 징계처분이 나온 병사인데 너무 간절하고 집안 배경도 넉넉치 않아서 물어볼 곳이 없는데 질문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10-6277-2393으로 징계처분서 올리시고
뭐가 억울하신지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혹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승인나기전에 군기교육대에 입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주 적법성심사하면 다음달 초에 징계결과 나오고 항고할 생각인데 6월 26일이 전역입니다...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민간 법원에 제출하신 건가요?
그리고 상담은 010-6277-2393 카톡으로 하심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 징계 위원회에 관해서 여쭤보고싶은데요, 혹시 처벌 불원서를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써줘서 가해자인 제가 제출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별 문제 없을 듯 하고요, 더구나 이미 제출했으니 더 생각할 실익도 없습니다.
전역 2주정도 남았었는데 전역 이틀전에 징계결과 나오고 그냥 전역했습니다 ㅋㅋ
가능한가요?
부대별로 다릅니다
저도 군기교육대 15일을 처분받았는데 적법성 심사를 받아서 5일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28일 전역인데 2월 6일날 입교여서 지금당장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적법성심사로 5일로 단축되어 다행입니다. 인권담당법무관께 감사할 일입니다. 2월 6일 입교할 때까지는 시간촉박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시간이 안됩니다. 군기교육 다녀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군기교육 5일도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정지 신청해서 군기교육 5일 받고 난 후라도 집행정지되면 군복무 5일 추가로 더 복무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카톡문의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이디가 바뀌었나요
@@라면맛없다 안녕하세요! 010-4681-4450 문자주시면 됩니다. 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유료상담).
통화 가능할까요?
군복무중 아이의 엄마입니다.
군기교육 15일 받은상태입니다.
군기교육 15일 받으면 이건 복무기간에 산입이 안되어 전역일이 15일 늦어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군기교육15일 받으면 전역일보다 15일 늦게 전역하는데
제가 그동안 항고대리한 사건에서는 모두 감경되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010-6277-2393인데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답변답니다.
12월27일에 전역하는 병사입니다.
제가 말출을 나가고 18일에 복귀를 하였는데
말출때 찔림을 당해서 19일에 저희 중대장님과 이야기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릴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 후에 듣게된내용이 23일에 버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간부님이 아마 군기교육대 갈 확률이 높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23일 이후로 27일에 전역을 합니다. 4일 뒤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답변으로, 12월 군기교육대는 끝났고 1월 군기교육대가 있는데 너는 그 전에 전역을 하니 안갈수도 있다 하시면서 안가게되면 서류상으로 군기교육대만 남고 실제적으로는 안가는걸로 하며 27일에 정상 전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군기교육대는 가지않지만 군기교육대 가는 일수만큼 늦게 전역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기교육대를 안가도 서류상으로만 남을 수 있는가
군기교육대를 안갔어도 그 일수만큼 전역을 늦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군기교육대를 안갔으니 27일에 정상 전역만 하고 서류상으로 군기교육대만 남는가
아니면 군기교육대를 실질적으로 간 게 아니므로 서류상으로도 남지않는지
궁금합니다
23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결정되면
사단 인권담당법무관이 징계 적정 여부를 심사할 때
사단 인권담당법무관을 만나시게 됩니다.
일단 징계위원회 및 사단 인권담당법무관께
최대한 잘못했다고 하시고
전역 며칠 안 남았으니 선처를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군기교육대는 사단에서만 운영하니까
아마도 사단 군기교육대 일정과 안 맞아서
실제로는 군기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일이 올 거고
그러면 실제로 군기교육을 받지 않은 이상은
전역을 늦출 수는 없고 전역일에 전역을 시켜야 하고
그러면 전역한 후의 민간인을 군기교육 받으러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기교육 징계처분이 군 기록에는 남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제 답변과 다르게
군에서 전역을 늦추려고 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저에게 연락하라고 하세요.
@@sulsullaw 그러면..
사단의 일정과 저의 전역일의 차이로 인 해 이 기간안에 군기교육대를 가는건 어렵다.
군기교육대를 안가지만 군기교육대 가야하는 기간 만큼 복무 연장은 할 수 없다. 하게 될 시 술술법님께 연락을 취하기.
궁금한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군기교육대를 가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전역을을 늦힐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대로 전역일을 늦히려고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가
군기교육대를 안갔는데 그냥 그 일수만큼 전역을 늦게해라 했을 때 연락을 달라는 거라고 보이는데 맞나요?
@@sulsullaw 안녕하세요 오늘 징계위원회가 11시에 끝났습니다. 복귀하고 연락 줄테니 기다리라 라고 해서 막사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4시가 되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대장님이 어느 분을 뵈러가셔서 지금 부대에 없다고 다음주 월요일에 대대장님 싸인? 받고 저한테 통보고 온다고 했는데
제가 다음주 화요일 전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통보받으면 바로 다음 날 화요일에 전역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전역일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지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징계에서 별 문제 없이 전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동안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Jiiinww 아직 인권담당법무관을 만나러 안 갔나요?
암튼 징계와 무관하게 전역예정일에 전역시키지 않으면 위법이니까
만약 전역예정일에 전역 안 시켜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김상근1 인권담당법무관님 뵌 적 없어요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다 끝났다고 다음주에 대대장님 결제만 하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있던 애국심도없어지지 ㅋㅋ
전역 며칠 안 남은 사정도 참작해야 하는데...좀 심한거죠
잘못했으니 벌을주는거지..
물론 잘못 했으니 징계 받는데, 말년병장들 과하게 징계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년 병장들...
과하게 행동하지요, 보고듣기힘들정도로요
간부들이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이런영상을올리시니 이제 시간을 끌어 그냥나가는 애들도 많이생기겠습니다..
@@같이해요-e1d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러운거지요
아.. 대대장도 징하네. 제대 한달도 안 남은 병사를 기어이... 무슨 전시도 아니고.
^^ 다들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뿐이고, 법은 저울대를 두고 좀 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율하는 역할인 듯 합니다. 영상에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술술 풀리는 하루 되세요!
완전히 영창갈 정도로 폐급 행동 하지않으면 말년 왕고가 국방부 장관보다 기세는 드높지요. 반 민간인이니까요.
ㅎㅎ 그렇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