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 오 마이.. 설명 틀렸습니다 의미 내용을 사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때 '사후적 인식'은 '일반 법률'에 해당하는 표현이 됩니다. 사후적 인식=사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의미를 사후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뭔가.. 조회수랑 댓글들을 보면 제 생각보다는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은 일단 헌법과 헌법재판(위헌법률 심판 등)이 하는 역할을 모르는 상태로 읽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난도가 많이 높은 지문은 아니어서 어떤 부분에서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약점 보완하기 딱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헌법 재판의 성질을 구분하는 지문일 뿐,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헌법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4문단 "따라서" 이후를 보시면, 일반적인 법적 분정 해결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헌법 재판은 그 '전형적' 해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수단이 돼요.
5:47 오 마이.. 설명 틀렸습니다
의미 내용을 사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때 '사후적 인식'은 '일반 법률'에 해당하는 표현이 됩니다.
사후적 인식=사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의미를 사후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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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작용설에서 헌법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률을 판단하는게 본문 내용아니였나요?
글 내용이 잘 정리가 안되네요.. 어려운 글인걸까요..
뭔가.. 조회수랑 댓글들을 보면 제 생각보다는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은 일단 헌법과 헌법재판(위헌법률 심판 등)이 하는 역할을 모르는 상태로 읽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난도가 많이 높은 지문은 아니어서 어떤 부분에서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약점 보완하기 딱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작용설에서 정치적 법인 헌법을 둘러싼 분쟁은 결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4번문제의 5번선지는 적절하지 않나요?
헌법 재판의 성질을 구분하는 지문일 뿐,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헌법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4문단 "따라서" 이후를 보시면, 일반적인 법적 분정 해결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헌법 재판은 그 '전형적' 해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수단이 돼요.
감사합니다
3번 문제 3번 선지에서 법률 통제하는 것이 정치작용설의 경우에는 틀렸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법률 통제는 헌법 그 자체에 해당하는 성질이니까 어느 설에 입각하더라도 맞는 내용입니다. (1문단 헌법에 대한 설명 참고)
2번 문제에 선지1번에 국민이 제정한 규범이 헌법이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선지 3번에도 법률의 수정여부 제시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1) 4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2) 3문단 셋째 줄에 있습니다
@@easygugeo 감사합니다!!
4번의 1번에서 칼 슈미트가 헌법이 규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헌법 자체의 정의입니다(1문단 첫째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