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11 헌법 재판(고정댓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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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easygugeo
    @easygugeo  Год назад +11

    5:47 오 마이.. 설명 틀렸습니다
    의미 내용을 사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때 '사후적 인식'은 '일반 법률'에 해당하는 표현이 됩니다.
    사후적 인식=사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의미를 사후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 @이수정-h1i
    @이수정-h1i Год назад +1

    2:00

  • @임세준-n8u
    @임세준-n8u Год назад +1

    정치 작용설에서 헌법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률을 판단하는게 본문 내용아니였나요?

  • @이충호-d7e
    @이충호-d7e Год назад +2

    글 내용이 잘 정리가 안되네요.. 어려운 글인걸까요..

    • @easygugeo
      @easygugeo  Год назад

      뭔가.. 조회수랑 댓글들을 보면 제 생각보다는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은 일단 헌법과 헌법재판(위헌법률 심판 등)이 하는 역할을 모르는 상태로 읽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난도가 많이 높은 지문은 아니어서 어떤 부분에서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약점 보완하기 딱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 @user-jc2zy8bb6k
    @user-jc2zy8bb6k Год назад +1

    정치작용설에서 정치적 법인 헌법을 둘러싼 분쟁은 결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4번문제의 5번선지는 적절하지 않나요?

    • @easygugeo
      @easygugeo  Год назад

      헌법 재판의 성질을 구분하는 지문일 뿐,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헌법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4문단 "따라서" 이후를 보시면, 일반적인 법적 분정 해결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헌법 재판은 그 '전형적' 해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수단이 돼요.

    • @user-jc2zy8bb6k
      @user-jc2zy8bb6k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bright77-h7j
    @bright77-h7j Год назад +1

    3번 문제 3번 선지에서 법률 통제하는 것이 정치작용설의 경우에는 틀렸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easygugeo
      @easygugeo  Год назад

      법률 통제는 헌법 그 자체에 해당하는 성질이니까 어느 설에 입각하더라도 맞는 내용입니다. (1문단 헌법에 대한 설명 참고)

  • @진정윤-h7l
    @진정윤-h7l Год назад +1

    2번 문제에 선지1번에 국민이 제정한 규범이 헌법이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선지 3번에도 법률의 수정여부 제시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 @easygugeo
      @easygugeo  Год назад

      1) 4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2) 3문단 셋째 줄에 있습니다

    • @진정윤-h7l
      @진정윤-h7l Год назад

      @@easygugeo 감사합니다!!

  • @유지성-n1p
    @유지성-n1p Год назад +1

    4번의 1번에서 칼 슈미트가 헌법이 규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easygugeo
      @easygugeo  Год назад

      헌법 자체의 정의입니다(1문단 첫째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