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신고/2023귀속 연말정산] 7강 - 월세세액공제 17%, 15% 상향조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최대 135만원 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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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니켈-m7w
    @니켈-m7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곰-j7t
    @단곰-j7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33 연금세액공제 부분에서 틀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600을 넣어도 세액공제 됩니다.
    개인연금은 600한도로 세액공제 이고,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 합쳐서" 세액공제가 900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하나도 납입하지 않고 퇴직연금(IRP)에만 900을 넣어도 900 세액공제가 됩니다.

  • @lucidair1903
    @lucidair190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게 있는데 월세를 체크카드(직불카드)로 납입하면 체크카드에 공제될텐데 따로 월세액공제으로 받으려면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한 후에 별도로 월세액공제를 받고 체크카드 사용분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세액공제,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 이 둘중 무조건 하나만 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young3617
    @young361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용85이하 또는 기준시가4억 이하
    아닌가요?

  • @영진김-j1r
    @영진김-j1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회계원리 강의를 쭉 봤는데요 나무나 우리보다 더 이해되고 쉽게 가르쳐주셔서 저기서 강의보고 이해 안돼서 세무사님 영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수험생활 때 재무회계를 어느 강의를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yunmikim8594
    @yunmikim859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려요.
    세대원이 계약한 월세를 세대주가 받을수있나요?

  • @뚜치딱치
    @뚜치딱치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