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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33 연금세액공제 부분에서 틀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600을 넣어도 세액공제 됩니다.개인연금은 600한도로 세액공제 이고,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 합쳐서" 세액공제가 900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하나도 납입하지 않고 퇴직연금(IRP)에만 900을 넣어도 900 세액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게 있는데 월세를 체크카드(직불카드)로 납입하면 체크카드에 공제될텐데 따로 월세액공제으로 받으려면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한 후에 별도로 월세액공제를 받고 체크카드 사용분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월세액공제,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 이 둘중 무조건 하나만 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전용85이하 또는 기준시가4억 이하 아닌가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회계원리 강의를 쭉 봤는데요 나무나 우리보다 더 이해되고 쉽게 가르쳐주셔서 저기서 강의보고 이해 안돼서 세무사님 영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수험생활 때 재무회계를 어느 강의를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려요.세대원이 계약한 월세를 세대주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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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33 연금세액공제 부분에서 틀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600을 넣어도 세액공제 됩니다.
개인연금은 600한도로 세액공제 이고,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 합쳐서" 세액공제가 900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하나도 납입하지 않고 퇴직연금(IRP)에만 900을 넣어도 900 세액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게 있는데 월세를 체크카드(직불카드)로 납입하면 체크카드에 공제될텐데 따로 월세액공제으로 받으려면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한 후에 별도로 월세액공제를 받고 체크카드 사용분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세액공제,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 이 둘중 무조건 하나만 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전용85이하 또는 기준시가4억 이하
아닌가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회계원리 강의를 쭉 봤는데요 나무나 우리보다 더 이해되고 쉽게 가르쳐주셔서 저기서 강의보고 이해 안돼서 세무사님 영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수험생활 때 재무회계를 어느 강의를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려요.
세대원이 계약한 월세를 세대주가 받을수있나요?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