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직장 권고사직(?) 썰ㅣ세무법인 원치 않은 퇴사/ 그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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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kirakiramika1
    @kirakiramika1 Месяц назад +3

    알고리즘 타고 영상보다가 댓글 하나 남깁니다. 원래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일 시점으로 최소 2주~1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부당해고가 해당이 될 경우 절대 사직서 쓰시면 안되고,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을 할 경우 복직 또는 1달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윤지이-t7r
    @윤지이-t7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졸라 어이없네. 그 세무사 양아치네.. 힘내세요 지은님. 거기 어디인지 알고싶네 진짜ㅡㅡ

  • @박초롱-t2l
    @박초롱-t2l Месяц назад +1

    많이 힘드셨겠네요..세무사 사무실 다닐려면 체력을 많이 키워야해요..그래야..최소한 민폐없이 다닐수있어요..

  • @yun2rang
    @yun2rang Год назад

    ㅜㅜㅜ슬프네요

  • @P4RUH4
    @P4RUH4 Год назад

    좋은사람이네요

  • @케냐커피
    @케냐커피 Год назад +1

    참! 월급 받기가 어렵네요

  • @TV-zp1qt
    @TV-zp1qt Год наза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