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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부록님
    @부록님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잔금 치를 때 아파트에 관련된( 분양대금, 옵션비 등등) 금액빼고
    세금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취득세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비용 들어갈게 또 있나요?

    • @hi_arom
      @hi_aro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세금 답변 먼저 드린다면,
      세금은 취득세(=지방세),인지대,증지대,이전채권비로 간략히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
      법무사 통해서 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비가 별도로 있을거구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잔금 치를때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을거예요~ 매매의 경우와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의 경우로 크게 나눠볼수 있을텐데, 제 위의 영상은 분양아파트 잔금용이라 이걸로만 말씀드릴께요 :)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입주자협회가 있어서 협회비 별도 내면, 협회 바이 협회겠지만 단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비용 절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