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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계속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이해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0:35의 원칙 ②를 참고해주세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상여를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문의]를 이용해 주세요.온라인 고객센터 ☞ help.douzone.com/pboard/index.jsp?code=qna10&pid=10&type=all프로그램 내 [온라인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저희 회사는 영상의 내용으로 상여금을계산 하지 않고 (예)현금으로 60만원 주고 다음달에 상여금 60만원 공제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회사측에 문의 해보니 연말정산에 환급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프로그램 사용을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법 또는 그 밖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상여가 6월이 아니라 9월 아닌가요?
영상에서 9월 상여 지급 시 공제된 상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9월 상여 지급전 직전 상여는 6월에 지급한 상여가 됩니다 😊
지금까지 계속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이해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0:35의 원칙 ②를 참고해주세요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상여를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온라인 고객센터 ☞ help.douzone.com/pboard/index.jsp?code=qna10&pid=10&type=all
프로그램 내 [온라인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상의 내용으로 상여금을
계산 하지 않고 (예)현금으로 60만원 주고 다음달에 상여금 60만원 공제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측에 문의 해보니 연말정산에 환급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프로그램 사용을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법 또는 그 밖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상여가 6월이 아니라 9월 아닌가요?
영상에서 9월 상여 지급 시 공제된 상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9월 상여 지급전 직전 상여는 6월에 지급한 상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