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금까지 무려 18명이나 탄핵시키는 사상 초유의 업을 저질렀는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세명을 의도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을 계속 탄핵 심판으로 공전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끔 꼼수 부리다가 망한 자충수. 헌법 제 111조 = 헌법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직무 정지 되어서 결국 헌법 재판관 더 임명 못 함. 고로 6인으로만 재판해야한다. 그러나 그 6인은 북,중에 넘어간 민주당처럼 전부 좌경화되지 않았으므로 탄핵 가결하지 않는다. 박근혜때는 박근혜가 완전히 파면 되어서 국무총리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이므로 새로운 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 없다. 결론 = 사필귀정
@@장영호-e2l 헌법 제 111조 = 헌법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직무 정지 되어서 결국 헌법 재판관 더 임명 못 함. 고로 6인으로만 재판해야한다. 그러나 그 6인은 북,중에 넘어간 민주당처럼 전부 좌경화되지 않았으므로 탄핵 가결하지 않는다. 박 대통때는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 되어서 국무총리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이므로 새로운 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 없다.
@@good-korean 민주당이 지금까지 무려 18명이나 탄핵시키는 사상 초유의 업을 저질렀는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세명을 의도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지검장 등을 계속 탄핵 심판으로 공전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끔 꼼수 부리다가 망한 자충수. 헌법 제 111조 5-4항= 헌법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직무 정지 되어서 결국 헌법 재판관 더 임명 못 함. 고로 6인으로만 재판해야한다. 그러나 그 6인은 북,중에 넘어간 민주당처럼 전부 좌경화되지 않았으므로 탄핵 가결하지 않는다. 박근혜때는 박근혜가 완전히 파면 되어서 국무총리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이므로 새로운 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 없다. -사필귀정
2달간 임명 안하다가 이제 한다고?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쩌나...임명은 대통령만 하게 되어 있는데. 권한대행인데 임명할 수 있다? 없다? 권한쟁의가 붙을 텐데 이 거 가지고 한 참 시간 끌고, 25년 4월 18일에 임기 끝나는 사람들 나오고 헌법재판 개판 되겠네? 민주당 시원하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통령 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실로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투표부의권 (헌법 제72조), 조약체결 비준권, 외교사 신임 • 접수• 파견권 및 선전포고• 강화권(헌 법 제73조),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대통령령 발령권(헌법 제75조), 국가긴급권(헌법 제76조),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 공무원임명권(헌법 제78조), 사면권(헌법 제79조), 영전 수여권(헌법 제80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재 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헌법 제2항 및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임 명권(헌법 제114조 제2항) 등이 그것이다.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는 말 그대로 국가기능이 정지되지 않고 현재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범위의 권한행사를 의미한다. 현상유지적 인 정도의 권한행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들의 행 사는 대부분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권한들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다.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처럼 법률에서 대통 령에게 부여한 권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 회의 공석인 회장을 얼마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 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는 것이다. 만약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임명하면 그것은 위헌이다.
헌법제111조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대통령은 탄핵으로 일시적으로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파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3명이 인선이 되려면 헌법재판에서 현재대통령 윤석열을 탄핵 인용후에 대통령자리에 사람이 없어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직 있을때는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어 업무에 복귀했을때 본인의 의사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국무회의를 하게 되던지여러 문제가 발생 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도 헌법 재판소장 임기가 되서 퇴임 했을때 법률전문가인 황교안 권한 대행도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야 임명을 했던겁니다. 즉 현재 대통령이 형식상 엄연히 존재하는데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 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이 결원이 생겨서 8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황교안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반대를 해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 했던겁니다.
민주당ㅋㅋㅋㅋ 지들이 놓은 덫에 지둘이 걸림
현재 재판관 3명 인선은 불가능 합니다. (헌법제111조)참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파면은 아닙니다.
3명이 인선이 되려면 헌법재판에서 파면선고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총리가 임명해야 합니다.
마자요 파면되야 3명 임명가능 결국 6명 재판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
@@lopb1915몇번이나 말하고 다니는대 박근혜때도 교활이가 권한대행할때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추천자는 내정되 있으니 연말내에 청문회거쳐 덕수가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권한이 정지되었을 뿐 궐위가 아니므로(무죄추정의 원칙) 대행은 대통령의 파면시 까지는 헌법기관의 인원을 임명할 수 없다는게 현재까지의 판례 인듯.
다들 진짜 극우 틀튜브만 보고 왔네
황교안이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
지금은 국회 몫임. 임명은 가능함.
@@장영호-e2l찾아봤는데 그거 위헌이네요. 대통령 탄핵 후에만 가능
민주당의 자충수 ㅎㅎㅎ 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른다니까 ~
권한이 정지되었을 뿐 궐위가 아니므로(무죄추정의 원칙) 대행은 대통령의 파면시 까지는 헌법기관의 인원을 임명할 수 없다는게 현재까지의 판례 인듯.
진작에 빨리 임명을 해 놓았어야지 이건 민주당의 잘못이다. 아마 윤석열 말고 다른 장관들이나 공무원들 탄핵 심판은 다 기각될 것 같다
석려리가 임명을 거부.지연시켜서 공석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대 그게왜 민주당 잘못이에요??? 물타기 들어갔쥬?😂😂좀 꺼져주세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무려 18명이나 탄핵시키는 사상 초유의 업을 저질렀는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세명을 의도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을 계속 탄핵 심판으로 공전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끔 꼼수 부리다가 망한 자충수.
헌법 제 111조 = 헌법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직무 정지 되어서 결국 헌법 재판관 더 임명 못 함.
고로 6인으로만 재판해야한다. 그러나 그 6인은 북,중에 넘어간 민주당처럼 전부 좌경화되지 않았으므로 탄핵 가결하지 않는다.
박근혜때는 박근혜가 완전히 파면 되어서 국무총리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이므로 새로운 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 없다.
결론 = 사필귀정
임명했으면 그 분 재판이 진행됐을거라...
아 그래서 빠르게 탄핵추진한것이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국정마비 시키려고 임명 못하게 했지 민주당이 ㅋㅋㅋ 탄핵 시킨 애들 직무정지만 시키고 심판은 못 받게 해서 후임도 못들어오게 하려는 꼼수. 근데 덕분에 윤석열이 살아나네 ㅋㅋㅋㅋㅋㅋ
권한대행이 임명가능하면 재명이 선거법 나올때까지 임명하지 마라
빙고... 일단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한지로 한 2달 다투고 나서..
@ 민주당 ”황교안 헌재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 이라고 7년전에 박범계가 말했답니다ㅋㅋㅋㅋㅋ
임명 못해요 법적으로 ㅋㅋㅋ파면후 임명가능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 가능한데, 대통령 탄핵시켜 업무 정지 시켰는데 그게 가능한가?
네
그러라고 권한대행이 있음
권한대행이 불가합니다. 법률 보고 오세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박제되 있음
@@junbaepark5842 불가능하다고 안 써있어요. 가능함.
그때는 황교안이 박근혜 유리하라고 거절한거죠
지금은 한덕수한테 그정도 의리가 있어 보이지 않음
민주당 추천은 할 수있지만 임명권한도 없는데 어쩌려구?
대통령 직무정지에서는 임명불가 파면되야 가능 황교안 박근혜도 파면후 임명..
@@WD767-40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됩니다 파면전.후 상관없으요~희망회로 ㄴㄴ
민주당 너희들이 좋아하는 헌법대로 가자ㅋㅋㅋㅋㅋ
어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총리가 헌법기관을 임명하냐ㅋㅋㅋㅋㅋ
계엄이 통치행위가 맞다고 나오면
ㅡ ... ㅡ
전원 석방임. 기다려.
수사는 그 후에 하는게 맞음.
여적 안하다가 이제 와서 왜 서둘러 걍 6인이 해라
헌법상 6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 새로운 재판관 임명 못해요
@@평정-y5j 박근혜때도 교활이가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으요~연말내에 청문회거쳐 신속하게 덕수가 임명하면 됩니다😊
@@장영호-e2l 그때 황교안이 임명 못하지않았나요?
@@장영호-e2l 헌법 제 111조 = 헌법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직무 정지 되어서 결국 헌법 재판관 더 임명 못 함.
고로 6인으로만 재판해야한다. 그러나 그 6인은 북,중에 넘어간 민주당처럼 전부 좌경화되지 않았으므로 탄핵 가결하지 않는다.
박 대통때는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 되어서 국무총리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이므로 새로운 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 없다.
@@장영호-e2l저기요 임명 못해서 8명으로 했고만 제대로 알고 계세요~
하던데로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서두르실까?
헌법재판관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국가에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해주세요.
ㅎㅎ 민주당 좋아하는 20대, 30대 여성여러분 이재명의 중국 북한을 숭배하는 정책이 여러분을 이롭게 할까요?
응~너님 허위사실유포로 민주당에 신고함~ㅋ 빵 가기싫으면 벌금준비 잘하셈~♥
@@장영호-e2l민주당은 국회증언법을 통과하고 간첩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장영호-e2lㅋㅋㅋ 나도 신고해줘 ㅋㅋㅋㅋㅋㅋ 민주당에 신고한다 ㅇㅈㄹ ㅈㄴ 웃기네 이정도 능지여야 민주당 지지하는구나....
@@김지현-m1e2z 간첩법 쉽게 바꾸는거 아닌대~나중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적용해서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던대..ㅋ 뭘좀 알고 그러시는건지..ㅋ무지성으로 반대하는거 아닌대~~;생각좀 하고 사세요..😁
@@장영호-e2l 그럼 국회 증언법은요? 간첩법은 악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이건 왜 통과시킨건가요?
재매이햄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천안하고 질질 끌던 거 이제와서 하려는 거 보니 토악질이 나온다
대통령이 임명인데...권한대행이 할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아니고 국회추천몫이라 별 상관없어요
권한대행이 할수있음.
추천만 하고 임명안하면 자동으로 재판관되나 .그게 역적들이나 하는짓이지
@@good-korean 민주당이 지금까지 무려 18명이나 탄핵시키는 사상 초유의 업을 저질렀는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세명을 의도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지검장 등을 계속 탄핵 심판으로 공전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끔 꼼수 부리다가 망한 자충수.
헌법 제 111조 5-4항= 헌법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직무 정지 되어서 결국 헌법 재판관 더 임명 못 함.
고로 6인으로만 재판해야한다. 그러나 그 6인은 북,중에 넘어간 민주당처럼 전부 좌경화되지 않았으므로 탄핵 가결하지 않는다.
박근혜때는 박근혜가 완전히 파면 되어서 국무총리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이므로 새로운 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 없다.
-사필귀정
@yongsyongs7442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있어요
2달간 임명 안하다가 이제 한다고?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쩌나...임명은 대통령만 하게 되어 있는데.
권한대행인데 임명할 수 있다? 없다? 권한쟁의가 붙을 텐데
이 거 가지고 한 참 시간 끌고, 25년 4월 18일에 임기 끝나는 사람들 나오고 헌법재판 개판 되겠네?
민주당 시원하냐?
6명은 탄핵 재판 의결 정족수가 되므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6명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6명이 찬성하여 의결하면 파면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6인체제로가야한다 민주당 지팔지꼰
기자야 알고 좀 방송해라ㅋㅋㅋ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못한다ㅋㅋㅋ 6인이 판결하는거❤
네 법으로 임명은 대통령이더라구요
박근혜때 이미 황교안이 임명했었데요
박근혜때 이미 황교안이 임명했었음
황교안이 임명못하고 8인체제로 만장일치 됐었다
그건 박근혜 파면루후..@@rany430
오떻게 서둘러 ㅋㅋ 가결이지만 불가결
박근혜대통령때는 파면이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박제되 있다
대통령이 없을 때 권한 대행이 하고 대통령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한다... 그게 답이지.
@@kychoi2653 법 다시보고와^^
응~~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에게 모든 직무권리가 이양됨~희망회로 ㄴㄴ~♥
@@장영호-e2l 아재요 황교안이 대행시절에 임명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됬어요
@@이캠황 놀고 자빠졌네..ㅋ 다시 알아보고 오렴~♥
대통령이 탄핵으로 헌재에서 파면되면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불가능.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래서 대통령 파면 전에는 임명 못함.
ㅋㅋㅋㅋㅋ역시나 내로남뷸
보도하는 니네도 참 ㅋㅋㅋㅋ 정당성 ㅇㅈㄹ 여태 그걸 민주당이 끌어왔다고 이시간까지 ㅡㅡ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 박제되 있음
대행이 임명 권한 있냐가 쟁점이기도 하고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이재명 감옥갈 때까지만 보류해 달라고 부탁... 대행 탄핵도 200석 필요할 듯. 재미난 내년이 기다리고 있네.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통령 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실로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투표부의권 (헌법 제72조), 조약체결 비준권, 외교사 신임 • 접수• 파견권 및 선전포고• 강화권(헌 법 제73조),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대통령령 발령권(헌법 제75조), 국가긴급권(헌법 제76조),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 공무원임명권(헌법 제78조), 사면권(헌법 제79조), 영전 수여권(헌법 제80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재 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헌법 제2항 및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임 명권(헌법 제114조 제2항) 등이 그것이다.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는 말 그대로 국가기능이 정지되지 않고 현재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범위의 권한행사를 의미한다. 현상유지적 인 정도의 권한행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들의 행 사는 대부분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권한들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다.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처럼 법률에서 대통 령에게 부여한 권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 회의 공석인 회장을 얼마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 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는 것이다. 만약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임명하면 그것은 위헌이다.
헌법제111조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대통령은 탄핵으로 일시적으로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파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3명이 인선이 되려면 헌법재판에서 현재대통령 윤석열을 탄핵 인용후에 대통령자리에 사람이 없어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직 있을때는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어 업무에 복귀했을때 본인의 의사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국무회의를 하게 되던지여러 문제가 발생 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도 헌법 재판소장 임기가 되서 퇴임 했을때 법률전문가인 황교안 권한 대행도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야 임명을 했던겁니다.
즉 현재 대통령이 형식상 엄연히 존재하는데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 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이 결원이 생겨서 8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황교안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반대를 해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 했던겁니다.
이거까지 계산한거면 윤카..당신은..!
반중 애국 합시다
국가 비상시에 국가시스템마비를 막기위해 권한위임을 만들어뒀는데 그게 오히려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킨다면 어불성설아닌가?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권한을 행사할수있는거 아님? 헌법에 딱히 제한사항이 있는것같지는 않던데.
ytn답다
제발 편안하게 살고싶내요 2차계엄할꺼 뻔하고 올바른 판결나기를
갑진 역적 ....96명...두고 두고 기억하자
민주주의를 위하여
진정한 국회의원 12명도 기억해야 한다
ㅋ 희망회로 돌리는 2찍들 개웃기누😂푸하하하~~~~~
반드시 9인체재로 가야하며 반드시 탄핵되어야할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민주당측에서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정성 훼손문제도 있으므로 6인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탄핵가결전에 9인체제로 맞춰놨어야지. 탄핵22번 정치인들 직무정지시킨다고 꼼수부리다 이제와서 재판관 임명한다는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2찍들 능지지리네 임명가능해ㅎㅎ
ㅍㅎㅎㅎ 재판관 임명하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라자잖아 이 우마오당 알바야. 니가 아이가 10이 넘으면 너네 엄마가 만세를 부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