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 영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정하신 내용중 단열재는 상층부의 하단구조체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은 천장(상층이 있는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소화수가 채워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C-PVC배관)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소방청 질의회신 내용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 경우는 화재시 천장과 반자사이 공간규모 차이(최상층 C-PVC 설치공간의 200mm 정도 협소)나 반자의 경우 준불연재료는 인정 되지 않고 불연재료만 인정 하고 있어(통상 반자 내 헤드설치 장소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커뮤니티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인 경우가 많음) 위 질의회신을 헤드 제외하는 것에도 유추적용 할수 있는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강의 너무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영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정하신 내용중
단열재는 상층부의 하단구조체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은
천장(상층이 있는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소화수가 채워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C-PVC배관)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소방청 질의회신 내용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 경우는
화재시 천장과 반자사이 공간규모 차이(최상층 C-PVC 설치공간의 200mm 정도 협소)나 반자의 경우 준불연재료는 인정 되지 않고 불연재료만 인정 하고
있어(통상 반자 내 헤드설치 장소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커뮤니티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인 경우가 많음)
위 질의회신을 헤드 제외하는 것에도 유추적용 할수 있는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회신 내용에도 나와있으나, CPVC 배관과 별개로 반자 사이 헤드설치 관련 질의회신 중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부층 바닥에 부착된 단열재는 구조체로 보지않는다는 내용)
@@HQPEA
예..
반자 사이 헤드설치 관련 질의회신 중 같은 내용이 있다하시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이 웬만한 영화나 예능보다 재밌네요.. 정말 시간 가는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해박한 지식에 감탄합니다.. 아!! 빨리 자야되는데.. 또 다음편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설명듣고 나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기술사님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천장과 반자 사이 헤드 설치시 보통 덕트가 많이 지나가는데 이때에도 덕트 폭이 1.2m 넘어가면 덕트 아래에도 헤드를 설치하시는지요?
저는 안합니다만..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정정 내용 확인했습니다.
헤드제외관련해서는
다른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보이는데
이부분은 제외를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불이 않나는것도 아니고
설치가 어려운것도 아닌거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화재는 "옥내"에서 나는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실제 사용하는 실의 바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가 성장하기전에 SP가 동작하여 불을 진압 또는 제어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는 화재가 발 생하지만, 반자속에 있는 공간에서 화재가 난다는건 빈도(확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반자속에 전부 헤드를 설치한다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0.5m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헤드 설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간 협소)
@@HQPEA 네 감사합니다
술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