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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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북경-k9i
    @북경-k9i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때문에 일본이나미국처럼 3배이상의 벌금을 하면 근절됩니다.또 법을 엄격하게 실행해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없는 나라가 되야 선진국이할수있죠.

  • @brjlawfim
    @brjlawfim Год назад

    ❤❤❤

  • @alswhwekdrotoflemf
    @alswhwekdrotoflem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증 증거가 제가
    근무한 기록이랑 달력에 적어둔거랑(사장도알음) 그동안 업무내용 녹음 파일 문자메세지 급여ㅜ받은 통장 있고요 제가 거기서ㅡ일한 증인은
    동료 직원 병원내 편의점이라 직원들이 봤어요 가능하죠?

    • @distinguished_lawyer
      @distinguished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취지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간접사실로 근무경력, 미지급 사실 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alswhwekdrotoflemf
      @alswhwekdrotoflem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distinguished_lawyer 네 맞아요 처음 들아가서 1년은 근로 계약서가 있어서 상관없으나 그이후에는 안쓰더라고요 그리고 녹음이나 문자 메세지는 근무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다 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기록해놓은 달력을 사장도 봤고 메세지로 보내는 내용이 있어요

    • @distinguished_lawyer
      @distinguished_lawy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lswhwekdrotoflemf 여러 간접사실들을 제출하게 되면 제출된 증명에 따라 전부 내지는 상당 부분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 @alswhwekdrotoflemf
      @alswhwekdrotoflem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distinguished_lawyer 네 감사합니다. 계속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