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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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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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프이빨부시기
    @와이프이빨부시기 4 года назад +2

    보호관찰소 선생님 께서 재판 신청은 안해주셨는데 재판 잡혔거든요?? 그러면 보호관찰소에서 재판 신청 안해주면 그나마 가정법원에서는 좋은 처분 내려 주시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года назад +2

      처분수위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최민-u1b
    @최민-u1b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9호 갓다가 임시퇴원 하고 재범해서 임시퇴원 취소로 다시 들어가서 다 살다 나왔는데 그 보호관찰쌤이 일단 그 비행은 재판에 올라갓다 햇는데 그럼 그전에 받은 9호는 다 살았으니 낮은 처분 받을수도 있겟죠 ..?

  • @윤정원-s7u
    @윤정원-s7u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6호처분 받았던 사람이 사회에서 보호관찰 출석을 안해서 심사원에 들어갔을경우에 재심을 볼때 어떤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안에서 생활을 성실하 한다하면 소년원에 들어가지 않을수 있나요? 정말 꼭 답장 해주시깅 부탁합니다 ..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