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1주택1분양권 비과세요건의 개정 내용과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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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tv3651
    @tv3651  2 года назад

    타임라인
    00:00 영상시작
    01:00 주택분양권의 세금별 주택수 산정과 개정 예정내용은?
    01:48 1주택과 1분양권의 비과세요건
    05:10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09:34 분양권 비과세요건의 개정내용
    00:50 분양권 비과세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는?

  • @재필최-y8w
    @재필최-y8w 2 года назад

    어쩜 이리 좋은 정보를 빠름빠름 일까요
    감사합니다

    • @tv3651
      @tv3651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gseom759
    @gseom759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늘 감사함요.

    • @tv3651
      @tv3651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arkdarida
    @Darkdarida 2 года назад

    약간 다른케이스인데요, 종전 분양권 취득 후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종전 분양권(A) 취득 후 A주택 건설되는동안 신규주택(B)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규주택(B) 취득 후 2년 실거주를 만족하고 종전 분양권(A)의 완공 후 입주 예정인데요, 입주후 신규주택을 1년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A)취득 시점과 신규주택(B) 취득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야할까요?

  • @hbkwon3016
    @hbkwon3016 2 года назад

    2월15일~개정사항공표했는지요?

    • @tv3651
      @tv3651  2 года назад

      네 2/15에 개정되었습니다.

  • @끼리끼리-j5j
    @끼리끼리-j5j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쏙쏙들어오는 강의 감사합니다.
    일시적 2주택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A주택(대전) 19.6.21 취득(20.6.19 조정지역 변경)
    B분양권(양주) 전매
    20.6.8 계약금지급,
    20.6.18계약체결,부동산등기거래계약신고필증
    20.7.17 분양권 잔금지급
    20.6.19 조종지역으로변경
    22.7.22 입주예정
    위와같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조건은
    1년내 A주택매도, 1년내 전입해야하나요??
    B분양권 전매시 계약금지급일이나 계약체결일로는 3년내 A주택매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어차피 B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고
    2년보유 후 일반과세로 진행하려합니다.

    • @tv3651
      @tv3651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헷갈립니다 ㅎ (무엇 때문에 고민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같이 정리해보시죠
      A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분양권을 취득하는데
      B분양권 체약체결 당시 비조정,/ 잔금지급당시 조정지역
      3년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따른 1년 또는 3년 이내의 요건은 신규주택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바 B분양권 계약체결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임을 여러 정황상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비과세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분양권 계약 체결당시 유주택자였으므로....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제3항을 근거로 잘 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너무 개정내용과 유권해석이 많아서 저 또한 조금만 지나면
      사례마다 해당 법조문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끼리끼리-j5j
      @끼리끼리-j5j 2 года назад

      @@tv3651
      감사합니다.
      A주택(대전)에는 현재까지 실거주중입니다.
      소장님 덕분에 한줄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무서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끼리끼리-j5j
      @끼리끼리-j5j 2 года назад

      @@tv3651
      소장님.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희망이 보였는데
      또 먹먹해지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P주고 분양권 구입한 승계분양권자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취득(승계분양권자)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A주택(대전) 19.6.21 취득
      (20.6.19 조정지역 변경)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B승계분양권 전매취득(양주)
      20.6.8 계약금지급,계약체결
      20.6.18 부동산등기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
      20.6.19 조종지역으로변경
      20.7.17 분양권 잔금지급
      22.7.22 입주예정(전세)
      위와같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조건은
      1년내 A주택매도, 1년내 전입해야하나요??
      B승계분양권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인 7월 17일이 되어 조정지역인가요??
      아니면
      B승계분양권 취득시점은
      증빙가능한 계약일 및 계약금지급일인 6월 8일로
      비조정지역 인가요??
      양주로 전세대원 입주는 불가상황입니다.
      최악의경우 B양주 분양권 양도세 66프로 팔 생각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