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면 신청할 수 있다고 자꾸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휴,폐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소득이 반에 반토막이 나도 신청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휴폐업을 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설명은 탄력적인 부과체계처럼 설명해놓고 폐업하면 옛날에도 보험료조정 가능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거 만든 것처럼 광고비 쓸 돈으로 제도나 좀 고쳤으면 좋겠네요.
아나운서 임지수님의 설명이 정말 친절하고 명쾌해서 복잡한 제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 중요성을 알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에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영상 제작에 힘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와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시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2022년 10월 이후 소득이 없어 10월 말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11월까지 지역가입자로 보험비 내었고 12월부턴 남편 직장 가입 피부양자가 되었습니다. (공단 매뉴얼 따라 서류 제출 완료 및 컨펌 받음) 그런데 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대한 보험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작년 12월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남편 직장가입피부양자 자격도 상실예정이라고 하구요. (2022년 1월~9월에 대한 소득신고를 2022년 1년치로 보기때문에 보험료를 1년 내야한다구요) 이말대로라면 전 폐업을 2022년 10월에 했지만, 2022년 2월에 폐업하신 분은 소득이 없어 가족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도 2022년 3월~12월에 대한 지역가입자보험비를 내야된다는 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현재 법이 그렇다는데 정말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현재 댓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2년 12월에 소득에 대한 정산 동의 및 조정 신청 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2년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한 결과,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미충족됨을 공단이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되었음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상실된 기간의 피부양자 자격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댓글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자세한 문의는 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험료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전년도 사업 및 근로소득으로 정산 신청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소득 정산’이 이뤄집니다.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등 예를 들어, 2023년 9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 받았더라도, 24년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23년 1월부터 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뤄집니다. 정산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23년 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금액)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기존에 부과한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23년 1~12월분 보험료)를 제한 후,24년 11월분 보험료에 그 금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또한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거나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소득정산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23년 11월 첫 정산에 한해, ’22년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이 이뤄집니다. ※ 2022년 9~12월분 중 일부(1~3개월)만 조정 받았더라도 정산은 9~12개월(4개월) 전체가 대상
24평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직장에서는 퇴직한 은퇴잔데 건강보험료가 월 28만원이 나오는데 잘 못된게 아닌지요. 연금, 겨우 입에 풀칠할정도이고 실업자로 다른소득은 없습니다. 국민의 힘 정말 나쁜 당인것 같다. 배부른자에게는 온갖지원을 다하면서 실업자에게 까지 ~~후~~
당해년도 소득으로 연말정산 받는 개념이니까 실상 소득활동을 완전히 중단한게 아니라면 조정받아 보험료를 낮춰도 결국 뒤에 토해내야하네요
당연한 말이네요
직장 다니다 프리 하는데, 비슷한 수입인데 직장가입 때 비해 건보료는 거의 2배가 나오네요. 물가는 오르고 건보료 압박에 쓸 돈이 없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
소득이 줄면 신청할 수 있다고 자꾸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휴,폐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소득이 반에 반토막이 나도 신청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휴폐업을 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설명은 탄력적인 부과체계처럼 설명해놓고 폐업하면 옛날에도 보험료조정 가능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거 만든 것처럼 광고비 쓸 돈으로 제도나 좀 고쳤으면 좋겠네요.
휴 폐업 아니여도 퇴직증명이나 해촉증명도 가능하다는데용?
소득에 마춰 차별적으로건강 보험료 뜯어가는건 좋다이거야.. 그럼 뜯어간 보험료에 마춰 의료서비스도차별화 시켜야할거아니야.. ...그게 민주주의지...
대다수의 댓글이 뭔가 알바스럽다. 해촉증명서 제출은 도대체 언제 없어지려나
아나운서 임지수님의 설명이 정말 친절하고 명쾌해서 복잡한 제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 중요성을 알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에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영상 제작에 힘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와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시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2022년 10월 이후 소득이 없어 10월 말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11월까지 지역가입자로 보험비 내었고 12월부턴 남편 직장 가입 피부양자가 되었습니다. (공단 매뉴얼 따라 서류 제출 완료 및 컨펌 받음)
그런데 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대한 보험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작년 12월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남편 직장가입피부양자 자격도 상실예정이라고 하구요. (2022년 1월~9월에 대한 소득신고를 2022년 1년치로 보기때문에 보험료를 1년 내야한다구요)
이말대로라면 전 폐업을 2022년 10월에 했지만, 2022년 2월에 폐업하신 분은 소득이 없어 가족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도 2022년 3월~12월에 대한 지역가입자보험비를 내야된다는 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현재 법이 그렇다는데 정말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현재 댓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소득정산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상실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2년 12월에 소득에 대한 정산 동의 및 조정 신청 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2년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한 결과,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미충족됨을 공단이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되었음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상실된 기간의 피부양자 자격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댓글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자세한 문의는 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험료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전년도 사업 및 근로소득으로 정산 신청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소득 정산’이 이뤄집니다.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등
예를 들어, 2023년 9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 받았더라도, 24년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23년 1월부터 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뤄집니다.
정산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23년 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금액)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기존에 부과한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23년 1~12월분 보험료)를 제한 후,24년 11월분 보험료에 그 금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또한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거나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소득정산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23년 11월 첫 정산에 한해, ’22년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이 이뤄집니다.
※ 2022년 9~12월분 중 일부(1~3개월)만 조정 받았더라도 정산은 9~12개월(4개월) 전체가 대상
그 뿐인가요. 오히려 은퇴자 AB, 재취업 표기하면 둘다 월 보험료28만원 나옴, 그중 A 취직을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13만원 나온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더 적게나온다네요
집도하나 .없는데 월 150이상 건보료 나오는데..
병원에 입원좀할려면 모만 핑개로 입원을 안시키고 할려면 내돈 다내고 하라는게 말이야 막걸리야..
거기다 조정받고 피부양자신청하면 나중에 피부양자도 모두 취소되니 묻지마 조정 받는 얌채같은 짓은 피해야겠습니다.
건보료 침쟁이
없어도 튼튼건강 하게 살수 있습니다....
사악한 강제건보료 폐지...
아멘...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네요 앞으로도 많은분들이 오랫동안 함께하며 더욱 다양하고 알찬 소식이 가득하며 즐거움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길 항상 응원할게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대해 잘 배웠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영상이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은 안봤으면 좋겠네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대해 잘몰랐었는데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소득이감소한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조정받을 수 있다니
많은 도움이 될거같아요❤
저 조정을 알아서 자동을 해줘야지 돈 내라고 날라올때는 자동이고 조정신청은 불편하게 내가 해야함?
공정은 무슨 금융소득만 있는 지역가입자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면서.. 1천만 원 근방인데 1천만원 땜에 스트레스 받아요. 줄이면 다음해 감면해주는 것도 없에고
소득정산제도 설명이 쉽고 간단해서 국민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3년간 5천번게 얌체냐
거지의 간을 빼먹는것도 정도껏해라 망할
정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어, 많은분들에게 정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 부분도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정산제도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어려울때 이런 좋은 제도 최고ᆢ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힘찬 응원 보냅니다.
공정한 과세로 국민 모두가 피해없이, 불평과 불만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아요.
월급. 이백도 안되는데. 45000원 내라 하니.
매번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지만 어떻게 보과되고 감소되고 하는지 큰 관심이 없는게 사실이죠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꾸준하게 부가체계가 만들어진다니 기대됩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전화를 몇번 한적이 있었죠. 소득 보험료 시차 문제가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제도가 보험료납부자 편의중심으로 개선이 되는것 같아 좋네요❤
소득정산제도가 많은분들의 보험료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많이 해소되기를 바래요😊
한달에 건보료만 170떼감 너무 시러
24평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직장에서는 퇴직한 은퇴잔데 건강보험료가 월 28만원이 나오는데 잘 못된게 아닌지요. 연금, 겨우 입에 풀칠할정도이고 실업자로 다른소득은 없습니다. 국민의 힘 정말 나쁜 당인것 같다. 배부른자에게는 온갖지원을 다하면서 실업자에게 까지 ~~후~~
아파트가 비싼가봐요
결과는 공정할것이죠 훠훠
훠훠?
이건 민주당 때 바뀐 제도인데
양산에서 한복입고 수염기른 사람 원망하세요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누군 몇십억 보험7만원 ?
건보료좀 그만 올려라 도둑놈들아
서초초지사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국민을 억압하고 협박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노무현한테 신고 ㄱㄱ
거짓말 하지마라..
부부간병으로 떨어져사는데,
이중으로 물어야하는가 ?
나는그렇게 살았다..
기초수급자들에게 도관련있는지요
장애인들에게도 간련있는지요
건강보험 납부한사람들에게있는것은아니지요
건강보험납부하지않은사람들은어떻게하는지요
장애인 기초수급자들에게은혜택은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