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건보정산소 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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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aprilllhong
    @aprilllhong Год назад +5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남김도경-g6k
    @남김도경-g6k Год назад +4

    좋은 정보감사합니다ᆢ 👍

  • @아인김-e3m
    @아인김-e3m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영상 감삽니당

  • @민댕-d5l
    @민댕-d5l Год назад +10

    먼가 이득인거처럼 포장했지만
    세금없어서 걷어들이는 느낌은 먼가요...
    진짜 억대연봉들이야 많이 내는게 맞지만
    연 2천3천 버는 프리랜서들
    소득이 줄었는데도 정산부과 되고 보험료 계속 오르고 무슨 계산법인지 화가 날 정도예도
    계속 돈만 뜯어가네요

    • @sonemt725
      @sonemt72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아요.. 결국 악용하는 분들 돈 내게끔 하는거고 (당연한거지만) 꼭 소득이 준분들 건강보험 낮쳐주고 혜택을 주는거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정산시기만 다를 뿐이지.. 번만큼 내라는 거잖아요 꼭 덜내게 혜택주는 거처럼 애기 하니 소름이네요 ㅋㅋㅋ 특히 지연은 회사지원도 없고..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직장가입자보다 너무 많이 내는데.. 결국 지역보험자 자동차안봐.. 오천만원 더 재산 공제해줘.. 해줌머해..ㅋㅋㅋ 다른 연금소득이든 다른 소득이든 이자소득 기준을 다 낮혀놓고.. 피부양자에서 빠져나간 분들만 수수룩한데..
      별다른 소득없이 연금받고.. 다가구 주택..(보증금은 내줄돈이 없음) 보유자들은 임대소득에 머에 저해.. 주택연금도 안되.. 돈만 계속 까먹고 다니시겠어요.ㅠㅠ

  • @정광식-z3o
    @정광식-z3o 18 дней назад

    귀한정보 감사 합니다
    23년 사업소득1.483만원(국세청)
    24년 사업수입총액 6천3백만
    사업소득 ???
    24년5월31일 폐업
    올해 11월부터 건보료 163,000원
    내라 합니다
    10월까지 68,000천원 납부 했습니다
    현재 퇴직후 수입은
    공적연금 21,205,000원/년
    아파트 거래가 3억4천
    입니다
    내년1월에 소득정산부과신청예정인데
    더 좋은길 있으면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 @ridbna
    @ridbna Год назад +3

    건설업종으로 22년 소득에 비해 23년 소득이 줄어들고 11월에 폐업했음 그런데 지금 수입이 없어도 어차피 1년동안 22년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득정산을 신청하면 약간이라도 건보료가 조정되나요?

    • @nhicsns
      @nhicsns  Год назад

      네.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차액만큼 추가납부 하거나 혹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june3166
    @june3166 Год назад +2

    21년도에 소득이 많아서 건강보험을 100만원 넘게 납부를 했다면,22년도에는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을 40만원을 내나면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수 잇다는 말이지요?

  • @cyshin3546
    @cyshin3546 Год назад +4

    프리랜서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 시기라 수입이 적었고 2022년은 더 벌었습니다. (올해(2023)는 다시 수입이 감소) 올해 11월에 보험료가 올랐다는 청구서를 받아서 어제(12/4) 소득조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 정산한다고 해도 소득조정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수입이 확 줄었으니까요. (건보료 부과는 정말 어렵네요;;)

  • @cordelia_kim
    @cordelia_kim Год назад +3

    지역가입자도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가능한가요?
    이자는 없나요?

    • @nhicsns
      @nhicsns  Год назад

      지역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정기보험료)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치타델레
    @치타델레 Год назад +12

    너무 어렵다.. 복잡해.. 기준은 올해가 아닌 작년 소득 기준이니 더 헷갈리고... 어휴...

  • @임채미-y8l
    @임채미-y8l 28 дней назад

    소득정산제도 신청 하는게 맞을까요
    개인사업자인 세대주와 프리렌서인 배우자 2023년도 합산 총소득이 4176만원으로 2024년11월 건보료가 3배로 상향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개인사업자인 세대주는 당월에 사업 부진으로 휴업을 한 상태이고 2023년 소득 보다 2024년 현재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전년도 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정산제도를 신청 하는게 맞을까요?

  • @C지연
    @C지연 Год назад +4

    진행이 산만하여 집중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