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쿨' 전 소속사, 1~4집 저작인접권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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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가수 '쿨' 전 소속사, 1~4집 저작인접권 못 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혼성 댄스그룹 쿨의 리더 이재훈 씨의 아버지가 전 소속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씨에게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끝난 쿨이 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쿨의 향후 활동이 방해되지 않는 점에 중점을 뒀다 해도 계약의 양도 대상에서 저작인접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 C씨는 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쿨 4집까지의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자로 등록했으며 이 씨의 부친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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