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체류형쉼터 최종발표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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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4

  • @농부-q2g
    @농부-q2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

  • @솔방울-n3g
    @솔방울-n3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농막이나 쉼터나 주택이나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12년 사용 기간을 못을 박는것은 심각한 문제고 법개정을 받드시 해야 됩니다.

  • @snfly5308
    @snfly5308 3 месяца назад

    토욜에 농막있는 곳에서 일 하다가 2시간 거리에 집에가서 자고 일욜날 다시가서 일을 한다.
    아--힘들어서 못할 거 같은데요..ㅠㅠ
    주말에는 농막에서 취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대순-y2i
    @이대순-y2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5도 2촌으로 농촌인구를 늘리려면 무분별한 규제부터 없애야 합니다. 같은 지역의 농지인데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으로 나누어 규제를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농촌의 활성화와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지법 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지금의 농지법은 농촌 출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답답 합니다.

  • @콸샘농장TV
    @콸샘농장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농업인에게 주소 전입을 금지한다면, 체류형 쉼터는 절대 농입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나사는동네개판
      @나사는동네개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개월 농업은 거주. 주소를 옮기는것이 맞아요 자기땅으로 주소지를 옮기는건 매우 당연한것같다

  • @콩새-k6o
    @콩새-k6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독합니다~

  • @포도농부는정원을만들
    @포도농부는정원을만들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2년 존치는 국토부 의견이라 나와 있어 국토부의 문의 결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니다.

  • @최병갑-i6b
    @최병갑-i6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연희 변호사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농막은 가능하나 농촌체류형쉄터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소도둑놈마을시인TV
    @소도둑놈마을시인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
    농막에 정화조 설치는 일절 안된다 하여
    재래식 간이 화장실을 구입 사용하고 있고
    쉼터도 그렇다고
    농식품부 담당 직원이 설명하는 거 들었습니다~
    설치 지역 특성에 따라
    설치가 제한하는 거는 맞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 어떤 곳에도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같은 나라 안에서
    어떤 지자체는 되고
    어떤 지자체는 안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다
    상위 법령으로
    전국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막이든 쉼터이든
    최소한 농막, 쉼터가 놓이는
    자리는 시멘트 기초를 허용했으면 합니다~
    농막, 쉼터의 안전성에 꼭 필요합니다~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 @user-dv1cd9ut8m
      @user-dv1cd9ut8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막 허가내지 말고, 똥간을 만들어서 똥을 후숙시켜 퇴비로 활용하세요.

  • @이영제-j8m
    @이영제-j8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발제한구역 지역의 농지에서도 쉼터가 가능한가요?

  • @청담댁
    @청담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 @서민수-y3q
    @서민수-y3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온들판에 개집 같이 짖지말고 통크게 25평미만 정도 지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도하고 농촌이 활기차게 통큰 정치 좀 해주소

  • @박태희-q3e
    @박태희-q3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독했어요~~

  • @JDAD-q9d
    @JDAD-q9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왜 자꾸 고마워한다고 그러시죠?
    일본순사가 없어져도 백성들이 겁을 먹고 사시네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주인 행세를 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 @황주형-o3q
    @황주형-o3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리법은정말 쫌스러워요 대범하게
    그러니 쫌씨들 욕나온다

  • @경석김-r6o
    @경석김-r6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왜고맙나요 사유재산을 어느정도 규제가없어야지 농지는 왠규제를많이하는지 공무원들 무슨조폭도안고 정말화가나네요

  • @한철호-p4j
    @한철호-p4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쉼터는 시골에 살면서 농지가 있는 사람들도 지을 수 있는지요??

  • @콸샘농장TV
    @콸샘농장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농지법상 농업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도 부족한데요. 상시거주는 되지만 주소 전입은 안된다고 하면, 농지법상 농민은 별도로 거액의 자금을 이중으로 지출해서 별도 주택을 마련하라는 정책입니다. 이러고도 농업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농업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농업인과는 관련없이 도시인들이 그저 농촌에 가서 쉬는 장소에 불과할 것입니다

  • @정은승-n3s
    @정은승-n3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구독했어요

  • @김용협-n5d
    @김용협-n5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저는 500평정도의 주말농장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영농을 하다보니.쉼터
    농자재보관.농산물보관장소
    등의 시설물이 필요해서
    기존농막 6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신고없이 불법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짓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워놓은 불법시설물을
    새로시행한다는 체류형쉼터
    로 전환할수있는지요
    선생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친절한변호사서연희
      @친절한변호사서연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연이 안타까우시네요
      yourlawyer100 으로 카톡아이디 검색하셔서
      톡주시면 답변드릴께요

  • @안젤리나쫑
    @안젤리나쫑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조립식 질이 엄청좋은데 무슨 말같지도 않은소리를 하는지...업체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12년 사용하고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연장할수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 @왔다김
    @왔다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농지법 규제철폐 집회할 계획이 있으신분은 연락좀 주세요

  • @김선웅-i7z
    @김선웅-i7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불법이아닌콘크리트아닌 농막일때만체류형으로 전환됩니다

  • @안젤리나쫑
    @안젤리나쫑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구독~~👍

  • @TWG-s1y
    @TWG-s1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_ _)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기,가스,수도 시설은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친절한변호사서연희
      @친절한변호사서연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가능합니다~

    • @TWG-s1y
      @TWG-s1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절한변호사서연희 그럼 기존 농막에는 설치 할 수 없었는지요?

    • @텃밭주인
      @텃밭주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농막엔 안됐었어요 이제는 다 되는걸로 알아요 숙식을 허용했기때문 입니다​@@TWG-s1y

    • @이경식-y8g
      @이경식-y8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비가 제법 들어가는데 12년 한도로 하면 됩니까?
      30년은 해야합니다.
      평수도 25평 까지 넓혀 줘야 합니다.
      기왕 주거용인데 하루자면 어떻고 1년 내내 자면 어떻습니까?
      제한없이 해야죠.

  • @이진행-d2c
    @이진행-d2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럽에 농촌처럼 예쁘게 집짖고 농막겹 쉼터도하고 세컨하우스로 84제곱 이
    하로 자유롭게 하면 어떨까요?

  •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체험 필요없이 그냥 소형주택 지을사람 짓도록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물론세금은 부담하고 그린벨트에도 사유지에는 허용 되면 차라리 농촌 살리고 5도2촌의 개념과 취지가 맞지않을까요?
    농지법.산지법.그린벨트 특별법이 있어 무분별 개발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 @행복돌이-r8c
    @행복돌이-r8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법전반을 현실과 잘 따져보시면 체류형짓지말고 법적도로낀 농지만 해당되므로 차라리 주택을 지으라는 고단위 규제정책임다. 겉만보고 놀아나지들마세요

  • @sunkillhong6223
    @sunkillhong622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년안에 농가를 가지던가, 도시로 나가라는 소리군😊

  • @johnnyking142
    @johnnyking1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금 감면 혜택 보다,
    12년후, 초기 자금 회수가 안되고, 매몰(원상복구) 비용이 세금 감면 혜택을 넘어서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데 …
    그럴러면 체류형 쉼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건축법에 맞는 주택을 짓는게 …

  • @나사는동네개판
    @나사는동네개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농막 쉼터 다 도로부터 잘해놓고 유입을하세요

  • @바른정치연구소
    @바른정치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두 구독과좋아요 하고 풀청하고 갑니다😂

  • @hanseoyoon6015
    @hanseoyoon60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존 농막은 유지가능하지만 잠은 못자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거죠?

    • @텃밭주인
      @텃밭주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잠자도 됩니다

    • @텃밭주인
      @텃밭주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농막도 이번발표 조건 다되요

  • @개밴츠TV
    @개밴츠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농막 체류형으로 신고하지마셈!!
    훅 갑니다~~^^;

  • @reddb5565
    @reddb556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도시민: 농촌 별장! 체류형쉼터.
    정부: 응 아냐. 농촌 체험! 체류형쉼터.
    도시민: 평생 오도이촌!
    정부: 응 아냐. 12년후 빈집사서 살어.

  • @양규박-h2v
    @양규박-h2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존 농막을 체류형으로안가면 숙박 금지될건데

  • @프리지어-r2g
    @프리지어-r2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단열조건은 없는건가요 ?벽두께 조건은요?

  • @최춘우-e4w
    @최춘우-e4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년 규제는 탁상공론이다~
    12년뒤에 신고를 다시 받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진입도로 폭은 4미터 이상은 되어야한다~
    또 절대 농지에는 허용 하면 안된다~
    말그대로 절대농지다~

  • @죠스-q9n
    @죠스-q9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자동차도 안전문제로 5년후 폐차해야하나요?

  • @puzzyx11
    @puzzyx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농막은 숙식이 볼가입니다.

  • @김근우-g8j
    @김근우-g8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농촌체류형쉼터 추가 개선점
    1. 진입도로 4m제힌
    농촌 대다수 농로도로 3m로 주택도 진입로3m로 사용하고 있는데, 쉼터를 4m 규정을 꼭 개선 요.
    2. 쉼터 사용을 12년 제한은 별의미 없다.
    3. 쉼터를 산지는제외 규정은 재 조정 요.(강원도 토지 전바이 임야)

  • @정영은-k8e
    @정영은-k8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12년 이면 농막 새거에요 요즘 농막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철거하는것도 낭비라고 생걱해요

  • @조미연-z1p
    @조미연-z1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농지복원의 문제 때문에 이동식으로 한것 같아요. 12월이 되어야만 좀 확실한 윤곽이 나올것 같아요.

  • @시골농부-g1t
    @시골농부-g1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화조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