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질권, 근저당권, 근질권 5분 안에 쉽고 빠르게 개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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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담보대출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 보셨을 용어!
    바로 저당권, 질권, 근저당권, 근질권에 대한 개념을 쉽고 빠르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금융 용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저당권 #질권 #부동산용어

Комментарии •

  • @9029917
    @9029917 2 года назад +4

    미쳤다....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주시는분이네요 대박~!!!감사합니다

  • @김희종-d7m
    @김희종-d7m Год назад +3

    이해하기 너무 쉽게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공탄-b3j
    @구공탄-b3j Год назад +2

    깔끔 명료 정확 좋아요

  • @채-s4j
    @채-s4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잘 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 @lena-violet
    @lena-violet Год назад +1

    세상에~ 진짜 깔끔 담백! 딕션과 속도까지 정확하십니다. 이해 너무 잘되서 구독 눌러요😂

  • @uj4551
    @uj4551 Год назад +1

    와 최고시다👍공부하다 개념정리차 보게됐는데 단번에 이해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 @koyainu0927
    @koyainu0927 2 года назад +1

    은행대출업무하는데 큰 도움 되네요. 감사합니다.

  • @주이-h2q
    @주이-h2q Год назад +1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호정-l8i
    @이호정-l8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최고입니다

  • @라라-d4l
    @라라-d4l 2 года назад +2

    바로 이해했습니다!!! 영업관리직으로 입사해서 모르는게 많았는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 @hanllatv
    @hanlla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해 바로 됐어요 진짜 감사합미자

  • @배나릉
    @배나릉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진짜 설명 감사합니다

  • @nyj671
    @nyj671 Месяц назад

    땅을 근저당 잡았는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19년도에 잡았는데 그냥 나둬도 되는건지요

  • @MahouGirlTINA
    @MahouGirlTINA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되네요

  • @히히-b8g
    @히히-b8g 2 года назад +1

    와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에 이해가 됐어요

  • @Um_ma
    @Um_ma Год назад +1

    명쾌합니다.

  • @둘리-l8f
    @둘리-l8f 2 года назад +1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이강인-r8u
    @이강인-r8u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나다-x1x
    @나다-x1x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IB_Banker
    @IB_Banker 2 года назад +1

    구독박고갑니다. 은행 경관에만 계시긴 아까운 인재시군요

  • @doopwoo
    @doopwoo Год назад

    부동산에서의 근저당이랑 질권의 차이가 궁금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저당 설정이 안될 때 질권을 하고, 임대인이랑 상관 없이 은행에 맡기고 임대인이 이자를 받아먹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dduby
      @dduby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근저당부질권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권을 담보로 어떤 곳(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근저당권에 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을 받아야할 주체가 기존 임차인이 아닌, 질권이 설정된 그 곳(금융기관 등)이 주체가 됩니다. 즉, 기존 A가 B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A가 B가 아닌 또 다른 C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기존 근저당 설정이 된 계약 관계에서 이자 지급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 우선순위가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jangbosa
    @jangbosa Год назад

    무대출로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 근저당권 설정 해야되나요?

    • @dduby
      @dduby  Год назад

      대출금액이 없기 때문에 담보가 잡힐 금액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Versatile1103_Moon-Star
    @Versatile1103_Moon-Star Год назад

    동일한 목적물 즉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과 근질권이 동시에 설정이 되어 경매 및 법조치로 인한 권리가 경합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dduby
      @ddub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은 근저당부질권에 대해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과 채권들이 존재할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상기 내용과 같이 물건(근저당 설정)과 채권(근질권 설정)이 경합하는 경우,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건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적 권리를 등기 하거나 가등기를 하게되면 순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zeroos3662
    @zeroos3662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기업금융 여신 관련 지원 업무(서류나 담보물 관리등) 담당하게 됐는데 지원 업무이긴 해도 어느정도 용어나 개념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비전공자고 관련 경험이 전무해서 어느 부분부터 공부를 해야할지 책이나 강의를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서적은 "부동산개발금융(PF) 실무와 사례"라는 서적을 참고하시면 실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 근무하시는 금융사 딜 자료(IM 자료 등)을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용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고 실무에서 부딪히며 익히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해당 방법이 초반에는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만, 습득에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 @빈생살이
    @빈생살이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대우금사아파트라고 전세들어가려합니다
    매매가는 2억~2억3천
    제가 들어가는 전세 1억 7천
    근더당 6000,9000 두개 총 1억5천
    각 근저당에 질권도 설정이 되어있능거같아요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특약걸고 계약하려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휴가 중이라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근저당권부 질권이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소조건 특약이 있다면 민법 제352조에 의거하여 근저당권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말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확실한 말소 여부는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 @빈생살이
      @빈생살이 2 года назад

      @@dduby 감사드립니다 ! 통상 계약 잔금일날 근저당말소를 확인 하는것으로 아는데 질권은 또 따로 말소되었는지 확인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저당말소가 완료 된다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될까요?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ㅜ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권부 질권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시 담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되고 질권자가 채권자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최초 근저당 말소를 위해서는 담보를 해소(변제 등)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가 완료 되었다면 질권에 대한 이슈는 이미 이전에 정리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빈생살이
      @빈생살이 2 года назад +1

      @@dduby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영상보겠습니다 ㅎㅎ

  • @마음-m2b
    @마음-m2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근저당설정 A대부업체 했는데
    B업체가 그 근저당권으로 채권액 질권을 설정했더리구요.
    실제빌린 돈은 1억인데 질권은 1억3천.
    전 1억3천을 빌린것으로 되는건가요?

    • @dduby
      @ddub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그대로 1억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정상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한 금액이기에 실제 채무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뭘하고놀까
    @뭘하고놀까 Год назад

    증권의 경우 질권에 해당할까요?

    • @dduby
      @ddub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가증권은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고니-b6n
    @고니-b6n 2 года назад

    와 👍 👍 👍 👍

  • @감성돔-s5k
    @감성돔-s5k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용
    1.근저당 6천만
    1ㅡ1 근저당이전 다른회사로 채권넘겼네요.
    1ㅡ2 근질권 6천만 1ㅡ1과 다른회사가 근질권잡았네요.
    저럴경우 채무액 합이 1억2천이 맞나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으로 보았을 때, 채무자의 채무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 채권자의 채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채권을 양도 받은 2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가 잡혔으니 전체 채무액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 @감성돔-s5k
      @감성돔-s5k 2 года назад

      @@dduby 답변감사합니다.
      저런경우 1.근저당6천만원을 갚으면 근질권도 같이 소멸인가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감성돔. 근질권의 경우는 기존 채권 변제에 의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범민
    @홍범민 2 года назад

    질권설정은 어디서어떻게하나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권설정은 금융기관(보편적으로 은행)에서 해당 계좌에 설정합니다. 질권 설정한 계좌는 전산에 등록되며 고객님께는 질권설정통지서를 배부하게 됩니다.

  • @김주영-f2c
    @김주영-f2c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지인에게 근저당 3600만원 설정했는데 그전에 사금융에서 2억을 설정했고요 전세금이 2억4천인데 지금 사금융에서 경매로 넘겼어요.지인 아파트 시세는 현재 4억6천이고요, 경매되면 받을수 있나요..?
    망우동 신원아파트인데 법원에선 6월에 경매 진행 예정이라는데...사금융놈들이 정보를 돌려서 지인이. 보이스피싱으로 3천을 현금으로 날리는 바람에...근데 1억2천을 빌렸는데 이자가 17%이고 근저당을 2억으로 햏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경매의 경우 낙찰가와 변제권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순위, 후순위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신 후 어느정도 파악해보실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낙찰가와 선, 후 채권순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라 확실히 금리가 높고, 근저당 퍼센트가 높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근저당 퍼센트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데 해당 사금융의 경우, 법정최고금리 준수와 160%이하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요소를 모두 제외하고 이부분만 보았을 때 위법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건아범
    @지건아범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등기에 순번 1번 근저당이 선순위이고
    1-1번이 근질권이면 경매 낙찰시 근저당이 선순위이니 근질권은 자동 소멸 되는게 맞나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근저당 선순위에 그 뒤로 근저당부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매 낙찰시 자동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 @해우-n9n
    @해우-n9n 2 года назад +1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 은행이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120%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1. 근저당권으로 잡힌 담보채권 금액을 만약에 약속한 시기에 상환한다면 120%가 아닌 100%만 갚나요?
    2. 영상을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게 더 유리할 거 같은데 혹시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보고 저당권 혹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나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약속 시기에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2. 리스크를 덜 가져가기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에 입장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해우-n9n
      @해우-n9n 2 года назад

      @@dduby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너무 잘되네요!ㅎㅎ
      근데 혹시 부동산 하나에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2개 이상 잡힌 물건을 등기부에서 본거 같은데, 이 경우는 차입자가 여러곳에서 돈을 빌린건가요?
      이 경우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선순위 후순위는 어떤 증서로 약속하나요?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1

      @@해우-n9n 맞습니다. 근저당, 저당이 여러개가 설정되어있다면 여러 곳에서 빌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후순위 결정이 일반적으로 채권으로 결정되기에 증서는 채권 증서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약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해우-n9n
      @해우-n9n 2 года назад +1

      @@dduby 넵! 채널에 유용한 영상이 너무 많네요! 주변 동기들한테도 알려줘야겠습니다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 @dduby
      @dduby  2 года назад

      @@해우-n9n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CPR-i7z
    @CPR-i7z Год назад

    누구 입장에서 터프한건지 당최..ㅎ

  • @Kazama911
    @Kazama911 Год назад

    부동산도 질권 설정 가능한데;

    • @dduby
      @dduby  Год назад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에(채권) 걸린 질권, 즉 근저당부 질권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채권을 거치는 과정을 제외한 케이스를 설명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