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튜토리얼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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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4

    설명자료 보기(거주숙소제공확인서 포함)
    m.blog.naver.com/gainaly/222207737469

  • @hyunjikang8379
    @hyunjikang8379 3 года назад +2

    우와 오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분이 어머니 전입신고하러 오셨는데 마침 도장이랑 신분증 안들고 오셔서 그냥 가셨거든요 ㅎㅎ 그동안 어떤식으로 할지 찾아보던 중에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ㅎㅎ
      저도 늘 새로운 사례가 생기면 어찌하나 고민했는데요 질의회신사례집이나 사무편람 찾아보고, 또 신고서별로 편철된 서류보면서 전임자분들께서 어떤 증빙자료를 첨부했는지 봤던게 도움이 되었던것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실 바랍니다☺

  • @이지연-b8f4t
    @이지연-b8f4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간 신규입니다....
    만약 외국인아내의(베트남) 부모님이 들어오신경우
    외국인아내의 등록페이지에 가보면
    가족이라고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체류지변경하나요? ㅠ
    가족이라는걸 증명하는 서류가 꼭 있어야하나요?
    외국인아내의
    부모님은 한국오신지 1년넘으셨다고 합니다 ㅠㅠ

  • @띵-z7e
    @띵-z7e Год назад

    만약 외국인의 배우자가 대신 신고하러 간다면 신청인에는 누구 서명을 받아야하나여?

  • @김현주-i9i
    @김현주-i9i 3 года назад +1

    체류지변경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외국인이 아닐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거 맞나요?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ㅜ
      알고계신 것처럼 계약당사자가 외국인이 아니고 회사숙소라면 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잘 해결되셨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하시는 업무 무탈히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 @j.y2951
    @j.y2951 3 года назад +1

    외국인인데 아버지가 6월말쯤에 집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월달에 다쳐서 현재까지 입원중이신데, 주민등록상에있는 주소지를 제가 살고있는집으로 변경하고자하는데 계약이 끝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 동사무사고사 아버지의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답변글 보니까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하야하다고 아니면 100이하의 과태료가 생긴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버지같은 경우네는 임차인도 아닌데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의집에 들어와서 주소지 변경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ㅜ
      문의하신 내용을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m.blog.naver.com/dlaldhr0303/222300224112
      어떤 행정사분이 정리한 포스팅인데
      관련법이 '출입국관리법' 이니
      저라면 출입국사무소에 해결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ㅜ
      모쪼록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 @융-t3b
    @융-t3b Год назад

    대한민국내 주소에는 전주소를 적나요? 새주소를 적나요?

  • @ashokgaire4319
    @ashokgaire4319 3 года назад

    E-9 에서 ,E7-4병경 할때 신청서 독 같아이 하나요 ?

  • @뚱뻬이후
    @뚱뻬이후 3 года назад +1

    저가 주소지 변경해야하는걸 모르고 이제사 알게데였는데요 안한지 일년 넘었습니다 ㆍ 벌금나온다고 하던데요 어찌 하면 돼는거예요 휴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1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기간이 지났을때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는 안내를 받으신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ㅠ 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뚱버이후님의 케이스는 어떤경우인지 문의 후(사전정보 획득) 해당기관에 질의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뚱뻬이후
      @뚱뻬이후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사전정보획득은 먼 뜻이예요 ? 잘이해가안가는데유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1

      @@뚱뻬이후 안녕하세요☺
      정확한 절차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뚱버이후님에게 적용될수있는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 1345에 전화해서 담당기관과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문의하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후에 담당기관의 설명을 들을때 뚱버이후님께서 사전에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빠르고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는게 있는지 물어보는 등으로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뚱뻬이후
      @뚱뻬이후 3 года назад +2

      네 알겠습니다 ㆍ근데 딴분하고 물어봗는데요 저의 명예로 집계약서같은거 없으면 괞찬다고 하데요 낼이나 동사무소로 가봐야겠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ㆍ 답변 해주셔서요 ㅎㅎ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1

      @@뚱뻬이후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