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해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안되는데요 계약을 안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분양권 취득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생초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건데 사실은 실제 대출해주는 곳은 수탁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을 돌아보셔야 하는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된 사실 이력만으로도 생초 자격을 인정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발품 팔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은행도 분명 있을 겁니다.
곧 청약 앞두고 있는데 다자녀에 신혼신생아특공이 가능해서 무난히 당첨될 것 같습니다 다만 6억 초과 아파트라 신생아특례대출이 아니면 자금마련이 요원한 상황인데요 출산은 25년 예정이나 입주는 27년 이후가 되어 2살이 넘어가서 못 받게 될 지도 모른다하더라구요(청약은 24년) 연계하겠단 정부계획이 있었으나 언제부터일지 발표된 바도 없고..ㅠ 이런 경우에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대출신청일은 완공 후 후취담보대출할때 신청해야 할테니 출생 후 2년이 지나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신생아 대출처럼 이렇게 반짝 출현한 정책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2년 뒤에 또 어찌 될지 모르니 일단은 원하시는 아파트라면 청약하셔서 당첨되시면 대출은 그 때 가서 대응하시죠 ㅎ 또 신생아 대출 못받는다고 해서 다른 대출 못받는 것도 아니고 금리 1% 차이 난다고 해서 사실 계산해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다 ㅎ 당첨될 수만 있다면야 그게 더 중요한거죠~
신생아특례대출 세대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려면 둘 다 세대주가 되야 하나요? 기금e든든에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ㅜ 와이프는 세대주고 저는 부모님 집 세대원인데 현재 아버지는 만60세 이상이고 어머니는 올해 60세입니다 생일은 아직 안지났습니다 시골 단독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1채 되어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출받기 위해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한다고하는데요, 11월 계약 후 2월에 입주하고 싶은데 이 경우, 대출받은 날은 2월 잔금치룬 후 입주하는 날 보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은행 심사가 나오는 살을 말하는 건가요? ㅜ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 먼저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전세대출은 제 영상에 나온 정책 대출과는 또 다른 상품입니다. 전세대출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매대출 조건보다 소득수준, 대출규모, 금리 등이 모두 조금씩 낮아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처럼 매매대출 -> 전세대출로 명칭이 바뀐거라고 생각하심 될 것 같아요~ 디딤돌 일반 ->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 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 자세한 내용은 다음 번에 전세 대출 관련해서 영상을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결혼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영상 잘봤습니다. 어제 디딤돌 생애최초로 대출관련하여 서류 다 넣었고, 은행에서 웬만하면 통과될거 같다고 언급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못 물어본게 있어서요. 2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1. 제가 주택청약을 16년도 4월에 만들어서 월 10만원씩 현재까지 101회 납입했었어요. 그래서 우대금리 적용 받았는데.. 문제는 기존과는 다르게 법(?)이 바껴서 대출 승인후 청약계좌를 해지해버리면 우대금리 적용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대출 받고 해지 할 생각이었음) 그래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출금을 갚을때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2. 디딤돌 승인 이후 이사 마친 뒤에 퇴사를 해서 무직 or 이직을 하면 금리가 변동이 있을까요?? 그냥 돈만 열심히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칭찬 감사드립니다 ^^ 1. 네 맞습니다. 청약당첨으로 내집마련 할 경우에 사용된 청약통장이 해지되어도 우대금리가 유지되지만 그냥 일반 주택을 사면서 받은 우대금리는 청약통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ㅠ - 적용시기 : 2023.08.30 이후에 대출 건부터입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청약통장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취급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용*****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2. 상관없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는 대출을 받을 때만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득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갚으시면 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질문드립니다 1. 내년 3월말 결혼 예정이고 2월에 입주를 진행하고싶어 게획중 입니다 대출조건이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라 세대원으로 들어와있는데 대출 신청자체가 불가능한걸까요? 2. 만약 신청조건이 다 가능하다는 조건에 예신은 11월에 지역을 옮기게되어 퇴사 예정입니다 소득별 대출금리 구간이 정해져있다보니 신청을 12월에 진행할경우 대출실행이 진행되고 직장을 구해야하는지 12월부터 바로 직장을 새로 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억짜리 아파트 신규분양 받았고 미등기 상태라 후취담보대출(집단대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등기 나오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받을 예정인데 23년 8월생 아이가 있고 올해 연말에 태어날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둘 중 고민이 되는데 어떤게 더 괜찮을까요? 대출은 216,00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가 무조건 자격만 된다면 싸고 좋은게 사실인데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아특례는 5년동안만 그 이율을 보장하며 5년 이후에는 이율이 변경됩니다. 대출신청 당시 소득이 8.5천 이하라면 => 5년후 신혼부부구입자금 수준으로 변경 대출신청 당시 소득이 8.5천 초과라면 => 5년후 시중은행 최저금리 수준으로 변경 (기금에서 5년 후 금리까지 공지하고 있음) 그래서 대출당시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10년 이상의 장기로 본다면 디딤돌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주담대를 받을 때야 30년만기 뭐 이렇게 받지만 진짜 그 집에 30년 살 껀 아니잖아요? 자녀 학교나 직장 등 우리 삶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집에 10년 이상 살 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딤돌 vs 신생아 고민을 하시는 분에게는 자격만 되면 일단 5년은 무조건 싼 신생아 하셔라 라고 답변 드립니다 ^^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며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sikyungin 글 읽어주시고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 받는 시점 기준 부부 연소득 8천 5백이하이고 곧 태어날 둘째까지 생각한다면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10년이라 저희 부부도 30년 상환기간을 설정해두었지만 실 상환은 12 ~ 3년을 목표 삼고 있거든요. 사는 지역이 지방 소도시라 거의 반평생 살 생각으로 집 구입 한 거기도 하구요.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답글 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서울과 부산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의 경우 대상 주택의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1)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 일반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2자녀이상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2)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일반 : 5억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6억 이하 ※ 만약 부부가 아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라면?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일반 :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 :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안녕하세요. 기금대출의 경우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상관없이 유주택으로 보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상속 등 복잡한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 작성자분께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없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니까 근로소득 인정은 어렵고요. 프리랜서로 소득신고(소득금액증명원)할 때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같은걸로 확인하고 이것도 없으면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이하이신 경우 아래와 같이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그래서 무소득자의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을 인정하는 최대 한도는 5천만원) 1) 국민연금 납부 내역 2) 건강보험 납부 내역 자세한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작성자님께서는 무소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기 1)번이나 2)번 방법 중 한가지로 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해보시고 계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규로 받으시려는 2.4억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소상공인 대출 2천을 포함하여 DTI가 60% 가 넘는지 안넘는지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정확한 금리는 작성자님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해서요. 대출 받으시려는 은행에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실겁니다. 대략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이하 : 30년만기 2.45% - 1자녀 : 0.1% - 청약통장 : 0.3% 해서 2.0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디딤돌과 버팀목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예외사항에 신생아 특레 대출 등은 명기해 놓고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은 표시를 안해놨네요. 정확히 하려면 기금e든든 같은 곳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참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일단 내집마련을 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 질문자님 질문을 좀 살펴볼까요? [현 상황] 첫째 : 20년생 둘째 : 23.5월생 => 따라서 둘째로 인해 신생아 대출 대상 ! 매가 : 2.75억 (계약완) 1) 디딤돌 -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이시니 LTV 80% 가능! - 거기에 3억이하이니 보증도 가능하여 방공제 없음! => 2.2억까지 대출 가능 - 금리 => 님의 부부합산 연소득은 잘 모르겠으나 7천 가정시 30년만기 3.55% 다자녀 : 0.5% 추가할인 생초 : 0.2% 추가할인 (나머지 청약 등등 본인 조건으로 더 우대 가능) 3.55-0.5-.0.2 = 2.85% 2) 신생아특례 - 생애최초이시니 LTV 80%가능! - 거기에 3억이하이니 보증도 가능하여 방공제 없음! => 2.2억까지 대출 가능 - 금리 => 님의 부부합산 연소득은 잘 모르겠으나 7천 가정시 30년만기 2.7% 첫째가 있으니 우대 0.1 => 2.6% (청약저축, 전자계약 시 추가 할인가능) 일단 자격이 되시니 무조건 신생아 특례를 추천드리구요! 신생아 특례를 할 경우 30년 상환 2.6% 가정하면 - 2.2억대출 => 월 납부액 : 88만원 - 1.2억대출 => 월 납부액 : 48만원 [고민되시는 부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여윳돈을 굴릴까요? 아니면 적당히 받을까요? [답변] 저의 경우 2017년에 처음 내집마련을 했는데요 당시에 일부러 LTV 70% 풀로 대출을 다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죠. 집을 등기치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는 거치가 가능해서 5년동안 원금 1도 안갚고 이자만 냈는데요. 5년동안 이자만 1년에 천만원씩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굴려서 1년에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가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구요. 이후에 정부규제 때문에 2022년? 그때쯤 부터는 투자를 멈췄는데요. 그럼에도 그 대출을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주 투자든 뭘해도 이자보다는 더 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도 하고 파킹통장에도 넣고 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저는 대출은 무조건 여유있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대출이 가능하여 2.6%시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기에 제가 모르는 청약저축이나 그런거 있으시면 더 우대받으시겠죠? 지인들 말씀처럼 CMA나 파킹통장만 해도 손해는 안보실꺼구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대출은 평생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고금리지만 피크치를 찍었고 곧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쉽게 금리 인하가 될까요? 지금 미국금리가 한국금리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미금리 눈치보면서 무조건 낮게 가져가야 하거든요. 근데 서민들 물가 상황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향후 몇년간 큰 금리인하는 쉽지 않습니다. 금리 방향성은 하향이 맞으나 절대 팍팍 내리지 못한다는거죠 과거 코로나 때와 같은 역사적 저금리 상황은 수년내에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신생아 대출 받으시고 받으시면 5년동안은 고정금리이니 5년뒤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윳돈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권하지만 현재 2024.06.19일 디딤돌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신생아도 아마 마찬가지) 따라서 대출 받은 돈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은 2024.06.19 이전에 접수분만 가능하니 만약 대출을 여유있게 받은 후 현재 계약하신 주택 이외에 투자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직 잘 모르고 두렵다 하시면 여윳돈으로 매우 안전한 공모주 투자만 하셔도 무조건 이자 이상은 버실 것이고요 나는 다 무섭다 하시면 진짜 금리 높은 CMA, 발행어음, 파킹통장 이런것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출은 은행이 무조건 손해보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자격만 된다면 가입해서 돈을 받아놓고 고금리 상태인 지금 적절하게 굴리기만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거죠 ㅎ 빠듯하게 영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돈이 잔금을 치고 남는 돈이라면 영끌이 아닌거죠 ㅎㅎ 영끌은 진짜 돈이 없어서 원리금 상환액이 내 월소득 대비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의미하구요 질문자님께서는 대출금이 남는 것이니 그걸 저금만 하셔도 매달 이자소득이 들어오고 오히려 대출이자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일단 바구니에 넣어놓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넣어두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습니다 ^^ 다시 한번 내집마련 축하드리고요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혹시 나중에라도 이사하시거나 투자에 관심있으시면 이 채널을 한 번씩 봐주세요 ㅎㅎ
@@레게누형 1. 5년 후가 되면 5년마다 변동금리인가요? => 금리는 고정됩니다. 2. 상환은 언제부터? => 상환은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따라서 3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수료는 0원에 수렴합니다. 3. 거치 비거치 뭐가 유리한가요?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거치의 핵심은 내가 돈을 좀 더 늦게 낼 수 있지만 그대신 총액은 증가하는겁니다. 따라서 나는 미래의 돈가치는 점점 떨어진다고 믿고 현재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거치 기간을 최대한 가져갈 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출 총액이 늘어나는건 절대 싫다 하시면 비거치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첫 댓글에도 답변을 달았지만 5년간 거치로 이자만 납부하였습니다. 당연히 총액이 점점 증가했겠죠. 참고로 현재 은행 주담대에 2년이상 거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거치를 길게 안해줄려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ㅎㅎ
안녕하세요. 청약으로 4억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세대출로 2억 대출받아 전세살고 있는데 집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신생아 생애최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소득은 작년기준 부부합산 1.3억 밑입니다. 현재 입주 예정일은 9월 초인대 전세살고 있는 집은 안나가서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럴경우에 최대로 받을수 있는 대출금액과 신생아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kb 시세도 아직 안나와서 은행에서 상담이 불가능한 상태라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런.. 무책임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나 보군요 정석대로라면 아래입니다. 1)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받는다. 2)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 그렇지만 일단은 임대인에게 다음 전세입자를 못구할 것 같으면 해당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하는건 확실히 가능한데, 기존 전세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이 가능한지는 저도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고요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규정에는 기존 대출에서 신생아 대출로 대환대출 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수준까지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2억의 전세대출수준만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KB시세가 아니라 분양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래 참조) - 신생아 특례 대출 시 분양한 주택의 가격 산정 방법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며, 대출신청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일 경우,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안녕하세요 몇달 후 입주를 앞두고 잔금 고민중입니다. 신생아특례. 신혼부부생애최초 둘다 해당되는되나 80프로 한도가 5억과 4억이라 고민이 깊습니다( 잔금을 치룸에있어 여유가 있지 않아서요) 다만 입주 후 현재는 외벌이지만 바로 맞벌이를 할 예정이라 5년 후 소득증가로 금리가 걱정도 됩니다. 입주가 우선이니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신생아가 맞는 것인지 멀지않은 5년 후도 고려해보고 고정금리 신혼첫구매로 가야하는지 해안을 부탁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자격만 되시면 신생아 특례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30년 대출 받아도 30년 살 것 아니라 10년뒤에 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 되면 이런 정책대출은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5년 후에도 신청 당시 소득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현재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상자시라면 질문자님은 5년후에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으로 되니까 무조건 특례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 기준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얼마짜리일까? 정확히 계산해보고 싶다면?
ruclips.net/video/XSNhb3oT5i8/видео.html
와~ 한눈에 이해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가요~
표 기가막히네요.. 버팀목도 한번 정리해주실수 있을까요?😊❤
잘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대출 관련은 기회되면 준비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쏙쏙되요 최고에요~!! 구독하고 갑니다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많은도움을받아서 더 궁금함이 생겨물어봅니다. 내년 4월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지금은 둘다각자부모님집에서 살고있는데 혼인신고 먼저하고 등본 주소상 같이사는게아니더라도 신혼부부 대출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약당첨됬다가 계약안하고 포기한적이있는데 그것도 생애최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해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안되는데요
계약을 안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분양권 취득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생초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건데
사실은 실제 대출해주는 곳은 수탁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을 돌아보셔야 하는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된 사실 이력만으로도 생초 자격을 인정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발품 팔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은행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와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디딤돌 대출 알아보다 오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인데 와이프될사람이 지주로 아파트를 조합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6억 언더이고 완공전인데 홈페이지에서 본걸로는 지주분양자는 무주택이 해당안된다고 봤는데 디딤돌 대출대상이 안되는건가요? 보금자리론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힌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니 지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신규 분양일 경우 디딤돌 대출로 잔금치려면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곧 청약 앞두고 있는데 다자녀에 신혼신생아특공이 가능해서 무난히 당첨될 것 같습니다
다만 6억 초과 아파트라 신생아특례대출이 아니면 자금마련이 요원한 상황인데요
출산은 25년 예정이나 입주는 27년 이후가 되어 2살이 넘어가서 못 받게 될 지도 모른다하더라구요(청약은 24년)
연계하겠단 정부계획이 있었으나 언제부터일지 발표된 바도 없고..ㅠ
이런 경우에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대출신청일은 완공 후 후취담보대출할때 신청해야 할테니 출생 후 2년이 지나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신생아 대출처럼 이렇게 반짝 출현한 정책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2년 뒤에 또 어찌 될지 모르니 일단은 원하시는 아파트라면 청약하셔서 당첨되시면 대출은 그 때 가서 대응하시죠 ㅎ 또 신생아 대출 못받는다고 해서 다른 대출 못받는 것도 아니고 금리 1% 차이 난다고 해서 사실 계산해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다 ㅎ 당첨될 수만 있다면야 그게 더 중요한거죠~
신생아특례대출 세대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려면 둘 다 세대주가 되야 하나요? 기금e든든에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ㅜ
와이프는 세대주고 저는 부모님 집 세대원인데 현재 아버지는 만60세 이상이고 어머니는 올해 60세입니다 생일은 아직 안지났습니다
시골 단독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1채 되어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출받기 위해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안녕하세요? 설명 너무너무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혹시! 지금은 신혼부부전용으로 진행하지만 애기가 생겼을때는 따로 신청해서 신생아특례와 같은 금리인하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넵 신생아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범위 및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17분25초에 신혼부부며 애기가 있다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라고 하셨는데
신혼기간 7년이 지나서 애기가 있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안되나요?
아하 제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려서 좀 혼동을 드렸네요 ㅎ 신혼부부 아니여도 됩니다. 심지어 결혼을 안해도 아기가 있다면 신생아 대출 가능합니다!
혹시 신혼부부이며 신생아출산가구이며 생애최초이며, 추가자녀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30년 대출 신혼부부(생애최초) vs 신생아 특례
뭐가 나을까요??
자격만 되신다면 신생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디딤돌도 혜택 축소하고 있지만 신생아만큼은 저출산 위기 때문에 안건들이고 있습니다~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한다고하는데요, 11월 계약 후 2월에 입주하고 싶은데 이 경우, 대출받은 날은 2월 잔금치룬 후 입주하는 날 보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은행 심사가 나오는 살을 말하는 건가요? ㅜ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은행은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해줍니다. 따라서 잔금일이 대출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신혼부부가 대출 알아본다면 쉽게 정리된 이영상이 딱입니다!!!! 저 이해도 전혀없이 이제 알아보는데 영상보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용~
근데 혹시 말씀주신 이 대출들이 집구매아니고 전세에도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저는 올연말 결혼하는 자녀없는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 먼저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전세대출은 제 영상에 나온 정책 대출과는 또 다른 상품입니다.
전세대출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매대출 조건보다
소득수준, 대출규모, 금리 등이 모두 조금씩 낮아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처럼
매매대출 -> 전세대출로 명칭이 바뀐거라고 생각하심 될 것 같아요~
디딤돌 일반 ->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 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
자세한 내용은 다음 번에 전세 대출 관련해서 영상을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결혼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영상 잘봤습니다. 어제 디딤돌 생애최초로 대출관련하여 서류 다 넣었고, 은행에서 웬만하면 통과될거 같다고 언급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못 물어본게 있어서요. 2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1. 제가 주택청약을 16년도 4월에 만들어서 월 10만원씩 현재까지 101회 납입했었어요. 그래서 우대금리 적용 받았는데.. 문제는 기존과는 다르게 법(?)이 바껴서 대출 승인후 청약계좌를 해지해버리면 우대금리 적용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대출 받고 해지 할 생각이었음) 그래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출금을 갚을때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2. 디딤돌 승인 이후 이사 마친 뒤에 퇴사를 해서 무직 or 이직을 하면 금리가 변동이 있을까요?? 그냥 돈만 열심히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칭찬 감사드립니다 ^^
1. 네 맞습니다.
청약당첨으로 내집마련 할 경우에 사용된 청약통장이 해지되어도 우대금리가 유지되지만
그냥 일반 주택을 사면서 받은 우대금리는 청약통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ㅠ
- 적용시기 : 2023.08.30 이후에 대출 건부터입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청약통장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취급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용*****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2. 상관없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는 대출을 받을 때만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득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갚으시면 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질문드립니다
1. 내년 3월말 결혼 예정이고 2월에 입주를 진행하고싶어 게획중 입니다
대출조건이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라 세대원으로 들어와있는데 대출 신청자체가 불가능한걸까요?
2. 만약 신청조건이 다 가능하다는 조건에 예신은 11월에 지역을 옮기게되어 퇴사 예정입니다
소득별 대출금리 구간이 정해져있다보니
신청을 12월에 진행할경우 대출실행이 진행되고 직장을 구해야하는지 12월부터 바로 직장을 새로 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 질문이 소득이 증가하는걸 우려하시는거죠?
신청할 때 심사 당시 소득만 조건에 만족하면 됩니다
현재 3억짜리 아파트 신규분양 받았고 미등기 상태라 후취담보대출(집단대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등기 나오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받을 예정인데 23년 8월생 아이가 있고 올해 연말에 태어날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둘 중 고민이 되는데
어떤게 더 괜찮을까요?
대출은 216,00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가 무조건 자격만 된다면 싸고 좋은게 사실인데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아특례는 5년동안만 그 이율을 보장하며
5년 이후에는 이율이 변경됩니다.
대출신청 당시 소득이 8.5천 이하라면 => 5년후 신혼부부구입자금 수준으로 변경
대출신청 당시 소득이 8.5천 초과라면 => 5년후 시중은행 최저금리 수준으로 변경 (기금에서 5년 후 금리까지 공지하고 있음)
그래서 대출당시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10년 이상의 장기로 본다면 디딤돌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주담대를 받을 때야 30년만기 뭐 이렇게 받지만
진짜 그 집에 30년 살 껀 아니잖아요?
자녀 학교나 직장 등 우리 삶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집에 10년 이상 살 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딤돌 vs 신생아 고민을 하시는 분에게는 자격만 되면 일단 5년은 무조건 싼 신생아 하셔라 라고 답변 드립니다 ^^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며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sikyungin 글 읽어주시고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 받는 시점 기준 부부 연소득 8천 5백이하이고 곧 태어날 둘째까지 생각한다면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10년이라 저희 부부도 30년 상환기간을 설정해두었지만 실 상환은 12 ~ 3년을 목표 삼고 있거든요.
사는 지역이 지방 소도시라 거의 반평생 살 생각으로 집 구입 한 거기도 하구요.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답글 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므므므-c2r 넵넵 지금보니 뱃속의 아이까지 둘이니 10년이 맞네요 ^^ 더더욱 신생아대출을 추천드립니다 ㅎㅎ 내집마련 축하드리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디딤돌도 금리올라갔는데 제같은경우 다음달에 애기가 나오고 둘째는 생각을 안하고있을경우 신생아가 더유리할까요?
전업투자자라 소득은 안잡히고 와이프도 두달전에 일을그만둔 상황이라 소득은 최저로 하면 신생아가 그래도 금리적으로 유리할까요?
자격 되시면 신생아특례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5년뒤에 금리가 바뀌긴 하지만 지금 디딤돌도 오르는 판국이고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신생아 특례 쪽은 안건들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글과 설명이 너무 이해하기 쉽네요
다름이 아니라 소득이 (부부기준) 적합하지 않을때 일반으로 1명 대출받으먄
디딤돌 금액 5억(아파트 기준값) 맞나요?
이전에 지방이랑 서울이랑 다르다고 들었는데 부산기준이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과 부산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의 경우 대상 주택의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1)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 일반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2자녀이상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2)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일반 : 5억 이하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6억 이하
※ 만약 부부가 아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라면?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일반 :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 :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sikyungin 디딤돌 생애최초(개인) 으로 할경우는 얼마까지 인가용? 주택 5억원이하 맞는거쥬?
@@제이19 넵 맞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궁금한게있는데 부부 소득을 잡는 기준 기간이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대출받는 시점에 배우자가 퇴사상태이면 그시점기준으로 한사람의 소득만 잡히게될까요? 아니면 퇴사한 배우자 이전소득도보나요?
안녕하세요.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 등의 확인이 된다면 연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처럼 방공제 mcg상품 가입 못하나요?? Ltv80 - 방공제 이겠죠?
생애최초기 때문에 방공제 없이 LTV 80% 풀로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
최근 대출기간 중 2주택 취급은 금지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신혼부부최초대출을 받고 싶은데 언젠가는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대출 실행 후 6개월 정도 주기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됩니다.
1주택자인데 청약에서는 소형저가주택으로 보아서 무주택 자격이 되는데요. 대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금대출의 경우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상관없이 유주택으로 보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상속 등 복잡한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 작성자분께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억짜리아파트 중도금 4.9억짜리 계약했습니다.. 신혼인데 혼인신고아직안햇고 무주택입니다 잔금해결후 1.5억정도현금이있습니다 아이는없구요 가장맞는게뭔지 아직도감이안옵니다 ㅜㅜ..사업자이고 연매출 평균 5천정도됩니다 와이프연봉3천미만입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주택가액 6억을 넘으면서 9억 이하는 정책대출 중 신생아특례 대출만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생애최초시면 LTV 80%까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에 생에최초이면 대출한도가 5억 맞을까요?
신혼부부 디딤돌에 생에최초는 4억으로 되어있어 헷갈려서요ㅠㅠ
생에최초(신혼부부) 와 신혼부부 디딤돌 생에최초 대출한도가 각각 궁금해요!
대출한도 5억은 신생아 특례 밖에 없습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한도 : 3억 (2자녀는 4억)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한도 : 4억
신생아 특례 대출한도 : 5억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한도 : 4억
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4 대보험 안돼는 직장인인데 (다른조건은 문제없음) 생에최초80대출 가능한가요?
4대보험없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니까 근로소득 인정은 어렵고요. 프리랜서로 소득신고(소득금액증명원)할 때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같은걸로 확인하고 이것도 없으면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생애최초 두자녀 (신혼아님) 경우는 대출한도와 LTV적용이 어떻게되는건가요?
6억이하주택 ,최대4억까지 ,,LTV80%적용 ,생애최초 방공제보증 가입가능 맞는지요
넵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3억짜리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23년도 소득신고 부부합산 1900만원정도 신고됐습니다.(제가사업자라신고액이적어요.)
소산공인대출이 2천 남아있고요.
주택구입이력없어서
신혼.생초 디딤돌 받으려고 하는데
80프로까지 가능할까요??ㅜㅜ
구독박고갑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이하이신 경우 아래와 같이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그래서 무소득자의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을 인정하는 최대 한도는 5천만원)
1) 국민연금 납부 내역
2) 건강보험 납부 내역
자세한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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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작성자님께서는
무소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기 1)번이나 2)번 방법 중 한가지로 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해보시고
계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규로 받으시려는 2.4억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소상공인 대출 2천을 포함하여
DTI가 60% 가 넘는지 안넘는지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 소득기준은 디딤돌대출과 같이 전년기준 원천징수 영수증이 기준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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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sikyungin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잘봤어요❤
신혼부부 연소득6천 19년생24년생 아이2명
청약통장 5년 10만원60회차
2억4천정도로 매매생각하는데
신생아특례로 대출하면
금리얼마로 나오는건가요..?
정확한 금리는 작성자님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해서요.
대출 받으시려는 은행에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실겁니다.
대략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이하 : 30년만기 2.45%
- 1자녀 : 0.1%
- 청약통장 : 0.3%
해서 2.0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에 생애 최초인데 구압아파트 가격이 5.2억입니다 한도가 5억이면 대출이 어렵나요? 부동산서는 6억까지 라는대 선생님 영상에서난 5억이라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영상의 표를 보시면 일반이 5억이하고 신혼부부면 6억이하로 되어있습니다 ㅎㅎ 생애최초시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으로 디딤돌 보다 LTV를 10%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되는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디딤돌과 달라서 기존금리 그대로 적용될까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디딤돌과 버팀목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예외사항에 신생아 특레 대출 등은 명기해 놓고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은 표시를 안해놨네요. 정확히 하려면 기금e든든 같은 곳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참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네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도 인상되었네요 ㅠ
@@sikyungin 재답글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요 확인했어요ㅠ
신생아대출vs신혼부부대출
신생아는 5년이라서 부담이됩니다.
차후금리는 어떻거될지몰라서...
신혼부부가좋을까요??!!
신생아대출이 자격이 되신다면 신생아 대출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5년 후에 변경되더라도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수준의 대출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2억7천5백만원에 계약한상태입니다 .
첫째가 20년생 둘째가 23년5월생이구요.
대출을 디딤돌로 1억2천정도 대출을받을라고했는데
주변에서 생에최초 신생아특례로 받고 80프로 대출을 땡기라고합니다 .
금리가 싸다며
1억6천6백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돈으로 파킹통장이나 예금으로 돌리라고하는데 그것도
괜찮은방법인가요 ? 아니면 빠듯하게 영끌해서
대출 1억2천정도 받는게 나을까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일단 내집마련을 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
질문자님 질문을 좀 살펴볼까요?
[현 상황]
첫째 : 20년생
둘째 : 23.5월생
=> 따라서 둘째로 인해 신생아 대출 대상 !
매가 : 2.75억 (계약완)
1) 디딤돌
-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이시니 LTV 80% 가능!
- 거기에 3억이하이니 보증도 가능하여 방공제 없음!
=> 2.2억까지 대출 가능
- 금리
=> 님의 부부합산 연소득은 잘 모르겠으나 7천 가정시 30년만기 3.55%
다자녀 : 0.5% 추가할인
생초 : 0.2% 추가할인
(나머지 청약 등등 본인 조건으로 더 우대 가능)
3.55-0.5-.0.2 = 2.85%
2) 신생아특례
- 생애최초이시니 LTV 80%가능!
- 거기에 3억이하이니 보증도 가능하여 방공제 없음!
=> 2.2억까지 대출 가능
- 금리
=> 님의 부부합산 연소득은 잘 모르겠으나 7천 가정시 30년만기 2.7%
첫째가 있으니 우대 0.1 => 2.6%
(청약저축, 전자계약 시 추가 할인가능)
일단 자격이 되시니 무조건 신생아 특례를 추천드리구요!
신생아 특례를 할 경우 30년 상환 2.6% 가정하면
- 2.2억대출
=> 월 납부액 : 88만원
- 1.2억대출
=> 월 납부액 : 48만원
[고민되시는 부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여윳돈을 굴릴까요?
아니면 적당히 받을까요?
[답변]
저의 경우 2017년에 처음 내집마련을 했는데요
당시에 일부러 LTV 70% 풀로 대출을 다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죠.
집을 등기치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는 거치가 가능해서 5년동안 원금 1도 안갚고 이자만 냈는데요.
5년동안 이자만 1년에 천만원씩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굴려서 1년에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가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구요.
이후에 정부규제 때문에 2022년? 그때쯤 부터는 투자를 멈췄는데요.
그럼에도 그 대출을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주 투자든 뭘해도 이자보다는 더 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도 하고 파킹통장에도 넣고 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저는 대출은 무조건 여유있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대출이 가능하여 2.6%시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기에 제가 모르는 청약저축이나 그런거 있으시면 더 우대받으시겠죠?
지인들 말씀처럼 CMA나 파킹통장만 해도 손해는 안보실꺼구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대출은 평생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고금리지만 피크치를 찍었고 곧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쉽게 금리 인하가 될까요?
지금 미국금리가 한국금리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미금리 눈치보면서 무조건 낮게 가져가야 하거든요.
근데 서민들 물가 상황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향후 몇년간 큰 금리인하는 쉽지 않습니다.
금리 방향성은 하향이 맞으나 절대 팍팍 내리지 못한다는거죠
과거 코로나 때와 같은 역사적 저금리 상황은 수년내에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신생아 대출 받으시고 받으시면 5년동안은 고정금리이니 5년뒤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윳돈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권하지만
현재 2024.06.19일 디딤돌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신생아도 아마 마찬가지)
따라서 대출 받은 돈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은 2024.06.19 이전에 접수분만 가능하니
만약 대출을 여유있게 받은 후 현재 계약하신 주택 이외에 투자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직 잘 모르고 두렵다 하시면
여윳돈으로 매우 안전한 공모주 투자만 하셔도 무조건 이자 이상은 버실 것이고요
나는 다 무섭다 하시면
진짜 금리 높은 CMA, 발행어음, 파킹통장 이런것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출은 은행이 무조건 손해보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자격만 된다면 가입해서 돈을 받아놓고
고금리 상태인 지금 적절하게 굴리기만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거죠 ㅎ
빠듯하게 영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돈이 잔금을 치고 남는 돈이라면 영끌이 아닌거죠 ㅎㅎ
영끌은 진짜 돈이 없어서 원리금 상환액이 내 월소득 대비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의미하구요
질문자님께서는 대출금이 남는 것이니
그걸 저금만 하셔도 매달 이자소득이 들어오고 오히려 대출이자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일단 바구니에 넣어놓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넣어두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습니다 ^^
다시 한번 내집마련 축하드리고요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혹시 나중에라도 이사하시거나 투자에 관심있으시면 이 채널을 한 번씩 봐주세요 ㅎㅎ
@@sikyungin 와 너무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 ㅠㅠㅠㅠㅠㅠㅠ 이해하기쉽게 답변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 LTV80 프로 풀대출받으려고합니다 선택장애였는데..
디딤돌할지 신생아 특럐디딤돌 받을지 고민하다 신생아로신청했습니다 !!!!!
5년후에 0.55 오른다고하는데 ~
그럼 나머지 기간동안 고정금리가 되는건가요 5년마다 변동금리가 되는건가요 ?
그리고 진짜 너무 궁금한게 ........
신생아 특례론 생에최초 대출은 .
몇년후부터 상환을 할수있을까여 ?
그리고 거치기간 비거치 . 12개월 머가더 유리할까여 ㅠㅠㅠㅠㅠ
@@레게누형
1. 5년 후가 되면 5년마다 변동금리인가요?
=> 금리는 고정됩니다.
2. 상환은 언제부터?
=> 상환은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따라서 3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수료는 0원에 수렴합니다.
3. 거치 비거치 뭐가 유리한가요?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거치의 핵심은 내가 돈을 좀 더 늦게 낼 수 있지만 그대신 총액은 증가하는겁니다.
따라서 나는 미래의 돈가치는 점점 떨어진다고 믿고 현재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거치 기간을 최대한 가져갈 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출 총액이 늘어나는건 절대 싫다 하시면 비거치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첫 댓글에도 답변을 달았지만
5년간 거치로 이자만 납부하였습니다. 당연히 총액이 점점 증가했겠죠.
참고로 현재 은행 주담대에 2년이상 거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거치를 길게 안해줄려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ㅎㅎ
분양 받은 아파트에 신생아 대출은 주택가격이 분양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시가입니까?
신규아파트는 공시지가도 안나왔을테고 분양가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있어요 주택청약 당첨으로 통장 해지했으면 청약우대금리 할인은 불가한가요?
당첨된 주택으로 대출받으시는거죠? 당첨에 따라 계좌가 해지된 거라면 당연히 우대금리 할인 가능합니다!
@@sikyungin 확인 너무 감사드립니다.
@@호떡아범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청약으로 4억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세대출로 2억 대출받아 전세살고 있는데 집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신생아 생애최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소득은 작년기준 부부합산 1.3억 밑입니다. 현재 입주 예정일은 9월 초인대 전세살고 있는 집은 안나가서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럴경우에 최대로 받을수 있는 대출금액과 신생아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kb 시세도 아직 안나와서 은행에서 상담이 불가능한 상태라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런.. 무책임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나 보군요
정석대로라면 아래입니다.
1)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받는다.
2)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
그렇지만 일단은 임대인에게 다음 전세입자를 못구할 것 같으면 해당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하는건 확실히 가능한데,
기존 전세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이 가능한지는 저도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고요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규정에는 기존 대출에서 신생아 대출로 대환대출 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수준까지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2억의 전세대출수준만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KB시세가 아니라 분양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래 참조)
- 신생아 특례 대출 시 분양한 주택의 가격 산정 방법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며, 대출신청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일 경우,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안녕하세요 몇달 후 입주를 앞두고 잔금 고민중입니다. 신생아특례. 신혼부부생애최초 둘다 해당되는되나 80프로 한도가 5억과 4억이라 고민이 깊습니다( 잔금을 치룸에있어 여유가 있지 않아서요) 다만 입주 후 현재는 외벌이지만 바로 맞벌이를 할 예정이라 5년 후 소득증가로 금리가 걱정도 됩니다.
입주가 우선이니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신생아가 맞는 것인지 멀지않은 5년 후도 고려해보고 고정금리 신혼첫구매로 가야하는지 해안을 부탁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자격만 되시면 신생아 특례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30년 대출 받아도 30년 살 것 아니라 10년뒤에 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 되면 이런 정책대출은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5년 후에도 신청 당시 소득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현재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상자시라면 질문자님은 5년후에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으로 되니까 무조건 특례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 기준
신혼 신고는 미리 했고 결혼식은 계약일로 부터 7개월 남았는데 디딤돌 매매 대출이 힘들까요?
혼인신고 하셨으면 당연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