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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8시간이 아닌데 8시간으로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영상의질문으로계산시 (주 24 + (24/40*8=4.8))÷ 48시간 × 8시간 =4.8시간 즉, 단시간근로자 주휴 시간 비례산정(통상근로자가 40시간이있는경우) 과 동일하게 시간계산되어집니다.
주40시간근무하신분은요?
주식으로 손실 너무 크게 봤는데 MP투자클럽 덕에 다 복구하고 수익보는중이에요
인생 첫투자 MP투자클럽 에서 했는데 대성공이네요!
주 24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8시간이 아닌데 8시간으로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영상의질문으로계산시 (주 24 + (24/40*8=4.8))÷ 48시간 × 8시간 =4.8시간 즉, 단시간근로자 주휴 시간 비례산정(통상근로자가 40시간이있는경우) 과 동일하게 시간계산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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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손실 너무 크게 봤는데 MP투자클럽 덕에 다 복구하고 수익보는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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