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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인들 간 채무 분할이 가능한다 하였는데만약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등기 하였을 경우에도임대차보증금을 법적지분대로 상속인들이 분할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상속받은 상속인이 전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그리고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부 상환만 해준다면 따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상속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인들 간 채무 분할이 가능한다 하였는데
만약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등기 하였을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법적지분대로 상속인들이 분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받은 상속인이 전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부 상환만 해준다면
따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