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권리찾기,근로기준법,해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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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ON-nf7dh
    @ON-nf7dh 3 года назад +1

    하나라도 배우면 피가되고 살이된다~

    • @TV-xm1tl
      @TV-xm1tl 3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 @Qw808min
    @Qw808min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말씀 감사히 잘듣고 참고 합니다
    말씀도 시원시원 잘 하시네요.
    저는 재가 요양센터에 근무중인데 비급여로 일을합니다. 장기요양센터 재가에서 가정집 방금해서
    하루 3 시간씩 일하구요
    비급여로 일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되고 그냥 일당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장기요양센터 에서도
    비급여로 일하는것이 노동법상 성립이 되는건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선생님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holhol0203
    @holhol0203 3 года назад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오늘 퇴사 해라
    두번째는 9월 30일에 퇴사 해라
    3번째는 법적으로 해고예고를 해야한다고
    오늘부터 기점으로 한달우헤 10월 17일에 해고 할거라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