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공기업 직원 실형 / KBS 2022.02.18.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도내 모 공기업 소속 직원 A 씨에게 준강간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도내 모 숙박시설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채팅 #성폭행 #공기업
채팅앱이 당연히 그거 하려고 만나는건데
채팅앱으로 만나서 성폭행 이거 무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나만 드나.
오~~~~~ 징역3년
그나마 판사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만나서 자기전에 무조건 녹음 필수입니다
채팅앱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숙박업소” 를 갔는데…. 이거 좀 구린냄새가 난다..
남녀가 합의해서 숙박업소를 같이 들어가놓고....성폭행범으로 신고?
아무리 봐도 평등하지 않는 판결이다!!
ㅈㄱㅁㄴ 채팅앱인거같은데 돈받아먹고 간거면서 남자한테 누명씌우나
제주는 연일 이런 뉴스...천지
냄새가 난다....
여자는 참좋겠다 쉽게 돈벌수있어서 ㅅㅂ
남자라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