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공기업 직원 실형 / KBS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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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도내 모 공기업 소속 직원 A 씨에게 준강간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도내 모 숙박시설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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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성폭행 #공기업

Комментарии • 13

  • @pl58422
    @pl58422 2 года назад

    채팅앱이 당연히 그거 하려고 만나는건데

  • @난나나-i5j
    @난나나-i5j 2 года назад +16

    채팅앱으로 만나서 성폭행 이거 무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나만 드나.

  • @수쨍한
    @수쨍한 2 года назад +1

    오~~~~~ 징역3년
    그나마 판사 감사합니다

  • @검은페가수스
    @검은페가수스 2 года назад

    남자들은 여자만나서 자기전에 무조건 녹음 필수입니다

  • @zzinbbang2
    @zzinbbang2 2 года назад +6

    채팅앱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숙박업소” 를 갔는데…. 이거 좀 구린냄새가 난다..

  • @이종래-o4d
    @이종래-o4d 2 года назад +8

    남녀가 합의해서 숙박업소를 같이 들어가놓고....성폭행범으로 신고?
    아무리 봐도 평등하지 않는 판결이다!!

  • @없음-v6s
    @없음-v6s 2 года назад

    ㅈㄱㅁㄴ 채팅앱인거같은데 돈받아먹고 간거면서 남자한테 누명씌우나

  • @kwonhelen3753
    @kwonhelen3753 2 года назад

    제주는 연일 이런 뉴스...천지

  • @아하-w6y
    @아하-w6y 2 года назад +2

    냄새가 난다....

  • @박살-p1q
    @박살-p1q 2 года назад +2

    여자는 참좋겠다 쉽게 돈벌수있어서 ㅅㅂ

  • @hdyfheiajdhdudj
    @hdyfheiajdhdudj 2 года назад

    남자라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