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절세] 기부금을 소득세, 법인세 때 비용처리하는 방법(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이원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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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1

  • @kongkeonpyo
    @kongkeonpyo Год назад +4

    꿀강의 잘들었습니다~~👍👍

  • @minaj9095
    @minaj9095 Год назад +3

    강의 듣기가 넘 편해요. 감사합니다

  • @aneskim77
    @aneskim77 Год назад +1

    최고예요

  • @wdh20501
    @wdh20501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hans7541
    @hans7541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korea.lawyer
    @korea.lawyer Год назад +1

    워낙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

  • @김창수-w3t
    @김창수-w3t Год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꼭지수도-n8b
    @꼭지수도-n8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똑 뿌러지게 설명이 좋습니다. 많이 참고되었네요^^

  • @서금비-z1l
    @서금비-z1l Год назад

    4대보험 가입자도 가능합니까

  • @ymk5764
    @ymk576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복식장부로 신고시 기부금이 이월되면 다음년도에 수익으로 잡히게되나요? 세무서에서 그렇다고 말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인가요?

  • @그루터기-i6v
    @그루터기-i6v Год назад

    종교단체 10% + 사회복지법인 30% = 40% 기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30% 한도 내에서 나눠서 기부 가능한가요?

  • @바지쀼
    @바지쀼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먼저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똑바로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연매출 1억 1천
    비용 1억 3백 일 때
    세무조정 된 이익 700만원의 10%인 70만원만 기부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____-rg8hp
    @____-rg8h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1천만원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기부할 경우 매출이 2억일 경우 1천만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다른 비용이 없다면 1억 9천이 소득금액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