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주목! 편파적 학폭위 절자친행에 관련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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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2

  • @유토피아-u3v
    @유토피아-u3v Год назад +3

    학폭은 학교 전체가 저지르는 일인데 학폭위를 연다?
    넌센스네요.

  • @창훈임-g4g
    @창훈임-g4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학교측 대응...지금도 축소,은폐등이 만연합니다...
    이번에 제딸이 학폭을 당했는데(현재 진행중).....담임(기간제교사)이 가해자나 마찬가지....교감 및 상담선생은 동조자....
    담임이 희안하게 학폭하고 교권을 또 담당하고 있어요...이상한 학교...
    암튼, 현재 진행중이며 제딸의 학폭을 축소시키려고 노력들 하시드라고요...제딸뿐만 아니라 학폭피해자가 2명정도 더 있는데도 전수조사시 강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꼼수도 쓰고 있고...기가차서....
    암튼,, 학폭위 끝나고 이부분에 대하여 민원이나 감사를 넣을 예정입니다.

    • @로호진
      @로호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힘내시기 바랍니다..!

    • @창훈임-g4g
      @창훈임-g4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로호진 감사합니다..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길려다 전남영암인관계로 광주쪽변호사님과 상담했으며 형사고소 및 민사까지 진행예정입니다.
      물론 학교측의 태도에 대하여 군.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예정이구요..
      변호사님의 여러 유튜브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1포병
    @1포병 Год назад +9

    이 영상과 상관없이 학교측 정말 업무처리 대부분 엉망인건 확실하네요.

  • @경신이-d8l
    @경신이-d8l Год назад +6

    영상 초반에는 감정을 조절하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끝까지 보게 되었어요. 영상 내용의 결말은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간과하고, 관련자, 학교, 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긴 법정 재판을 유도하는 내용이네요.

  • @하하호호-b3t
    @하하호호-b3t Год назад +5

    가피해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도록 하기에 양쪽 다 불만이고요. 본인측 입장에서 편파적이라 느끼는거지요. 일단 특히 가해쪽은 반성부터해야지 꼬투리잡을생각만 하니 상상력으로 편파만 생각이 떠오르는거지요. 학폭시간이 지나고 보면 시끄럽게 학폭처리해서 얻는건 본인자녀의 상처뿐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해야합니다.

  • @경신이-d8l
    @경신이-d8l Год назад +5

    초기 대응부분은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그러나 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안 메뉴얼을 숙지하고 안내하는 내용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조사단계시 상급기관 민원을 넣으라는 부분부터 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학교폭력 사안 접수하여 교육청으로 인계되면 담임교사는 사안 관련 학생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했어요.

  • @도도콕
    @도도콕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맞신고를 받았는데 어떤건으로 맞신고 되었는지 물어보니 수사관,학생부장님이 별 대응을 안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불안합니다

    • @로호진
      @로호진  3 месяца назад

      맞신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내용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 알려주면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학교측에 내용 하달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불동아씨
    @불동아씨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지금. 제아들.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날짜는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이런식으로 자꾸 딜레이중입니다
    이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와서 병원진료까지 받고 왔어요 ㅜㅜ

  • @다둥맘-u1s
    @다둥맘-u1s 2 года назад +1

    긴급초치 피해자 요구에 하나요?아님 학교장이 가해자로 부터 피해자가 긴급할때 하나요?현재 저흰 피해자가 출석정지6호 해당 되는 요구를 학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긴급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나와 있으며 통상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학교장이 검토해보는 추세 입니다. 당연히 학교장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 @장혜영-d3x
    @장혜영-d3x 2 года назад

    학폭전담조사시 부당함을 도교육청에 문제제시해 전담조사 다시 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열수있나요 다시 열린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내용은 참석교사들의 언어폭력으로 아이가 충분한 대응표현을 안했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네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 @하늘구름-c2r
    @하늘구름-c2r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말그대로 학교폭력일때만해당되나요? 분리조치건요..실제록 치고박고
    왕따나 그런건 분리조치가 안되는지요?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꼭 신체적인 가해행위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가해행위(따돌림, 명예훼손 등) 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분리조치도 가능하고요.

  • @복구펌전문헤어샵신림
    @복구펌전문헤어샵신림 2 года назад +2

    저격글로 저희 아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아이가 자기를 방어하기위한 사건과 무관한 사실여부도 확실치않은 일을 들먹이며 우리아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둘이 사이가 좋았을때 툭툭 서로 치고 놀은걸 때렸다고 하고 언제인지도 모르는 마을버스에서 밟았다 합니다
    저희아이가 생각해보니 마을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밟은듯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전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저희아이가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아인 욕도 했고 툭툭치고 놀은게 때린거면 그아이도 때렸습니다
    저격글에 대한 반성이 더 먼저인데 생각지도 않은 예전일로 사과했답니다
    예전일을 꺼내 자면 정말 복잡해 질텐데
    괴씸한데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 볼까요???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네 상황에따라 맞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박정호-e3n
    @박정호-e3n 2 года назад +5

    선생님이 그지같이해도 갑인가보네요

  • @user-ul4ei4jv4s
    @user-ul4ei4jv4s Год назад +2

    아쉽습니다... 학교현장의 상황도 모르는 변호사가 하는 말 믿었다가 100퍼센트 집니다. 해당 영상은 아쉬움이 많은 내용입니다.

  • @정민김-f6j
    @정민김-f6j Год назад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고소라 니 참 할말이 없습니다.
    관련교사가 사안조사 하고 싶어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