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이륜차 를 '폐지' 해보자! - 왜?! 팔아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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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새빨간-l1e
    @새빨간-l1e 2 месяца назад

    마침 바이크가 너무 망가져서 바꿔야 하는데 어쩔줄 몰라 막막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알았는지 딱 띄워주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riderserin
      @riderseri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새빨간-l1e 앗 혹시 사고가나신건가요.. 몸이많이 안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구매하시고 안전라이딩하세요~

  • @터보김종국
    @터보김종국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폐지 절차는 잘봤습니다
    궁금증이 있어 조언 구합니다
    고장났어 당장 운행이 불가 한
    오토바이를 구매 할때는
    판매자에게 서류 3장만 받으면
    수리가 완료 될때 까지
    보험및 등록 안해도 되는지
    또 판매자가 구변 안된 마후라을 달아두고
    구변 완료했다 하는걸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취등록세는 말씅되로
    구매자 판매자 같이 가야만 공제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출퇴근 및 근교 드라이브 용도로 사볼까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riderserin
      @riderseri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터보김종국 말그대로 서류3장은 등록 시 필요한 서류이기때문에
      운행을하지않으면 필요가없습니다.
      구변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없는게 자동차등록증에 구변사항이 다 적혀있습니다
      다만 머플러의경우 소음기 껴서
      구변후 소음기제거 한 경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관공서업무는 위임장 작성시 대리업무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이 있으면 가능하나 필요한서류가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