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비록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이것은 1가구1주택 개념 때문에 그리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대지 경계선에서 다가구주택은 50cm 다세대주택은 1m 안으로 들여지어야 하지요. 감정평가의 여러 요소 중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뭉뚱그려 다세대주택이 높다고 칭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지요. 즉,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처럼 동일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다 사용하면 다가구나 다세대나 토지효율성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노후한 옛 단가구 혹은 두 가구가 사용토록 1층 또는 2층만 지은 단독주택이 토지 활용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서 의견 달아봅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단독주택 토지가를 시세대로 해야됩니다. 다세대는 시세이고 단독다가구는 감정평가로 하는 이유? 그러니 단독다가구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겁니다
주택은 아파트 2채를 받으려면 아주커야합니다
아주 큰것은 조합원이 소수라서 오히려 감정가에서 차별적으로 낮게 김정되기 쉽상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조합원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싶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자료에 나온 신길2구역은 공공재개발인가요?민간 재개발인가요?
다가구주택은 비록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이것은 1가구1주택 개념 때문에 그리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대지 경계선에서 다가구주택은 50cm 다세대주택은 1m 안으로 들여지어야 하지요.
감정평가의 여러 요소 중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뭉뚱그려 다세대주택이 높다고 칭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지요. 즉,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처럼 동일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다 사용하면 다가구나 다세대나 토지효율성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노후한 옛 단가구 혹은 두 가구가 사용토록 1층 또는 2층만 지은 단독주택이 토지 활용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서 의견 달아봅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