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형식 답변서 제출하는 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окт 2024
  • 답변서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한 서면입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피고의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입증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박모씨는 과거 송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리고 모두 갚았지만, 송모씨는 대여금 청구소장을 통해 박모씨가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은 이자이고 원금을 변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박모씨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지만 삼십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고, 그러던 중 우선 형식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형식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형식 답변서란 무엇인지,
    2) 답변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관련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3)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무엇인지,
    4) 약정서가 없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를 알아보며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원인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 #형식답변서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