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말에 정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모든 신탁은 유류분의 대상이 된다고 법을 개정 했습니다. 그 당시 유언대용 신탁에 따른 분란이 생기는 관계로 아예 법으로 유언대용 신탁도 상속재산임을 법에 명시적으로 바꾼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탁재산도 유산에 속한다는 형평이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전부 특별수익이 되며 유류분의 대상이 되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유류분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없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 정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모든 신탁은 유류분의 대상이 된다고 법을 개정 했습니다. 그 당시 유언대용 신탁에 따른 분란이 생기는 관계로 아예 법으로 유언대용 신탁도 상속재산임을 법에 명시적으로 바꾼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탁재산도 유산에 속한다는 형평이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전부 특별수익이 되며 유류분의 대상이 되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유류분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없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아들 유류분을 주지 않으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유언대용신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