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개발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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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제제-e1j
    @제제-e1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생산관리지역
    규제 풀어야합니다
    농촌으로의
    인구유입과 소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됬음합니다

  • @gkrtmqcosjf
    @gkrtmqcosjf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우연히 발견한 채널인데, 퀄리티 있는 내용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정주행 하겠습니다.

  • @강수태-t1p
    @강수태-t1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산관리지역에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나요?

  • @김일환-l2h
    @김일환-l2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고물상 영업이 안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니님은 된다고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문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래말
    @고래말 2 года назад +1

    차분히 설명 잘하시네요

  • @조상돈-z8h
    @조상돈-z8h Год назад

    제주도 보성리 1085-3 여기 일대가 생산관리구역인데... 바로 앞에 아파트 502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계획관리구역으로 안바뀌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 일대에 운동시설 (테니스장, 실내골프장) 등등 지을려면 용도변경을 해야되나요?

  • @posnaver
    @posnav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여쭈어봐도 될까요? 생산관리지역은 1인이 최대300평까지 개발가능하다고 해서 300평을 형질변경후(건물60평)을 지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이라 500평까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준공후 바로200평을 추가로 개발행위 할수 있나요? 어떤분은 5년후에나 건축가능하다고 해서요.

    • @successjiny
      @successjiny  2 года назад

      추가로 개발행위는 가능하나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 @posnaver
      @posnaver 2 года назад

      @@successjiny 감사합니다. 이미1인 최대 300평을 개발행위한거라 5년안에는 짓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한테는 개발부담금의 의미가 없는건가보네요

    • @successjiny
      @successjiny  2 года назад

      @@posnaver 개발행위는 할 수 있고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사업인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경우 합산 500평 이내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평을 초과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