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를 방금확인했네요 ㅠ,ㅠ 아래 임대소득세신고와 계산관련 내용 참고해주세요.. 추가공제는 다른 소득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ruclips.net/video/p51abIpksBM/видео.html 등록을 하지 않느다고 하시니 아래내용도 참고하시구요 사업장현황신고관련 ruclips.net/video/WCpGgI-AAxE/видео.html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10000원 이상 소득이 잡힐 경우 이자소득등 합산 3400만원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에 대한 궁금한 점입니다. 10000원 이상 = 1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2주택자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지자체, 세무서)했고, 1채를 월세 140만에 2019년 임대 했습니다. 세금은 감면전 약 30만원 감면후 9만원입니다. 그리고 올 11월부터 건강보험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자를 내게 될텐데 이것도 80%감면율 적용을 받아 월 2만원 남짓으로 예상됩니다. 즉 총임대소득 1600만 남짓에 세금과 건강보험은 약 30만원 내게 됩니다. 전혀 부담 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현행규정상 경비율 60% .. 추가공제 400만 적용은 시군구+세무소등록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4년단기,8년장기,임대료인상제한등의 일종의 보상정도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즉.. 세무소만 등록을했을경우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미등록과 동일하게 경비율50% 추가공제200만 조건으로 보시면 될것 입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것이 좋겠네요.. 제가 직장으료보험 가입자구요 부친께서 제 밑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친께서 주택임대 소득으로 월 90만원정도 임대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부세알남님 강의를 듣고 지난주에 세무서에만 임대소득자 사업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월 333,333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것으로 보아 0.2% 가산세라도 아껴보려고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근데 오늘 부세알남 강의를 들어보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월116만원 이하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수 있다고 하셔서 .. 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저 방법대로 진행을 하려면 시,군구청 모두 등록을 하지않아야 하는것인지.. 세무서에만 등록을 해도 저 방법을 이용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둘다 등록을 하지않고.. 개인정보로만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적용이 가능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리면..사업장신고+소득세신고를 했을때와..사업자현황 신고는 하지않고 소득세신고만 했을경우..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둘다해야만 월116만원에 대한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영 제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5. 해당 계산식은 현행규정상(어찌보면 허점이될수 있구요..) 미등록조건으로 추가공제금액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다루어드린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미등록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참고로...해당내용의 편법(?)을 막기위해 별도의 규정이 나올지는 알수없기에 답변에는 제한적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세알남 님께서 언급해주신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합니다.. 미등록시에 해당된다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부세알남 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등록이란 말은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세무서..시청 모두 미등록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현재 부친께서 세무서에만 등록을 한 상태이거든요..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저도 질문하나만 할께요. 집을 구입하려는데 조정지역내에선 집이 하나있음 대출이 안된다고 해 임대사업등록을 고려중입니다. 서울 시가2억 증여받은집부모님거주중 이셔서 1억5천에 전세로 임대등록을 하면 소득세는 0.이고 피부양자 박탈이 궁금합니다. 재산은임대할집 2억 .앞으로살집 8억 공동명의로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나중에 다 비과세인지도.. 임대소득이 없는데 대출 때문에 하는거라 득과실을 따져봐야하는데 잘모르겠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측 입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소득자료를 근거로 피부양자조건을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시행 초기상황이지만 현핻조건상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피부양자자격도 유지되리라 봅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고 질의의 경우는 해당되니 않느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공동명의조건 양도에 해당될것 입니다
좋은 정보 속보로 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질의때 놓쳐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를 부부가 반반씩 공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으며 용인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1가구2주택자인데 거주하고있는 용인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려고합니다 이경우 1가구1주택자가 되겠는데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반반씩 공유하며 월세를 받을땐 전세를 받을때 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미-o9d6d 해당내용까지 들어가면 셈법이 복잡해지는데요... 참고로 근로소득 3400만원 있다면... 당연 피부양자에는 해당되지 않구요 재산 5.4억~9억이하 부분에 대한 내용이구요... 해당재산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다는것... 또한 소득금액 1000만원이하라는 부분은 이미 해당되는 분들은 자격이 상실되었을 것 입니다... 관건은 추가공제를 적용받느냐 마느냐에따라 조건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현행규정으로 계산한 내용이라는점 참고해주시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의보법에서 비용을 빼기전이라는 내용은 처음 접하는 내용 입니다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보도자료 내용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소득2000만이하 연간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추가공제 400만원을 포함시키지 않을경우 해석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제가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듯이조건들을 따라가도 보면 상기결과가 나오게되고 일부헛점이라고 볼수도 있을것 입니다 단지 피부양자유지를 위한 조건보다는 좀더 넓게 보실 필요는 있을듯 합니다
6분대부터 나오는 내용 중 문의입니다. 주임사 등록한 임대물건과 미등록한 임대물건이 있을 경우 필요경비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채는 등록, 2채는 미등록할 거 같아서요..
질의내용를 방금확인했네요 ㅠ,ㅠ
아래 임대소득세신고와 계산관련 내용 참고해주세요.. 추가공제는
다른 소득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ruclips.net/video/p51abIpksBM/видео.html
등록을 하지 않느다고 하시니
아래내용도 참고하시구요
사업장현황신고관련
ruclips.net/video/WCpGgI-AAxE/видео.html
@@부세알남 감사합니다. 정독 정청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10000원 이상 소득이 잡힐 경우 이자소득등 합산 3400만원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에 대한 궁금한 점입니다. 10000원 이상 = 1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뜻이겠지요.
안녕하세요
부부공동 한가구 9억원 초가 인 집을 월세를 받고 있는데 피부양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하는지요
천년주식은 주식뿐만아니라 장끝나도 항상 재밌는영상도 많이올려주고 영화도 가끔씩 공유해주고 사람들이 너무좋아서 친목도모도 많이함
저 오픈채팅 천년주식에서 재무재표 보는법이랑 기업소개서 보는법들 차트보는요령들 여기서 다배웠네요~ 진짜 꼭 추천 합니다.
남편의 피부양자인데 공동명의로 하게되어 월세를 받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되어 남편은 직장보험 아내는 지역가입자로 각각 보험료를 내야하는거죠? 월80이면 지역보험료 많이 나오나요?
2주택자
1주택 개인명의 실거주
2주택 부부공동명의(5:5) 임대예정
부인은 가정주부
임대사업자 미등록상태
공동명의일경우 월 33만원까지 비과세 피부양자 유지인지 아니면 월 66만원까지 비과세 피부양자 유지인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이런거는 왜 나라에서 공익으로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이데. 왜 이런거를 국민에게 알려주지않는지
저는 2주택자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지자체, 세무서)했고, 1채를 월세 140만에 2019년 임대 했습니다. 세금은 감면전 약 30만원 감면후 9만원입니다.
그리고 올 11월부터 건강보험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자를 내게 될텐데
이것도 80%감면율 적용을 받아 월 2만원 남짓으로 예상됩니다.
즉 총임대소득 1600만 남짓에 세금과 건강보험은 약 30만원 내게 됩니다. 전혀 부담 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오 정말요?? 저도 천년주식 참여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상가임대소득은 어떤가요
천년주식 거기 엄청유명하지 원래 거기 카페 활성화됬다가 다른걸로 이름바꾼걸로알고있는데 거기아님?? 거기 지금 오픈톡방있음??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만 등록했을때에는 적용이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미등록일 경우엔 세무서에 등록을하나 안하나 미등록일 경우가 되어지는것이 맞는지요?
현행규정상 경비율 60% .. 추가공제 400만 적용은
시군구+세무소등록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4년단기,8년장기,임대료인상제한등의 일종의 보상정도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즉.. 세무소만 등록을했을경우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미등록과 동일하게 경비율50% 추가공제200만
조건으로 보시면 될것 입니다
@@부세알남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소득이 있을경우 5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라는 말씀은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5월달에 개인정보로 소득세 신고를 했을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것이 좋겠네요..
제가 직장으료보험 가입자구요
부친께서 제 밑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친께서 주택임대 소득으로 월 90만원정도 임대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부세알남님 강의를 듣고 지난주에 세무서에만 임대소득자 사업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월 333,333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것으로 보아 0.2% 가산세라도 아껴보려고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근데 오늘 부세알남 강의를 들어보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월116만원 이하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수 있다고 하셔서 ..
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저 방법대로 진행을 하려면 시,군구청 모두 등록을 하지않아야 하는것인지..
세무서에만 등록을 해도 저 방법을 이용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둘다 등록을 하지않고..
개인정보로만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적용이 가능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리면..사업장신고+소득세신고를 했을때와..사업자현황 신고는 하지않고 소득세신고만 했을경우..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둘다해야만 월116만원에 대한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pkba0826 1. 부친이 1주택 기준시가 9억이하 주택인지요?
2. 다른소득유무
3. 부친의 재산(부동산등)
4. 다른조건으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될수
있는 조항도 있기에 답변에는 제한적이고
(예..)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5. 해당 계산식은 현행규정상(어찌보면 허점이될수 있구요..)
미등록조건으로 추가공제금액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다루어드린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미등록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참고로...해당내용의 편법(?)을 막기위해 별도의 규정이 나올지는 알수없기에 답변에는 제한적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세알남 님께서 언급해주신 네가지 조건 모두 충족합니다..
미등록시에 해당된다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부세알남 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등록이란 말은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세무서..시청 모두 미등록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현재 부친께서 세무서에만 등록을 한 상태이거든요..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로 20년도 월세 120만원 받고있습니다
1440만원 - 720만원 (50%) -200만원 =연 520만원이더라더구요
Q1. 20만원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박탈인가요?
Q2. 박탈이라면 20년 5월기준 월세 (하향)조정계약하면 21년 건보료에 해당되서 박탈을 면할수 있을까요?
김진이 진짜 궁금하네요
1가구 2주택으로 주택 대출이자 비용으로 지출되는것은 비용으로 차감이되는지요???
분리과세시는 기본공제율 적용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종합과세시는 해당 임대주택 대출이자는 경비로 산입은 될것 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도 할수 있나요?
노부부 남편명의 5억 아파트 거주
부인명의 오피스텔 두채에서 모두 연 2040만원 수입인데요
아들 의료보험에 올라있는데
사업자등록하면 지역의료보험이 나오나요?
부부가 2040만원 수입을 둘로 나눈
1020만원 수입으로 정해지는지요?
임대소득은 명의가 부인명의일경우
부인에게 모두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소득조건상
사업자등록을 하건... 하지않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내용 참고해 보시면
판단하시는데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ruclips.net/video/WCpGgI-AAxE/видео.html
@@부세알남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저도 질문하나만 할께요.
집을 구입하려는데 조정지역내에선 집이 하나있음 대출이 안된다고 해 임대사업등록을 고려중입니다.
서울 시가2억 증여받은집부모님거주중 이셔서 1억5천에 전세로 임대등록을 하면
소득세는 0.이고
피부양자 박탈이 궁금합니다.
재산은임대할집 2억 .앞으로살집 8억 공동명의로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나중에 다 비과세인지도..
임대소득이 없는데 대출 때문에 하는거라 득과실을 따져봐야하는데 잘모르겠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양도세절감을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헀고 월세85만원을 남편계좌로 받았습니다.지분 50대 50으로 세무서만 사업자등록한 상태인데 사업장현황신고시 전액 남편소득으로 신고하면 부인은 건보 피부양자 유지되는게 맞는지요?
근데 한가지 의문은 그렇게 햿을때 나중 매도시 남편만의 소유주택으로 간주되어 공동명의 양도세 절감이 안되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공단측 입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소득자료를 근거로 피부양자조건을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시행 초기상황이지만 현핻조건상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피부양자자격도 유지되리라 봅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고 질의의 경우는 해당되니 않느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공동명의조건 양도에 해당될것 입니다
피 부양자 자격 유지하고 계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속보로 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질의때 놓쳐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를 부부가 반반씩 공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으며 용인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1가구2주택자인데 거주하고있는
용인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려고합니다
이경우 1가구1주택자가 되겠는데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반반씩 공유하며
월세를 받을땐 전세를 받을때 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반반씩 공유하며
월세를 받을땐
공시가격 9억초과 월세를 받을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관련
ruclips.net/video/tQ8YjLqL0VI/видео.html
정말 속보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나날 되시기를~~^^
@@부세알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주택임대료 월 백오만원 과 상가임대료가 월 칠십오만원받는게 있는데 모두 사업자등록 않하면 현재 피부양자 유지가될까요?
오픈채팅에 천년주식보고 거기 커뮤에서만 무료로 정보공유 받고 딴데선 안받아요 ㅠㅠ너무많이 이리저리 받다보면 혼란스러워서 썩죽어서 더안되는거같아요
오픈채팅에 천년주식 이라고치면 하나밖에없어서 거기에 들어오시면됩니다 같이 소통해요 ~~
저 진짜 요즘 힘들어죽겠습니다형님 ㅠㅠ구제좀 제발...... 오픈채팅 천년주식 바로 들어가봐야겠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하면(세무서) 0원이라도 세금 납부하면
피부양자 박탈이고
무등록시에는 퉁쳐서 사업소득 금액 500안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인가요??
역시 오픈채팅 천년주식 유명하네 ㅋㅋㅋ나만알고싶은곳,... 진짜 월2000만원 우습게 돈벌수있는곳 ㅎㅎ
오픈채팅 천년주식 유명하지ㅋㅋㅋ나도 이번에 천년주식 덕분에 차 바꾸네요~
오픈채팅 천년주식에서 정보받고 300만원으로 2000만원 만들었네요~
홈택스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했어요 지자체에는안했고요....그런데도 임대소득이 일정금액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피부양자 박탈되나요? 국세청과 지자체에 모두 등록했을경우에 임대소득 일정금액 이상인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박탈되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지자체등록을 하지 않았을경우는
임대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면
연간 임대소득 400만원 이하시는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될것 입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400이 넘습니다. 이럴경우 세무소에만 임대등록하고 지자체에는 임대등록안할경우에 피부양자 자격박탈되나요? 현재는 직장인이지만 조만간 퇴직하고 남편밑으로 피부양자등록예정이라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지원-w2g 퇴직할 경우에 세무소에만 등록했을경우 연간임대소득 400만원초과시는지역가입자로전환 될 것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좀더 여쭤볼께요..연간 임대소득 400만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지자체미등록경우=>" 연월세수입-50%-2백만원=임대소득"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월세수입을 말하는건지요?
@@신지원-w2g 연 월세수입이에요
제가 조사한바론 .지역의보로 돌아서면 재산기준이가때문..과표 5억 근로소득3400만 과표9억아래 소득천만인데요...여기서 천만원이.비용빼기전..소득이라는게.의보측이라 일반세법과 의보세법에서 차이가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하네요.의보법에선.비용빼기전 소득기준이라고합니다..
단순하 소득이 아니고 지역의보는 .부동산 과표기준이라 ..ㅠㅠ..
@@김은미-o9d6d 해당내용까지 들어가면 셈법이 복잡해지는데요... 참고로 근로소득 3400만원 있다면... 당연 피부양자에는 해당되지 않구요 재산 5.4억~9억이하 부분에 대한 내용이구요... 해당재산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다는것... 또한 소득금액 1000만원이하라는 부분은 이미 해당되는 분들은 자격이 상실되었을 것 입니다... 관건은 추가공제를 적용받느냐 마느냐에따라 조건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현행규정으로 계산한 내용이라는점 참고해주시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의보법에서 비용을 빼기전이라는 내용은 처음 접하는 내용 입니다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보도자료 내용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소득2000만이하 연간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추가공제 400만원을
포함시키지 않을경우 해석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제가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듯이조건들을 따라가도 보면 상기결과가 나오게되고 일부헛점이라고 볼수도 있을것 입니다 단지 피부양자유지를 위한 조건보다는 좀더 넓게 보실 필요는 있을듯 합니다
@@부세알남 고맙습니다..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