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뉴스데스크 2016 04 24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면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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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6 04 24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적 있으실 텐데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데,
    요금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상훈 기자
    창원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한창입니다.
    16층 거실 창문으로 짐을 실어
    1층으로 내리는 겁니다.
    35살 김 모 씨가 사다리차로 이사하기로 한 건 비싼 엘리베이터 이용료 때문이었습니다.
    김 모 씨
    16만5천원. 비싸다고 하자 아파트가 비싸잖냐며
    오히려 사다리차 이용료는 16만 원으로
    엘리베이터 이용료보다 더 싸
    김씨는 사다리차를 부른 겁니다.
    반면 김씨가 이사 간 김해의 한 아파트는
    단돈 3만 원만 내면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회의 결정.. 주변 아파트 비슷 수준으로
    주택법 시행령에는 승강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데
    사용료가 없는 곳에서부터
    무려 40만원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비에 승강기 사용료*유지비가
    포함돼 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내고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원이 잇달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전국 810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했는데 평균 승강기 이용료는 6만 원.
    하지만 제각각인 요금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
    전국 자치단체에.. 과하게 받지 않도록 하라고
    천차만별인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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