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승계하거나 금융재산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유리한지, 금융재산으로 상속되면 누구에게 얼마의 상속재산이 분할되는지 이번시간 영상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상속 #상속재산 #상속세 #연금저축 #irp
2013년 2월 퇴직금 3억을 IRP로 가입했고 2년전 연금개시를 하여 원금 15백만원 인출 후 현재 운영수익 합계 4억(원금 285백만, 이자 115백만)입니다. 향후 배우자가 승계하고 , 1)해지 했을 때 과세는 어떻게 되며 2) 현재와 같이 계속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속자 본인의 세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승계 후 해지하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인출한도까지는 30%감면, 인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과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 과세 됩니다. 2. 승계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제혜택은 유지 되고 배우자의 나이 기준으로 연금소득세 (5.5%~3.3%)가 과세됩니다.
남편이 퇴직후 갑자기 사망하게되어 퇴직연금 수령이나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관련 내용을 너무 알고싶었어요 알토란같은 정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궁금한건 퇴직연금을 일부만 일시금 수령하고 나머지만 연금 수령은 불가능 할까요? 예를들어 4억에서 2억 일부인출하고 2억만 연금수령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하게되면 건보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엄청 궁금합니다 국민연금도 유족연금으로 23년 10월부터 124만원 받게되었어요 남편이 연금개시를 전혀 안한 상태로 사망을했어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1.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이전되고 연금개시신청을 하게되면 목돈은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하여 인출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년차 까지는 30% 퇴직소득세가 감액되어 수령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연금 수령하는 되면 분류과세대상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미반영 되며 수령하고 계신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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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내용을 덕분에 잘 알게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서 다행입니다. ^^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10.목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 승계 후 해지시 세액공제적용분과 운용수익에 대해 15.4%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 과세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승계된 후 해지하게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 열심히 넣었다가 다 못쓰고 죽으면 상속 안될까봐 걱정 했네요 ㅋㅋㅋ
걱정말고 열심히 넣기나 해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걱정마시고 잘 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퇴직연금 DC,DB형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미수령 퇴직금의 경우에는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Isa계좌의 법 취지를 볼때 10년 후쯤에는 계좌 해지없이 연금계좌로 원금 이전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전 시스템이 먼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13년 2월 퇴직금 3억을 IRP로 가입했고 2년전 연금개시를 하여 원금 15백만원 인출 후 현재 운영수익 합계 4억(원금 285백만, 이자 115백만)입니다. 향후 배우자가 승계하고 , 1)해지 했을 때
과세는 어떻게 되며 2) 현재와 같이 계속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속자 본인의 세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승계 후 해지하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인출한도까지는 30%감면, 인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과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 과세 됩니다.
2. 승계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제혜택은 유지 되고 배우자의 나이 기준으로 연금소득세 (5.5%~3.3%)가 과세됩니다.
상속 문제가 오늘 주제네요^^
상속도 해주고 본인의 노후도 대비하는 원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매월 125만 받았을때 은행 이자 3%받는다 가정 하면 원금이 5억이 필요하고,요즘 많이주는 etf 8%를 받는다면 원금2억 필요 한것 같네요.부자 되세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남편이 퇴직후 갑자기 사망하게되어 퇴직연금 수령이나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관련 내용을 너무 알고싶었어요
알토란같은 정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궁금한건 퇴직연금을 일부만 일시금 수령하고 나머지만 연금 수령은 불가능 할까요?
예를들어
4억에서 2억 일부인출하고
2억만 연금수령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하게되면
건보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엄청 궁금합니다 국민연금도 유족연금으로
23년 10월부터 124만원 받게되었어요
남편이 연금개시를 전혀 안한 상태로 사망을했어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1.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이전되고 연금개시신청을 하게되면 목돈은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하여 인출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년차 까지는 30% 퇴직소득세가 감액되어 수령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연금 수령하는 되면 분류과세대상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미반영 되며
수령하고 계신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승계한 배우자도 사적연금이 있을때 연금소득세 적용받는 수령한도 1,500만원은 어찌되는지요?
합쳐서 1,500이 되는건지요 아님 각각 1,500이 되는건지요?
합산입니다.ㅠㅠ
연금저축은 배우자에게 승계,자녀에게 해지후 상속시 분리과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는 분리과세가 맞지만 상속재산에는 합산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