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씨앤아이 김차장입니다. 기계설비협회 문의 결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며 기술자의 범위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계설비법의 1~ 4호의 기술자가 모두 포함될 예정) 다만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일단은 저희 영상에 나온데로 빨간별색 부분의 기술자로 보수적으로 인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기계설비법 1-4호 중 건축설비기사는 포함되어 있지만 빨간별색의 기술자는 아닌데 건설업 등록할 때 기술자로 인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축설비기사(1명)+온수온돌기능사(1명) 이렇게면 건설업 면허 등록 기술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솔씨앤아이 김차장입니다.
기계설비협회 문의 결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며 기술자의 범위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계설비법의 1~ 4호의 기술자가 모두 포함될 예정)
다만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일단은 저희 영상에 나온데로
빨간별색 부분의 기술자로 보수적으로 인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기계설비법 1-4호 중 건축설비기사는 포함되어 있지만 빨간별색의 기술자는 아닌데 건설업 등록할 때 기술자로 인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축설비기사(1명)+온수온돌기능사(1명) 이렇게면 건설업 면허 등록 기술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에 불가능합니다. 추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요건이 확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은비-s3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