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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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박돼지입니다.
이번달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의 달입니다.
사업을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시고 적잖이 당황해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거 같아서 이번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중간예납세액이란 것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한번에 종합소득세를 몰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에 걸쳐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고 국세청 보도자료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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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5월에 종합소득세를 150만원 냈는데 75만원을 11월에 내야하는 것이 중간예납이고 23년 5월에는 75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 미리 뜯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ㅠㅠ
23년 5월에, 22년 실제 실적으로 계산된(납부해야하는) 세금에서, 지금 미리 중간예납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명목상으로는 22년 올해 실적을 대상으로 걷는다고는 하지만, 간편하게 말하면 원천징수 개념과 같습니다. 중도에 폐업이나 도산할 것 같거나 아니면 세금안내고 도망갈까봐 미리 걷는 것입니다.
2020년6월1일자로
다가구 1주택(마포)임
세입자4가구
(월세2가구 월130만원)
(전세1가구 8천만원, 1가구무료)
전에2주택이상일때 사업소득자(세무소)
신고로 종소세 납부하고 있는데
20.6.1일자로 1주택인데
사업소득자(세무소) 폐기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