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는 주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라고 칭하지만 텍사스나 다른 주에서는 타이틀 회사, 뉴욕에서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 구매시 셀러와 바이어의 중간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걸 에스크로라고 하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에 보험과 재산세 같은 다른 비용들을 처리해주는 것 또한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융자가능 금액 측청해도 그게 몇개월만 유효하지 않나요? 그 기간안에 집을 찾고 지금 거주 중인 집을 빼고 하는 게 머릿속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야하는지 감이 안와요 ㅜ 또 여러번 금액 측정하는 건 신용에도 안좋다고 들었는데.. 순서나 집 사는 기간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e-approval은 한두 군데에서 떼어보시는 게 좋고, 여러번 하시게 되면 크레딧이 깎이는 건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융자를 받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pre-approval를 떼보신 후, 본인의 인컴과 지출에 큰 변동이 없는 한에서는 보통 집을 구매하실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알아보시는 기간동안 co-sign을 한다거나 다른 빚을 내는 지출은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문의 : (미국본사)213-257-1941, 562-455-3382 (한국지사)010-7476-1270 카카오톡 : Kimrealestate 이메일 : kre.investor.info@gmail.com
주마다 명칭이 다른 점을 명시하지 못한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라고 칭하지만 텍사스나 다른 주에서는 타이틀 회사, 뉴욕에서는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구매할 때에 거래를 처리해주는 것도 에스크로라고 칭하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에 보험과 재산세 같은 다른 비용들을 처리해주는 것 또한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주마다 명칭이 다른 점을 명시하지 못한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라고 칭하지만 텍사스나 다른 주에서는 타이틀 회사, 뉴욕에서는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구매할 때에 거래를 처리해주는 것도 에스크로라고 칭하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에 보험과 재산세 같은 다른 비용들을 처리해주는 것 또한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셀러가 바이어스 에이전트 커미션 내주니까 그나마 살만했지 interest rate이 아무리 떨어졌대도 case by case 따져도 다운페이먼트에다가 부동산 에이젼트 한테 때주면 돈 없으면 냥 집 사지 말라는거네. 하여간 미국것들 소송은 왜 해가주고 법을 이렇게 바꾸게 해놨노.. 허이고
💡Escrow는 주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라고 칭하지만 텍사스나 다른 주에서는 타이틀 회사, 뉴욕에서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 구매시 셀러와 바이어의 중간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걸 에스크로라고 하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에 보험과 재산세 같은 다른 비용들을 처리해주는 것 또한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도움많이되네여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 다시 영상으로 복습하니 좋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세미나에 오셨었군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첫 집장만을 위해서 막 집쇼핑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게 없네요. 바이어도 컨트렉터가 필요한가요? 저는 그냥 Redfin에서 보고 오픈하우스 다니고 있는데…
진짜 도움되는 유튜브!ㅎㅎ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많이배우고있어요 ~!
나중에 기회되신다면 신혼 20대 30대 들을위한 하우스해킹 전략도 다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의견은 다음 컨텐츠에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이걸 알아보고 집 구매 할 날이 꼭 왔음 좋겠구먼유
융자가능 금액 측청해도 그게 몇개월만 유효하지 않나요? 그 기간안에 집을 찾고 지금 거주 중인 집을 빼고 하는 게 머릿속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야하는지 감이 안와요 ㅜ 또 여러번 금액 측정하는 건 신용에도 안좋다고 들었는데.. 순서나 집 사는 기간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e-approval은 한두 군데에서 떼어보시는 게 좋고, 여러번 하시게 되면 크레딧이 깎이는 건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융자를 받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pre-approval를 떼보신 후, 본인의 인컴과 지출에 큰 변동이 없는 한에서는 보통 집을 구매하실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알아보시는 기간동안 co-sign을 한다거나 다른 빚을 내는 지출은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closing cost 는 모든 것이 종료된 후 Escrow 회사에 내는 건가요?
Closing cost(타이틀 비용, 에스크로 수수료, 세금, 보험료 등)는 일반적으로 에스크로(Escrow)회사에 지불하신 후, 에스크로에서 해당 금액을 필요한 곳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미국에 재산이 없고 한국에 있는경우 한국 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걸 도와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문의 : (미국본사)213-257-1941, 562-455-3382 (한국지사)010-7476-1270
카카오톡 : Kimrealestate
이메일 : kre.investor.info@gmail.com
Sovereign Agreement(coercive influences)
맞는 집을 구매하는 것이 정답니다.
맞습니다^^
남가주 얼바인같이 핫 한 곳은 지금 다운 페이하고는 중국인들 때문에 주택 구매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나온 가격에 수 만불씩 프리미엄 얹어주고 올 캐쉬로 사버립니다.
오퍼쓰는 팁 좋네요ㅎ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는 것도 쉽지 않네요ㅠ.
이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준비부터 쉽지않지요. 원하시는 바 이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 ^^
새집도 인스펙션 하나요?
네 당연히 해야지요. 얼마나새집에도 요즘 문제가 많은데요
하시는거 추천합니다
네 꼭 하셔야합니다. city에서 건축 법규에 맞게 지은 집이어도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문고리가 잘 안 돌아간다거나 온수 문제, termite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SUPERNOVA-cx5lk 인스펙션 유투버나 틱톡 보면 새집들도 장난 아니에요 ㅋㅋ
에스크로 아니고 얼니스트 머니 (디파짓)을 타이틀 콤페니에 내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할듯… 에스크로 어카운트는 융자 회자에서 세금 문제랑 보험 관련 비용 처리 용이성을 위해 오픈하고 닫는거죠.
처음말하신것도 에스크로라고 말하기도해요;;;
주마다 명칭이 다른 점을 명시하지 못한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라고 칭하지만 텍사스나 다른 주에서는 타이틀 회사, 뉴욕에서는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구매할 때에 거래를 처리해주는 것도 에스크로라고 칭하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에 보험과 재산세 같은 다른 비용들을 처리해주는 것 또한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오 한국하고는 좀 다르군요
에스크로에대한 개념이 아닌거 같은데요? 에스크로는 집세 와보험을 모기지에서 내어주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
State 마다 에스크로가 아닌 다른 이름 (타이틀) 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에스크로라 부르며, 모기지에서 재산세와 보험료를 모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에스크로라 합니다.
주마다 명칭이 다른 점을 명시하지 못한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라고 칭하지만 텍사스나 다른 주에서는 타이틀 회사, 뉴욕에서는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구매할 때에 거래를 처리해주는 것도 에스크로라고 칭하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에 보험과 재산세 같은 다른 비용들을 처리해주는 것 또한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세미나 또 하세요?
카카오톡 Kimrealestate을 추가하시면 앞으로 있을 세미나 일정 및 매물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해서 부동산 자격증 따자. 2주 공부하면 딴다.
셀러가 바이어스 에이전트 커미션 내주니까 그나마 살만했지 interest rate이 아무리 떨어졌대도 case by case 따져도 다운페이먼트에다가 부동산 에이젼트 한테 때주면 돈 없으면 냥 집 사지 말라는거네. 하여간 미국것들 소송은 왜 해가주고 법을 이렇게 바꾸게 해놨노.. 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