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고 이동완 코치가 코트에서 목소리를 높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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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янв 2025
  • 영상판독관의 잘못된 판정...대통령기서 공개 사과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8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예선대회’ 여자고등부 -49kg급 32강전에서 잘못된 판정을 내린 영상판독관 두 명이 3개 대회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2017년도 겨루기 경기규칙 제14조 금지행위와 벌칙에서 ‘공격 동작이 갈려 선언 전에 시작되었을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영상판독의 경우 갈려 선언의 시작 기준은 주심의 팔이 완전히 펴진 순간으로 하며, 선수의 공격 동작의 시작 기준은 발이 바닥을 완전히 떠난 순간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만 해당 영상판독관들은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
    대한태권도협회(KTA)의 영상판독관 선발, 교육, 자격요건, 그리고 잘못된 판정을 내린 영상판독관들의 징계 수위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바닥을 완전히 떠난 오른발, 영상판독관만 보지 못했나?
    논란이 된 경기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버나비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청소년선수권에 한국 대표로 나란히 출전했던 흥해공고 이예지와 서울체고 김유진의 맞대결.
    당연히 관중석의 시선이 모아졌고, 두 선수는 서로 얼굴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나갔다. 3회전 종료 10여 초가 남은 상황, 이예지가 왼발 내려찍기로 13대 13 동점을 만들자 김유진이 곧바로 오른발 내려찍기를 성공시켜 13대 16으로 달아났다.
    이때 공방전 상황에서 김유진의 풀어진 헤드기어 끈을 확인한 주심은 ‘갈려’를 선언했고, 김유진의 오른발 내려찍기에 넘어진 이예지에게 감점까지 부여했다. 곧바로 흥해공고 도해경 세컨드는 ‘갈려 후 공격’에 대해 영상판독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김유진의 오른발은 바닥에서 완전히 떠나 공격이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겨루기 경기규칙 14조에 입각해 기각 판정이 옳다. 심판위원회 천우필 부위원장도 주심의 판정이 정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코트 K 판독관, S 판독관의 입장은 달랐다고 알려졌다.
    판독관들은 김유진의 오른발이 공중에는 떠 있었으나 헤드기어 턱 끈이 풀린 것을 확인한 주심의 ‘갈려’, 그리고 김유진의 오른발이 공격 의사가 없어보였기 때문에 ‘갈려 후 공격’ 판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그렇지만 경기규칙 상 김유진의 발은 바닥을 떠났고, 연속으로 오른발 얼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판독관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경기감독위원회는 두 영상판독관을 귀가 조치시켰고, KTA 주관 3개 대회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승패가 뒤집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예지가 연장전에서 승리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당황한 베테랑 주심은 감점도 놓쳐...
    영상판독 요청 전 이예지와 김유진의 얼굴 공격이 차례로 성공된 이후 주심은 넘어진 이예지에게 감점을 부여했다. 그때 전광판에 표출된 스코어는 13대 17, 김유진의 4점차 리드였다.
    영상판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흥해공고 측의 요청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김유진의 얼굴 공격 3점은 삭제되었고, ‘갈려 후 공격’으로 인한 감점도 부여되었다. 여기까지 주심의 판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때 흥해공고 도해경 코치는 주심을 불렀다. ‘갈려 후 공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진행된 이예지의 ‘넘어진 행위’는 감점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영상판독의 판정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이예지의 감점은 수정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심은 도해경 코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시켰다. 묵살된 도해경 코치의 주장은 바로 영상판독관들과 주심의 엇박자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결국 경기 당일 이종관 KTA 심판위원장과 경기 도중 강력한 항의를 펼친 서울체고 이동완 코치가 차례로 현장 공개사과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일남 상근이사 직속 영상판독관들의 잘못된 판정을 이종관 심판위원장이 대신 공개 사과를 했다는 점이다. 영상판독과는 독립된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심판위원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근이사 직속 영상판독위원회의 구조, 그리고 영상판독관들의 자질과 자격요건 역시 논란에 중심에 서있다.
    KTA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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