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7.24(수) 1일1제 78일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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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окт 2024
  •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통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 행정청은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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