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율 요건: 보통주와 우선주가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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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서민정-d3v
    @서민정-d3v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좋은일 하시는것에 감사드립니다
    세법을 몰라 답답 그렇다고 세무사무소 찿기도 어렵고 한데
    자꾸 자주 듣다보니 말귀를 알아들는듯하며 이해가 됩니다
    답글까지 달아주시는 정성~~~복받으셔요

  • @sanghoonjeong675
    @sanghoonjeong675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소득령 157에서 얘기하는 합계액의 의미는, 주식수 * 액면가, 즉 자본금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연말의 종가가 아니라, 발행 당시의 액면가를 곱해야 합니다. 상법상 종류주식과 보통주의 액면가를 다르게 발행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지분율 요건을 판단할때는 (보유중인 보통주 + 우선주) / (총발행된 보통주 + 우선주) 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조문이 다르고, 지분율 계산 방법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말씀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하신 사례의 예규나 판례가 있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근거로 한 판례가 서울행법2016구단59976(2017.04.12)를 근거로 한 바, 여기에 사례를 들 때 비율 계산함에 있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만든 것인데 이를 달리 볼 예규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범-v3q
    @김성범-v3q 3 года назад +1

    놓치지 쉬운 부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레고리오-o8q
    @그레고리오-o8q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좋은 젱보 감사합니다.
    2021년 대주주 양도세 관련 대주주 자격요건과 또 대주주를 피할 방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강기운-o2f
    @강기운-o2f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질문이 두서가 없는 듯하여 간단하게 다시 질문 드림니다
    1)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12월 28일까지는 10억이하로 떨어뜨려 놓아야 하나요
    2)12월 28일 이후로는 동일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12월 31일 평가액이 10억원이 되면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나요?
    의문의 출발은 증권사 정산일이 D+2일이기 때문입니다

  • @강기운-o2f
    @강기운-o2f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주식 매도 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12월31일 종가기준으로 대주주요건을 판단 한다고 했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12월 28일까지 10억원 이하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혹시 그 이유가 증권사 정산일이 D+2일 때문이라면(28일부터 D+2일 후 과표가 확정 된다면 31일 종가(증시가 12월 31일 휴장하므로 12월 30일 종가가 최종이라서) 10억원 이하이므로) 28일 이후 예컨데 29일에 다시 동일한 주식을 매수를 해서 12월 31일 계좌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어도 과세가 안되는 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법률에는 12월 31일로 표현(정확하게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란 표현) 되어 있기때문이고,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면 이해하신개념대로 '결제일기준(+2일)' 때문에 28일이 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2) 따라서 29일에 매수하는 것은 12월 31일에 '나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8일까지만 조정 해 두면 수량에는 영향 없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다만, 28일에 확정된 수량으로 29일, 30일에 주가가 급등하여 10억원이 약간 넘게 되면 대주주가 됩니다.

  • @minyoungjeong8481
    @minyoungjeong8481 3 года назад +1

    송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 남깁니다. 셀트리온 ,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이 내년에 합병 예정에 있는 회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셀트리온은 현재 대주주 범위에 들어가 있으며, 셀케는 아닙니다만........ 합병 이슈가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함에 있어서, 어느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고 어느 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되는지에 따라 다르며, 합병 하고도 존속하는 회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판단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아아아아-k7u
    @아아아아아-k7u 3 года назад +1

    아무리검색해봐도못찾아서 혹시나하는맘에문의드려요.(대주주기준)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현재가(2달기준)로책정된다고하는데 (이로인해양도세절감) etf파생상품을(kodex레버리지 인버스등)증여시에도현재가기준으로책정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etf 는 전후2개월에 따른 평가방식을 따르지 않고, 증여일(출고시킨 날) 별도의 etf 고유 '기준가격' 이라는 가액으로 평가해서 신고합니다.

    • @아아아아아-k7u
      @아아아아아-k7u 3 года назад +1

      @@PureKorean_TaxStory
      감사합니다. 하나만더..^^ 매도시(증여전)세금은 말씀하신과표기준이라 크게안나온다고하는데..금융종합소득세로 책정되는금액또한 실제매도차익이아닌 과표기준일까요?그럴경우 꼭증여를안해도될것같아서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아아아아아-k7u 음.. 보통 배당소득(금융소득) 과새표준 산정은 세법에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서(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배당소득 과세표준 산정기준은 증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버실골
    @버실골 2 года назад

    댓글의 한분의 해석이 세무사님과 틀려 좀 혼란스럽네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해당 댓글에 제가 답글 달아놓으신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저는 제가 맞다는 의견이어서. 본 영상의 사례에 따라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세무사 상담 혹은 가까운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