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해서 4년전에 확정일자 받은걸 확인해봤는데 말도 안되게 동이 잘못입력되어있더라고요 헐..전입신고는 잘 되어있는데 말이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는데..직원 실수가 명백한데 이럴 경우 수정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걸까요
지주님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보고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고있고, 또 곧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신뢰가 가는 공인중개사님이시라,,😂 오프라인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요! 혹시 사업장이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꼭 찾아뵙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점점 빛이 납니다. 성공하는 중개인 되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영상 알기쉽게 정리해주셔서 잘보고갑니다
안녕하세요~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해서 4년전에 확정일자 받은걸 확인해봤는데 말도 안되게 동이 잘못입력되어있더라고요 헐..전입신고는 잘 되어있는데 말이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는데..직원 실수가 명백한데 이럴 경우 수정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걸까요
제가 그 집에 전세대출을 80프로받고 들어가는데도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어요??
지주님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보고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고있고, 또 곧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신뢰가 가는 공인중개사님이시라,,😂 오프라인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요!
혹시 사업장이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꼭 찾아뵙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촌동 복덕방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없을 때는 다른 직원분도 계시니 편하게 오세요~ㅎㅎ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을 넣었는데 임대인 이를 어기고 근저당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이사비용) 등을 청구 하실 수도 있고 이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약뒤에 (ex 이를 어길시 배액을 배상한다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 기입하실 수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의 계약특약도 알려주세요
네~~ 준비해볼게요🤣ㅎㅎ
특약 효력이 있나요..?
잔금날 바지사장에 팔고 튀면 끝인데
그래서 책임특약을 알려드린거죠~
브이로그도 좋은데, 지식정보도 좋네요^^
긍데, 특약에 언급하신 매매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이런특약은 보통 임대인들이 꺼려하지 않나요?
네 꺼려하실 수 있고, 거절될 수 있어요. 모든 특약이 그렇듯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하죠😊
다만 시장상황과 물건 입장에 따라서 납득하여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 문구로 말씀드렸어요!
영상 좋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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