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잔금 및 인도명령신청과 소유권촉탁등기절차 한방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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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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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낙찰잔금 방법 및 소유권이전촉탁등기 방법입니다.
    낙찰받고 대출을 없이 직접 등기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인도명령신청까지 한방에 ...
    세종시 아리랑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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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

  • @장미-e3t
    @장미-e3t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시는 재주👍

  • @파도물결-u7r
    @파도물결-u7r 2 года назад

    저한테 꼭 필요한 영상이네요.여러번 반복 해서 봐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우아빠-x8o
    @현우아빠-x8o Год назад +1

    -0- 블로그보고 유튜브 보는데 잘정리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 @ntv4985
      @ntv4985  Год наза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르트구름
    @오르트구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들국화-r6c
    @들국화-r6c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낙찰 후.소유권촉탁등기 신청 하려면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명도신청한 다음
    세입자가 2개월 안에 명도해주기로 합의된 경우엔 명도신청한것을 취소하면 되나요.?

    • @ntv4985
      @ntv4985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안에 서류준비에 관한 내용들이 최대한 담겨있습니다.
      합의된 날짜까지 인도명령신청은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불이행하면 그때 강제집행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