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잔금 및 인도명령신청과 소유권촉탁등기절차 한방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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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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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잔금 방법 및 소유권이전촉탁등기 방법입니다.
낙찰받고 대출을 없이 직접 등기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인도명령신청까지 한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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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시는 재주👍
저한테 꼭 필요한 영상이네요.여러번 반복 해서 봐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블로그보고 유튜브 보는데 잘정리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찰 후.소유권촉탁등기 신청 하려면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명도신청한 다음
세입자가 2개월 안에 명도해주기로 합의된 경우엔 명도신청한것을 취소하면 되나요.?
영상안에 서류준비에 관한 내용들이 최대한 담겨있습니다.
합의된 날짜까지 인도명령신청은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불이행하면 그때 강제집행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