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협의를 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를 통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통해 불법전용산지(지목이 임야)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현실의 지목인 전,답.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또 언제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특례 규정을 통과 시켜 줘야 히기 때문입니다. 최아이리스님의 경우 현재 이용상태는 산지관리법 위반이므로 임야로 복구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경사없는 평탄한 밭같은 임야이고...현장은 현황상으로도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꿀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산지관리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협의를 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를
통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통해 불법전용산지(지목이 임야)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현실의 지목인 전,답.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또 언제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특례 규정을 통과 시켜 줘야
히기 때문입니다.
최아이리스님의 경우
현재 이용상태는 산지관리법 위반이므로
임야로 복구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hwp 별도구매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