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한도와 상속세계산기본구조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상속공제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
    *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 6. 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제48조제1항*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제52조*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5., 2014. 3. 18.)
    [전문개정 2010. 1. 1.]
    및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
    *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공동상속인으로 한다.
    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공제한도의 의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의 합계액에 미달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액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공제한도액은 본래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상속재산(상속·유증·사인증여 + 간주 + 추정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계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예시) 상속개시일 2020.1.1. 상속재산 6억원, 상속개시일 1년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3억원, 상속재산 6억원 중 3억원은 유언에 의하여 동생에게 상속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자녀1인임. 상속공제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답) ① 상속공제액 = 10억원(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②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9억원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2.5억원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3억원 = 3.5억원
    ③ 상속세 과세표준 = 9억원 - 3.5억원 = 5.5억원
    ④ 상속세 산출세액 = 5.5억원 x 30% - 6천만원 = 105백만원

Комментарии • 7

  • @user-re4jl8eb2m
    @user-re4jl8eb2m 2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한 강의 고맙습니다.만약 사전증여를, 배우자에게 6억, 성인자녀 2인과 미성년자녀 1인에게 각각 1억씩, 총 9억을 사전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한 부친이 사망하고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이라면, 상속공제한도가 축소되고 상속세가 상승할 것 같은데 상속공제한도와 상속세가 어찌되는지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강의해주시면, 댓글 답변으로 라도 가르침을 주시면고맙겠습니다.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2 года назад +1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를 이중으로 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이미 증여재산공제가 되었기에 상속재산공제에서 빼는 것입니다.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해보면 상속세과세가액 14억 (5억 + 배우자6억 + 자녀3억) - 증여세과세표준1억8천 ( 배우자0원 + 성인자녀2인합계 1억 +미성년자녀 8천만원) = 12억2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한도가 12억2천만원이고 실제공제가능금액은 배우자생존시 기본공제 10억원이므로 10억원이 되고 과세표준은 4억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상속세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user-re4jl8eb2m
      @user-re4jl8eb2m 2 года назад +1

      바쁜 와중에도 친절한 답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2 года назад

      @@user-re4jl8eb2m 감사합니다

  • @김개똥벌래
    @김개똥벌래 3 года назад +1

    개법때문에
    기업도ㆍ개인도 다조진다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2 года наза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모친께서 증여를 6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께서 증여 후 10년내에 돌아가시고 7억원의 재산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면 일단 증여세는 0가 됩니다.
    공제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13억(7억+6억) - 0(증여세과세표준) = 13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공제가능 금액은 10억원이 되고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13억 - 10억원= 3억원이 됩니다.
    증여를 할 때에 취득세를 부담하고 법무사비용이나 세무신고비용을 감안한다면 분명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증여는 이월과세 문제등을 잘 감안하여서 결정하여야합니다.